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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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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製作者)는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제작한 사람을 말한다.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자동차제작자 등록을 해야 한다. 대규모 업체는 제작, 시험 및 검사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개인이나 영세한 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 검사를 받아 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한국 교통안전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토교통부의 학인에 의하여 제작자등록증이 발급된다. [1][2]

자동차 제작자[편집]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ㆍ조립 실적)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내역

-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계약서(수입자만 해당합니다)

-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기타[편집]

  • 영화 제작 전반에 걸친 제작 총책임자로 작품 기획, 예산 편성, 스태프 선정, 제작, 배급, 마케팅, 계약, 법률관계, 스케줄, 제작 예산, 제작진 선정, 계약, 배급, 제작 일정, 사후 관리 등 총괄적이고 전반적인 계획 관리와 책임 지도를 한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작품 제작과 관련한 예술적인 능력, 기술적인 일, 기업적인 일 등의 모든 분야를 결합시키고 책임 관리하는 사람의 직책에 대한 용어. 영화 제작의 초기 단계부터 제작과 완성, 배급, 광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정,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전적으로 제작에 관여하는 감독과는 구별된다. 영화 제작 초기에는 제작자가 감독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산업의 형태가 되면서 제작자와 감독의 위치를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 경영관리 총책임자로 producer는 고유한 외래어 직함으로 금전적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영화 제작 회사의 사장에 대한 직함에 대한 용어로 사용한다. 자막에서 제작자(제작 회사의 사장:producer)가 가장 먼저 나오고 다음으로 공동제작자(공동투자자의 회사나 사장:executive producer)의 이름이 나오고 다음으로 금전적 지원이 적은 회사가 공동제작자(co-executive producer)로 다음으로 재정 지원이 적은 순서인 associate producer의 직위로 크레딧이 이어진다.
  •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제작비를 총 관리하는 사람이다.
  • 프로듀서라는 용어는 가끔 line producer, associate producer, visual effect(s) producer(VFX producer), coproducer, 그리고 digital effect(s) producer (DFX producer)의 역할을 기술하는데 포괄적으로 쓰인다.[3]

각주[편집]

  1. 제작자〉, 《나무위키》
  2.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정부24》
  3. 제작자〉, 《네이버 국어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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