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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해시넷
leejia1222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월 21일 (화) 11:50 판 (주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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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요 인물

법무법인 린의 대표변호사이다. 1994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한 이래로 김앤장 금융팀에서 근무하면서, 은행,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 등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을 망라하여 금융권 대부분의 영역에서 산업규제, 개별 거래, 분쟁 등을 접하고 처리했으며, 많은 외국금융기관업무, 기타 크로스보더 업무도 수행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기획재정부 투자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산업은행 펀드 운용사 선정 외부의원,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외부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습득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약 24년간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뒤에 평소에 뜻한 바 있던 역동적인 변호사업무의 수행과 후배변호사의 양성을 목표로 2017년 하반기에 법무법인 린의 대표로 취임하였다.
법무법인 린의 테크앤로 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변호사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9년 초 테크앤로 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 린과 합병함에 따라, 법무법인 린의 테크앤로 파트 대표를 맡게 되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률 전문가로서, 각종 세미나, 밋업, 콘퍼런스 등 행사에서 주요 발표자로 활동하고 있다.
구태언은 경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부에서 사이버범죄, 기술유출범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전담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6년간 IT, 지식재산권, 디지털 포렌식 전문변호사로 일했다. 2012년 기술법 전문 로펌 테크앤로(TEK&LAW)를 설립한 후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e-커머스, e-스포츠 등 첨단기술 분야 혁신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융합법률자문과 규제혁신 자문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정보보호 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농협 전산 파괴 공격,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굵직한 정보보안 사건이 터졌을 때 기업들이 제일 먼저 찾는 전문 변호사다.
그는 법대생 시절부터 컴퓨터와 기계에 관심이 많았고 검찰 내에서도 ‘IT통’으로 불렸다. 금융감독원 금융IT 감독자문위원 및 제재심의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기 위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변호사를 맡으며 정부규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두루 경험했다. 창조적 파괴를 도모하는 혁신가들을 도와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법무법인 린의 변호사이다. 1995년 검사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1999년 판사로 전관하여 지적재산, 신청, 노동, 건설 등 민사 합의부 및 형사항소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전문분야의 민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험을 쌓았다. 특히나 국가 등이 당사자가 되는 대형 건설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건설 사건들을 심도 있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많이 처리하면서 쌓은 실무 노하우를 후배 법관들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건설재판실무편람을 저술하는 등 자신이 맡은 분야와 관련한 유용한 책자(재판의 이해 등을 비롯한 많은 법관을 위한 책자들)를 저술하는 데에도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조세법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찬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건설법학회와 한국세법학회 활동을 통하여 최신 건설법 내지 세법의 경향을 익히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는 각종 형사사건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접근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을 위하여 변론하여 다수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열과 성을 다하는 변호사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또한 경제사범과 관련하여 억울할 수 있는 피고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변론하고 5번에 걸친 전부 무죄 판결 등 좋은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문분야로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면서 쉬지 않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객감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업무

  • 기업자문총괄
법무법인 린은 회사의 설립단계에서부터, 경영 , 성장, 상장, M&A, 구조조정, 파산 및 청산(해산)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와 법무법인 린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1. 회사설립을 위한 정관작성, 설립등기, 설립절차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2. 회사의 상행위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변경 ,종료에 대한 법률자문
  3. 계약서 검토, 회사 운영상 발생하는 민, 형사, 행정, 노동, 환경, 조세, 공정거래 관련 법률자문
  4. 주주총회/이사회의 소집, 의사진행, 결의 관련 법률자문
  5. 주주총회 하자 분쟁의 사전적 예방, 회사의 자본 증감, 주식 및 주주권의 변동과 관련한 제반 법률자문
  6. 회사 경영권 분쟁,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공격, 방어 및 대응책 수립
  7. 기업의 상장(IPO)관련 자문, 기술특례상장 자문
  8. (상장)기업의 공시, 상장폐지 방어 자문
  9. 기업의 경영 악화시 대안(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등 기업구조조정), 파산 및 청산(해산)
  • 금융·보험
법무법인 린은 금융지주사, 은행, 증권, 보험 및 저축은행 등 금융분야에서 축적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구비한 변호사들이 다양한 법률자문업무와 이 분야의 민/형사소송, M&A 업무, 각종 규제관련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다. 향후 법무법인 린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의 대출계약서(Loan Agreement) 등 각종 계약서 작성업무, 증권/저축은행의 대출계약업무, 국내기업의 해외증권발행업무, IPO, 자산운용분야에서의 해외펀드등록업무, 해외자산운용사의 크로스보더(Cross Border) 업무, 암호화폐 회사 업무, 핀테크 기타 금융위/금감원 관련 각종 감독/제재 대응업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관련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 인수합병과 사모펀드
  • 인수합병 : 둘 이상의 회사를 법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만드는 합병, 기업인수자가 대상회사의 자산 또는 주식을 취득하여 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인수, 그 외 합작투자, 소수지분 투자, 국내 법인의 해외 투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등 다양한 기업간 거래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그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투자구조 작성부터 법률 실사, 협상,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거래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모펀드 : PEF(Private equity fund)로 더 잘 알려진 경영참여형 사모투자 합자회사 분야에 대해서는 PEF가 도입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펀드의 설립, 투자, 운용,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실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업무집행사원의 등록부터 펀드 정관 작성, 펀드 설립, 투자, 운용, 회수 및 국내 펀드의 해외자산 투자, 해외 펀드의 국내자산 투자 등 전 분야에서 고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소송(민/형사)
민사, 형사 등 일반 송무 분야에 있어서 법원에서 다년간 동 업무를 취급한 판사 경력의 구성원들과 15년이상 송무분야에 정진해온 구성원변호사들이 힘을 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고의 법률서비스와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 행정심판/소송
행정청의 각종 인허가처분이나 수익적 처분의 거부처분, 행정제재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전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청문절차 등에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절차에서의 자문 및 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중재
법무법인 린은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첩경으로 자리잡은 중재에 대하여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테크앤로 부문
테크앤로는 2012년 설립된 전문가집단으로 기술 분야 혁신법률서비스를 지향한다. 2019년까지 리걸타임스에서 IT부문 Leading Lawyers 상을 4번(2015, 2016, 2017, 2019)이나 수상하는 등 IT분야에서 전문법률가집단으로 인정받았다. 기업법무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법무법인 린과 테크앤로는 서로 지향점이 같고 서로 부족한 부분에서 일치해 올해 초에 양자 합병을 단행했고, 이제 법무법인 린의 테크앤로 부문으로서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법률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다.
