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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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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dk6937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1월 5일 (화) 11:09 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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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Trade, Industry, Energy, SMEs and Startups Committee)는 산업·통상·자원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소관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간략히 산자중기위라고 부른다.

개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서 가장 이름 긴 상임위가 되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제도 제개정과 예결산을 통해 산업-통상과 에너지, 대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아우르는 국회 상암위원회이다. 현재 제20대 국회 현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으로 다른 상임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다수 찬성의 요건으로 투표를 거쳐 선출되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에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 원전 감독 방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산업기술보호법, 경제자유구역법, 신재생에너지법, 로봇산업 촉진법 등이 계류 중이다. 또한 다양한 산업·통상현안 및 에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 질의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 현장방문,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의원외교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1]

연혁

  • 1948년 10월 : 국회법 제정(법률 제5호)으로 상공위원회 설치
  • 1988년 06월 : 상공위원회에서 에너지·자원분야가 동력자원위원회로 분리(국회법개정)
  • 1993년 03월 : 상공위원회와 동력자원위원회가 상공자원위원회로 통합(국회법개정)
  • 1995년 03월 : 통상산업위원회로 명칭 변경(국회법개정)
  • 1998년 03월 : 산업자원위원회로 명칭 변경(국회법개정)
  • 2008년 08월 : 지식경제위원회로 명칭 변경(국회법개정)
  • 2013년 03월 :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명칭 변경(국회법개정)
  • 2017년 07월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명칭 변경(국회법개정)

각주

  1. 유재준,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04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 '다양한 에너지문제 해결 위해 현장 목소리 들을 터']〉, 《가스신문》, 2019-05-0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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