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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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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除名)은 학생학교의 규칙(학칙)이나 법적 · 사회적 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학교가 해당 학생을 학교 구성원 자격에서 박탈하고 퇴학시키는 징계 조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학생 명부에서 이름을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징계 절차이다.

개요[편집]

제명은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로, 해당 학생이 더 이상 해당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인 징계보다 훨씬 강한 조치이며, 대부분의 경우 마지막 단계의 처벌로 간주된다.

학교에서 학생을 제명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원칙을 유지하고, 다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 조치가 학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제명되면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없으며,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새로운 교육기관을 찾아야 한다. 또한, 제명 기록이 남아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명을 피하기 위해 학교와 충분히 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명은 학생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법적 · 제도적 근거[편집]

초 · 중 · 고등학교의 경우
  • 초 · 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타의 모범이 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 징계의 종류에는 훈계, 경고,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등이 있고, 퇴학(제적)은 고등학교 이상에서 가능하다.

※"제명"이라는 용어는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적' 혹은 퇴학 조치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대학(고등교육기관)의 경우
  • 고등교육법 제11조 제4항
  • 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대학 자율에 맡기되, 학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징계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각 대학 · 학교의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대학 또는 중등학교는 자체적으로 제정한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 징계규정에 따라 제명을 포함한 징계를 시행한다.

  • 징계의 종류 (경고, 근신, 정학, 제적, 제명 등)
  • 징계 사유 (학사 부정, 폭력, 학교 명예 훼손 등)
  • 징계 절차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 부여, 의결 방식 등)
학생 인권 및 절차적 정당성 관련 기준
  •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 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학생인권조례(일부 지역 한정):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학습권을 박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제명 조치는 단순한 내부 결정이 아니라, 헌법과 교육 관련 법령, 시행령, 학칙, 행정절차법 등 다양한 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학교는 제명이라는 중대한 조치를 내릴 때 반드시 정해진 법적 절차와 학생의 기본권 보장 원칙을 철저히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 무효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절차[편집]

사실 확인 및 사안 접수
  • 문제 발생: 폭력, 학사 부정행위, 성희롱 등 중대한 규칙 위반이 발생
  • 조사 시작: 담당 교사, 학생처(대학), 생활지도부 등이 사실 관계를 조사한다.
  • 관련 자료 확보: 진술서, CCTV, 참고인 면담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한다.
사안 검토 및 징계 필요성 판단
  • 학교 측은 위반 정도, 반복성, 영향력,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한다.
  • 사안이 중대한 경우, 정학 · 퇴학 · 제명 같은 고강도 징계가 검토된다.
징계위원회 소집
  • 징계위원회(학생징계위원회, 학생상벌위원회 등)를 공식적으로 구성한다.
  • 구성원: 교감 · 학생부장 · 교사 · 외부 전문가(일부 대학의 경우) 등
  • 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절차적 기구이어야 한다.
소명 기회 제공
  • 학생本人(및 보호자, 필요시 변호인 등)에게 자기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 행정절차법 및 학생인권보장 원칙에 따라 의견 진술권은 반드시 보장한다.
  • 대학교의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변론이 가능하다.
징계 결정
  •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제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판단한다.
  • 위반 사실과 징계 기준에 부합할 경우 제명 처분 의결
  • 내부 결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징계 결과 통지
  • 학생本人 및 보호자에게 공문 · 문서 형태로 결과를 통보한다.
  • 내용: 징계 사유, 처분 내용, 효력 발생일, 이의신청 절차 등
이의 제기 및 재심 절차 (가능 시)
  • 학생 또는 보호자는 이의신청, 재심 요청,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가능하다.
  •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일부 대학은 내부 항고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제명 이후의 영향[편집]

제명 이후에는 학적 · 진로 ·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부정적 영향이 따르게 된다. 제명은 단순한 징계가 아닌, 교육기관으로부터의 공식적 퇴출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에게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학적 상의 영향
  • 학적 말소: 제명 처분이 내려지면, 학생의 학적(학생으로서의 등록 자격)은 삭제되며, 학교 시스템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 재입학 제한: 대부분의 학교는 제명된 학생의 재입학이나 복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학칙에 따라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 편입학 · 진학 불이익: 다른 학교로의 편입학이나 대학 · 대학원 진학 시, 제명 기록이 문제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기관은 제명 이력을 확인하거나 진술을 요구하기도 한다.
서류 발급 및 학력 인정 제한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 제명된 학생은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졸업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
  • 재학증명서 발급 중단: 학적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더 이상 어떤 재학 관련 서류도 발급받을 수 없다.
  • 학력 단절 발생: 이수한 과목이 일부 인정되지 않거나, 중간에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진로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
  • 이력 공백: 제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학력 공백이 발생하며, 이를 해명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 기업의 신뢰도 하락: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학력이나 출신 학교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제명 이력이 확인될 경우 채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해외 진출 제한: 유학, 이민, 해외 취업을 위해 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 졸업 증명 미제출로 인해 제한을 받는다.
심리 · 사회적 영향
  • 자존감 저하 및 낙인감: 제명은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므로, 학생 개인은 심리적 위축, 수치심, 낙인감을 경험할 수 있다.
  • 사회적 관계 단절: 친구, 교사 등 기존 교우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
  • 가족과의 갈등: 가족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죄책감, 진로 변경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회복 및 재도전의 제한 요소
  • 복학 불가: 제명은 대부분 복학이 불가능하며, 학칙상 재입학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기록이 남을 수 있음: 공식적으로 '제명' 사유가 학적부나 학생기록부에 남는 경우, 후속 절차에서 참고될 수 있다.
  • 법적 분쟁 가능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 자체가 개인에게는 부담이 크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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