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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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投票, voting)란 여러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 + | '''투표'''(投票, voting)란 여러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표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개요== | ==개요== | ||
− | 투표는 [[선거]]를 하거나 | + | 투표는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에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로써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지명하겠는가에 대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ref name="투표란">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투표 -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9492</ref> |
==역사== | ==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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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다수제==== | ====단순 다수제==== | ||
− |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다른 후보자들보다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의 당선이 결정되는 단순한 원리로 작동한다. 단, 이때의 다수는 유효표의 | + |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다른 후보자들보다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의 당선이 결정되는 단순한 원리로 작동한다. 단, 이때의 다수는 유효표의 절대 다수가 아닐 수도 있다. 단순다수제는 소선거구를 이용하며, 유권자들은 정당보다 후보자를 보고 투표한다. 단순 다수제에서는 후보자가 몇 명이든 유권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 단 한 명에게만 투표할 수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당선자가 절대다수의 득표를 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실제 당선자는 전체 유권자의 측면에서는 소수대표에 지나지 않은 |
경우가 많다.<ref> 진영재, 〈[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235/37653.do?menuNo=200182 선거구제 운영사례와 대표성 제고 방안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12-19</ref> | 경우가 많다.<ref> 진영재, 〈[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235/37653.do?menuNo=200182 선거구제 운영사례와 대표성 제고 방안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12-19</ref> | ||
====결선 투표제==== | ====결선 투표제==== | ||
− | + | 결선투표제는 후보자나 정당이 대개 첫 번째 선거에서 절대다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득표하였을 경우에 두 번째 선거가 열리는 소선거구 하의 선거 제도로 첫 번째 선거의 최고 득표 2명의 후보자들만 두 번째 선거에서 경합을 치른다. 결선투표제는 그 방식이 매우 단순하고 지역대표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장점과 더불어 단순다수제를 채택하는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수대표의 문제를 일부 해결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례성이 낮고, 두 번에 따른 선거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이다.<ref> 진영재, 〈[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235/37653.do?menuNo=200182 선거구제 운영사례와 대표성 제고 방안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12-19</ref> | |
===온라인 투표=== | ===온라인 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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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의 역설=== | ===투표의 역설=== | ||
− | 어느 지역구의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가 3명이라고 가정하고 A가 40%, B가 35%, C가 25%를 득표했다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A가 당선되는 건 문제가 | + | 어느 지역구의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가 3명이라고 가정하고 A가 40%, B가 35%, C가 25%를 득표했다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A가 당선되는 건 문제가 없어보인다. 하지만 사전 일대일 여론조사에서 B와 C가 모두 A를 꺾는 결과가 나왔다면 B와 C를 지지한 유권자는 모두 A를 싫어하는데 A, B, C가 모두 후보로 나옴으로써 표가 B, C로 분산되고 결과적으로 A가 어부지리로 당선되게 된다.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싫어하는 사람이 거꾸로 당선이 되면 유권자들의 불만은 커지게 된다. B와 C가 단일화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만 이 또한 간단치 않다. B와 C의 지지도에선 B가 앞서지만 A와의 대결에선 C가 우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ref> 신동열,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6032582571 (Cover Story) 투표의 역설…다수결도 허점은 있다]〉, 《한국경제 뉴스》, 2016-03-28</ref> |
==활용== | ==활용== | ||
===투표방법=== | ===투표방법=== | ||
− |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원선거 및 | + |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ref name="국가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ref> |
===투표관리관=== | ===투표관리관=== | ||
− | +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f name="국가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ref> | |
===투표소 설치=== | ===투표소 설치=== | ||
− | + |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학교ㆍ관공서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 투표소에는 기표소ㆍ투표함ㆍ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하며,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안된다.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ref name="국가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ref> | |
===투표 시간=== | ===투표 시간=== | ||
− |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하며,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사전투표소는 | + |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하며,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 +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
===기표 방법=== | ===기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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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 ====거소투표==== | ||
− | + |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ref name="생활법령"> 생활법령 선거권자(유권자) -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36&ccfNo=4&cciNo=3&cnpClsNo=3#srch_box_pop</ref> | |
====선상투표==== | ====선상투표==== | ||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후 입회인의 입회 아래 제출된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구분하여 함께 포장한 다음 자신과 입회인이 각각 봉인한 후 보관해야 한다. |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후 입회인의 입회 아래 제출된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구분하여 함께 포장한 다음 자신과 입회인이 각각 봉인한 후 보관해야 한다. | ||
− |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때에는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보관 중인 봉투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 + |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때에는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보관 중인 봉투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 도착하기 전이라도 외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ref name="생활법령"> 생활법령 선거권자(유권자) -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36&ccfNo=4&cciNo=3&cnpClsNo=3#srch_box_pop</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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