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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팅

해시넷
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8월 20일 (금) 22: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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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팅(tinting) 또는 썬팅(Sunting)은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리창 겉면에 수지 따위의 얇은 을 입히는 일이다.[1] 흔히, 자동차 유리(전면 유리, 1열 측면 유리, 2열 측면 유리)에 필름을 발라 태양빛을 차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요

썬팅은 '썬 코팅'을 줄여 쓴듯 하지만 이 단어는 영어사전에 없다. 정확한 표현은 '윈도우 틴팅'(Window Tinting), 즉 '창에 색을 입히다'가 정확한 표현이며, 줄여서 '틴팅'이라고 읽는다.요즘에는 틴팅을 하지 않은 자동차를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거의 모든 차들이 틴팅이 되어 있다.[2] 선팅 목적은 자외선을 차단하고, 을 차단하거나 눈부심 방지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외 최근 반사필름, 카멜레온 색상 반사필름 등으로 차량 외관의 퍼포먼스적 효과를 위하여 시공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서 차량의 틴팅이 더욱 짙어지거나 밝기가 어두워지면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썬팅을 더 짙고 어둡게 할수록 효율이 좋다는 오해가 있다.

목적

자외선 차단

날이 더워 질수록 강해진 햇빛으로부터 가시광선유리로 투과되어 운전자가 노출되는 자외선 역시 강해지게 된다. 자외선은 사람에게 있어 피부손상 및 노화와 피부암을 유발시킬 수 있게되는데 차량을 썬팅해줌으로써 자외선으로부터 눈과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 너무 싼 염색 필름을 제외한 상당수의 제품들이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반 썬팅을 하지않은 유리만으로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없기에 대부분 차량이 썬팅이 되어있다.[3]

적외선 차단

태양광에는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있는데 태양애너지 100%에서 자외선 3%, 가시광선 44%, 적외선 53%의 각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선팅 필름은 태양빛을 일부 반사하거나 흡수하며, 흡수한 에너지는 다시 차량 외부 또는 내부를 향하여 복사열 형태로 방출하는데, 이를 모두 합쳐서 총태양에너지차단율(TSER)이라는 수치를 계산한다. 같은 가시광선 투과율(VLT)에서 TSER이 더 높은 제품이 좋은 필름이다.[4] 열차단이 많이 되는 제품은 적외선의 영역을 많이 차단해주는 제품이다. 기본필름은 자외선과 가시광선의 차단률은 높지만 적외선 영역의 차단율이 낮아서 적외선 영역까지 차단해주는 제품과 비교하면 열차단율이 낮다. 기본필름이 열차단율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다. 기본필름이라 하더라도 가시광선 영역을 차단해주면 40%이상의 태양에너지 차단율을 만들기 때문에 열차단율은 최소한 40%이상은 나오게 된다.[5]

가시광선 차단

햇빛으로 인한 눈부심이나 야간에 다른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해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게 한다. 또한 가시광선의 반사로 인하여 차량외부에서 실내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이로 인하여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차량 내부를 잘 보이지 않게하여 도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6]본래에 운전자는 서로 보이는 상태에서 다른 운전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원활한 교통환경에 적합하기 때문에 최소한 1열에 한해서는 밝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4]

유리파손 시 비산방지

순수한 강화유리의 경우, 충격이 발생했을때 썬팅 필름이 깨진 강화유리를 어느 정도는 잡아줄 수 있다. 다만 필름이 깨진 유리를 완전히 잡아줄 만큼의 내구도를 갖추지는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힘이 가해진 부분은 필름이 찢어지고 구멍이 뚫리면서 그쪽 부분에서 유리파편이 휘날릴 수 있다. 어디까지나 유리 흩날림을 완화시켜줄 뿐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못한다. 특히 전면유리에 주로 사용하는 이중접합유리의 경우 두 장의 유리 사이에 충격으로 인한 깨짐 발생시 흩날림을 막는 별도의 특수 필름이 내장되 있기 때문에, 썬팅 필름을 붙이면 이 설계에 영향을 주어 안 붙인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4]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 
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 
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 
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법령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따르면 전면 유리는 70% 이상으로, 1열 측면 유리는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뒷면 유리도 40% 이상이었으나 2008년부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법정 투과율이 있는 이유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너무 낮을 경우 야간, 우천, 실내주차장 등의 저시인성 상황에서 가시거리가 좁아져 운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4]

