비상용 충전기 편집하기

이동: 둘러보기,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아이디(ID)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4번째 줄: 14번째 줄:
  
 
==논란==
 
==논란==
비상용 충전기의 문제점은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비상용 충전기의 이동형 충전기 둔갑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비상용 충전기는 자동차 배터리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용도다. 무엇보다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충전할 수 있는데 해당 요금 역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아마존, 알리바바 등에서 판매되는 일부 저렴한 비상용 충전기 제품이 이동형 충전기라는 이름 아래 판매되어 사용자와 건물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ref>박한용 기자, 〈[http://www.gp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65996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해도 좋을까?]〉, 《지피코리아》, 2020-07-21</ref> 더불어 공동주택이라 불리는 아파트는 대부분 자체적인 수변전 설비를 이용하여 [[한국전력공사]](KECPO)에서 2만 2,900V 전압의 전기를 공급받는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만 대부분 단일계약을 해 아파트 내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 전력량을 주택 수로 나누어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을 계산한다. 즉 전기요금 산정 시에는 아파트 내부에서의 모든 전기 사용량을 통틀어 계산한다. 아파트 내의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 단가 자체가 달라져 전력 사용량의 증가는 고스란히 모든 입주민에게 돌아간다. 또한 동일한 콘센트에 여러 대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게 되면 과부하로 인한 정전사고 내지는 전기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정부는 콘센트형 충전 서비스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범위에 포함하도록 임시허가를 내주었다.<ref>김영선 연구원,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8232121015 아파트 내 공용 공간서 전기차 충전 ‘눈살’…추가 전기료는 고스란히 입주민에 전가]〉, 《경향비즈》, 2020-08-23</ref>  
+
비상용 충전기의 문제점은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비상용 충전기의 이동형 충전기 둔갑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비상용 충전기는 자동차 배터리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용도다. 무엇보다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충전할 수 있는데 해당 요금 역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아마존, 알리바바 등에서 판매되는 일부 저렴한 비상용 충전기 제품이 이동형 충전기라는 이름 아래 판매되어 사용자와 건물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ref>박한용 기자, 〈[http://www.gp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65996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해도 좋을까?]〉, 《지피코리아》, 2020-07-21</ref> 더불어 공동주택이라 불리는 아파트는 대부분 자체적인 수변전 설비를 이용하여 [[한국전력공사]](KECPO)에서 2만 2,900V 전압의 전기를 공급받는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만 대부분 단일계약을 해 아파트 내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 전력량을 주택 수로 나누어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을 계산한다. 즉 전기요금 산정 시에는 아파트 내부에서의 모든 전기 사용량을 통틀어 계산한다. 아파트 내의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 단가 자체가 달라져 전력 사용량의 증가는 고스란히 모든 입주민에게 돌아간다. 또한 동일한 콘센트에 여러 대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게 되면 과부하로 인한 정전사고 내지는 전기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정부는 콘센트형 충전 서비스를 전기차 충전사업 범위에 포함하도록 임시허가를 내주었다.<ref>김영선 연구원,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8232121015 아파트 내 공용 공간서 전기차 충전 ‘눈살’…추가 전기료는 고스란히 입주민에 전가]〉, 《경향비즈》, 2020-08-23</ref>  
  
 
{{각주}}
 
{{각주}}

해시넷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시넷: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