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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장치

해시넷
grpiao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8월 6일 (금) 14:28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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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장치
차일드락
아이소픽스
유아 카시트
부스터 좌석


어린이 보호장치(child proof)는 자동차의 주차, 정차, 운행 중의 급정거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승차하고 있는 어린이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어린이를 앉히거나 뉘어서 구속하거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어린이는 몸무게 36kg 이하의 신생아, 젖먹이 유아 및 어린 학생 등을 말한다. 어린이 보호장치는 차량에 붙어있는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시트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장치이다. 차량의 리어 도어 인사이드 손잡이를 잡아당겨도 열리지 않는 안전 잠금장치인 차일드락(Child Lock)도 어린이 보호장치이다.

개요

어린이 보호장치는 어린이를 앉히거나 뉘어서 구속 또는 위치를 고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좌석 위에 부착하여 사용하며 차량의 충돌 또는 예기치 못한 감속 발생 시 어린이의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여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어린아이들은 성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없고 아이를 안고 탈 경우 사고 발생 시 아이가 에어백 역할을 하게 되어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장치는 휴대용 유아침대, 유아용 좌석, 부스터 좌석, 하네스/조끼형 보호장치로 구분한다. 2010년 말부터 국내 출시 모든 차종에 아이소픽스(Isofix)를 필수로 장착되고 있다. 아이소픽스는 유아용 카시트와 연결되는 장치를 국제표준에 맞게 규격화한 것으로 차량 내 카시트에 고정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장치이다. 기존 안전벨트에 고정하는 카시트보다 흔들림 적고 탈부착이 간편하여 오 장착될 확률을 줄여준다.

한국은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유아보호장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과 6세 미만의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 유아보호용 장구 일명 카시트 장착 의무는 1997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어 벌써 20년이 넘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6세까지 카시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0세 이하의 아이는 성인용 안전벨트를 매도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이 전용 카시트를 꼭 이용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에는 12세까지 카시트를 권고한다.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아이의 키가 140cm 이하라면 차량의 안전벨트로는 안전을 보장받기가 어렵다고 한다.[1][2][3]

종류

주의 사항

각주

  1. 어린이 보호 장치〉, 《네이버 지식백과》
  2. 도주해, 〈부모님, 어린이 안전장치를 자동차에 들이셔야 합니다.〉, 《브런치》, 2019-01-21
  3. 차일드락부터 카시트 설치 방법 까지! 우리 아이 지켜주는 자동차 안전 수칙, SUV편!〉, 《쌍용자동차 공식블로그 ALLWAYS》, 2018-01-19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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