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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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국(中立國,영어: neutral country)은 국가 사이의 분쟁이나 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중간 입장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개요

19세기 이래 중립은 약소국이 주로 채택하는 정치 외교 노선이었다. 강대국이란 세계의 안정 세력을 뜻하며 세계의 안정은 강대국이 솔선하여 세력의 균형을 꾀함으로써 유지되는 것이므로 강대국은 중립정책을 채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의 틈바구니를 헤엄쳐 자신의 보전을 꾀하려고 하는 일부의 약소국이 중립을 표방하여 국제 정치상의 정책으로 삼아왔다.

그러므로 중립정책은 힘의 정책과는 상관적인 것으로서 힘의 정책이 번성하면 중립정책도 번성하고, 힘의 정책이 쇠퇴하면 중립정책도 따라서 쇠퇴하는 것이 국제세계의 실정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국제연맹이 발족한 이래 얼마 동안은 중립 정책이 그림자를 감추었다. 연맹의 이념하에 힘의 정책은 미움을 받고 세력균형정책도 따라서 배격받게 되었으며, 또한 중립정책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국제연맹이 그 권위를 상실하고 약소국의 신뢰를 모을 수 없게 되자 약소국간에 중립정책을 표방하는 국가들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지난날의 세력 균형 정책, 즉 동맹 정책으로 복귀했다.

제2차 세계대전유엔의 발족과 함께 힘의 정책이나 세력 균형 정책이 이념 상 배척되고 중립의 역할이 약화 되었으나 '2개의 세계'의 대립이 국제 세계의 표면에 나타나, 이 대립이 '냉전'으로 격화하자 약소국 간에 혹은 신생국들 간에 중립을 표방하는 국가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역사

고대나 중세사회에서 중립에 관한 관념은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16세기에 절대주의 국가들이 국제적인 상업활동을 통하여 국가의 부(富)와 권력을 축적하면서부터 전쟁때 중립국의 이익과 교전국의 필요를 조화시켜야 할 중립제도의 조건이 마련되었다. 18세기에 네덜란드 등 해양국가들이 교전국에 의한 제한조치에 반발하고 중립국의 교전국과의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주장하면서 18세기 말엽에 중립국의 상업활동에 관한 국제법규의 내용이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1780년 및 1800년의 무장중립(武裝中立)을 거쳐 1856년 파리조약에서는 중립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국제상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시 중립법규의 골격이 마련되었으며 1909년 런던 선언을 통하여 중립법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완성시켰다.

중립국의 의무

중립국이 교전국에 대한 의무는 교전국 양쪽에 대한 공평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전쟁수행에 관계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조를 교전국의 일방 또는 쌍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회피 또는 자제 의무가 있다.
  • 중립국의 영역이 교전국의 전쟁수행에 이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방지 또는 저지 의무가 있다.
  • 교전국 상호간의 전쟁수행을 위하여 전시금제품(戰時禁制品)을 규제하고 해상봉쇄(海上封鎖)를 단행할 때 중립국인은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묵인 또는 용인 의무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부터 중립이나 중립국은 점차 국제관계에서 중요성을 잃게 되었으나 냉전기에는 자본주의진영과 공산주의진영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어느 쪽과도 동맹을 안 맺으며 그 두 진영 사이에서 중도적, 중립적인 입장을 택한 제3세계 국가들이 많았다.

냉전이 종식 되면서 국제연맹, 부전조약(不戰條約), 국제연합 등 전쟁 자체를 불법화하거나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아래에서 전통적인 중립의 의미와 중립국의 의무는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침략국은 불법적인 전쟁도발의 책임과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전쟁행위의 존재를 부인하려 하며, 희생국은 제3국의 원조를 금지하는 중립을 불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현대의 중립

현대의 중립은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중립과는 그 개념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