테크앤로는 현재 파트너 변호사 10여명, 외국변호사, 회계사, 전문위원 등 전문가 15명과 스탭 등 총 3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법인 린의 주력 멤버가 포함돼 있는 이유는 테크앤로 분야는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변환 시대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창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야별 핵심멤버는 핀테크 분야 임진석 대표변호사, 홍명종 변호사 / 블록체인 분야 엄세용 전문위원, 조만구 회계사 / 스타트업 기업투자유치 분야 강인철, 김대열, 이홍원, 김학훈, 전진우 변호사, 남광민 회계사 / 디지털 헬스케어테크 분야 김종식 변호사 / 모빌리티테크 분야 박성준 변호사 / 스포츠 엔터테크 분야 오동현 변호사 / 지재권 분야 김용갑, 전성한 변호사 / 프롭테크 김문주, 최승관 변호사 / 노무분야 차선희 변호사 / 에너지테크 분야 박성준 변호사 / 데이터테크 분야 정경오 변호사 / 세무 분야 강민수 회계사 / 해외 분야 윤현상 미국변호사 등이다.​
  • 기소전 형사(경찰/검찰)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전제로 하며 재판 과정 못지않게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린은 다년간 법원과 검찰에서 재직하여 풍부한 실무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형사 사건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형사사건은 물론 개인의 형사사건 전반에 관하여도 항상 의뢰인의 권익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최우선의 모토로 삼고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업, 금융, 건설,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사건들은 해당 분야의 변호사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신속한 변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세무
법무법인 린은 세무분야에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회계사 및 감사원에서 조세업무에 특화하여 수십년간 실무를 익힌 고문 등을 통해 각종 세법상의 자문 및 쟁송처리는 물론 세무 전략 수립에 이르기까지 세무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지식재산권
법무법인 린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 변리사)와 김앤장 지식재산권 팀에서 19년간 수많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던 김용갑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변리사)가 이끌어가고 있다. 여기에 검사, 판사를 거치면서 지식재산권 업무 경험을 축적한 강인철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 다양한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활약해 오던 전성한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최승관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변리사)와 오동현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 변리사)가 이 그룹에서 활약하고 있다.
법무법인 린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사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영업비밀 분쟁(경쟁사 영업비밀의 취득, 근로자 전직 과정에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 전직금지 문제 등)도 성공리에 수행해 왔으며, 특히 2019년 들어 구태언 변호사가 이끌던 테크앤로를 아우름에 따라 암호화폐와 개인정보보호 분야에도 특별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법인 린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화학, 전기 전자, 기계로 구분되는 특허 분야와 상표, 디자인 분야를 나누어 각각 전문성을 갖춘 특허법인과의 제휴를 통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공정거래팀, 송무팀, 형사팀 등 다른 전문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고객을 위한 One-Stop Service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최고의 이머징 마켓으로 꼽히는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양적, 질적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규율은 산업의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로 인하여 최근 수많은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린 엔터테인먼트/스포츠팀에는 다년간 연예기획사 법률자문 및 소송, 개별 연예인의 전속계약 관련 소송,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각급 스포츠협회, 프로스포츠협회의 법률자문, 프로 및 아마추어 선수들에 대한 제반 법률자문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건설·부동산·재개발·재건축
건설, 부동산 관련 업무는 종합적이고 방대한 성격상 분쟁이 빈번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 업무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정비사업의 본직상 복잡하고 다양한 많은 법적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야다. 법무법인 린은 대형건설회사에서 근무하여 건설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모여 관련 분쟁에 대한 실질적 현상을 분석하고 체계적 법리를 세워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도산(구조조정)
법무법인 린은 기업(또는 개인)의 구조조정에 대해 법률적·재무적 자문을 제공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자율협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Work-out,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상 (간이)회생절차, 회생절차 패스트트랙(Fast Track), P플렌(P-Plan), 파산절차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이 존재한다. 법무법인 린은 고객의 현황, 고객이 원하는 방향, 방안별 달성가능성, 방안별 재무적 효과를 검토하여 고객을 위한 최적 구조조정 대안을 제시한다.
  • HR(인사, 노동 등 인적자원)
인사∙노무 문제는 모든 기업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관련 분쟁이 늘어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린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기타 인사 관련 제규정의 작성∙검토, 임금, 복리후생, 징계 등 개별 근로관계, 단체협약의 체결∙이행 등 노사문제, 노동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기업의 인사·노무와 관련한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청,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의 구제신청, 행정절차 및 민∙형사상 분쟁들에 대해서도 자문 및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휴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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