문제점

진한 썬팅

썬팅필름 농도는 크게 5, 15, 35, 50%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 수치가 낮아질수록 짙은 농도라 할 수 있다. 너무 짙은 농도로 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된다 실제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운전자의 시인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되는데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낮은 경우 운전자의 주변 교통상황 인지율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며, 특히 고령운전자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만이면 낮은 명도의 물체에 대한 인식력 저하가 두드러지게 된다. [7]빛이 환할 때는 별문제 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달빛과 가로등이 없는 야간 국도, 또는 비가 내리는 밤길에서는 가시거리가 매우 제한되며, 특히 가시광선 투과율이 32%가 되도록 틴팅이 되어있다면 소주 반병을 마시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전면 70% 이상, 측면 4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으로 전부 불법이다. 투과율 70%의 일반적인 차량용 유리 기준으로 35% 필름을 바르게 되면 실질 투과율은 25% 이하가 되는데, 이는 사실상 선글라스의 투과율 범위에 들어가므로, 야밤에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또한, 1열 측면을 짙게 선팅한 경우, 그만큼 야간에 사이드미러가 덜 보인다. 월광, 가로등, 전조등이 충분한 환경에서는 문제를 못 느낄 수도 있으나,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옆차선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야간 주차나 실내 주차 때마다 창문을 내려서 사이드미러를 봐야 하며, 실외 주차장이라면 비 오는 날에도 창문 열고 주차하는 짓을 해야 한다.[4]후면의 과도한 썬팅은 후방차량의 입장에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후방차량의 입장에서 전방차량의 전후면 유리를 통해 전전방 차량의 운행사정을 볼 수 없게되면 전방차량의 제동을 확인하고 부터야 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급제동에 있어 반응속도를 저하하게 된다. 다시말해, 자신의 입장에서 후면유리의 과한 썬팅은 후방 추돌 가능성을 늘리게 되는 것이다.

규제의 모순과 현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는 자동차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에 관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는데, 자동차의 앞면창유리(승용자동차의 경우 뒷면창유리 포함)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자동차안전기준 제94조 제2항). 보통 자동차 유리의 법적 기준 농도는 전면 70%, 측면 40%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즉,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각각 70%, 40% 미만으로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유리 농도에 관해 두 개의 법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자동차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 관할인 반면에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관할로 서로 관할이 다른 데다, 일반인에게 도로교통법은 그래도 익숙하지만 자동차안전기준은 다소 생소한 편이다 보니 그 동안 두 법 간의 이런 모순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문제는 거의 모든차량의 짙은 선팅을 하기 까지이르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모두 아무런 단속을 하고 있지않는 상태이다. 심지어 경찰차량도 1열 좌우 유리까지 짙게 틴팅을 한 상태로 운행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8]짙은 선팅에 대한 문제점 인식이 둔해져 어지간한 업체에 가면 전면 35%·측후면 15%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진 필름을 마치 국민옵션처럼 권해준다.[4] 심지어 차량 구매 시 영업사원으로부터 “여성 운전자분의 경우 도로에서 무시당하기 쉽기 때문에 아예 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게 썬팅을 하셔야 운전이 편하실 것”라는 말과 함께 권유하기도 한다.[8]

필름의 종류

시공 후 나타나는 현상 및 문제점

관리

각주

  1. 잡식성삐삐, 〈자동차 썬팅(틴팅), 어디까지 알고 있니? 썬팅에 대하여!〉, 《티스토리》, 2019-04-16
  2. 이럴 때 꿀팁, 〈누구나 하는 썬팅(틴팅), 아무렇게나 하지 마세요!〉, 《금호타이어》, 2016-09-23
  3. 치치포카, 〈[1]〉, 《출처》, 2019-11-07
  4. 4.0 4.1 4.2 4.3 4.4 4.5 선팅〉, 《나무위키》
  5. 루마썬팅, 〈자동차 썬팅 싸다고 진짜 열차단이 안될까?〉, 《네이버포스트》, 2019-02-12
  6. trex2802, 〈자동차 썬팅 꼭 해야 하나?알아두면 좋은 자동차 썬팅 상식 5가지.〉, 《티스토리》, 2018-01-19
  7. 루마썬팅, 〈자동차썬팅 장점은 알겠고, 단점은?〉, 《네이버포스트》, 2018-06-11
  8. 8.0 8.1 김학수 기자, 〈[2]〉, 《한국일보》, 2020-09-24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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