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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해시넷
Dbsdk6937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1월 6일 (수) 10:53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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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國土交通委員會)는 국토, 건설 및 교통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간략히 국토위라고 부른다.

개요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의 16개 상암위원회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국장감사, 행 정입법 검토 등)를 수행한다. 주택·토지·건설· 수자원 등의 국토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직

상임위원회 중 최다인 3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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