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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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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가스(poisonous gas)는 독성이 있는 모든 가스를 가리킨다. 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산화황·질소산화물·염소 등이 이에 속하는데, 다만 메테인이나 질소 따위처럼 단순한 질식성 가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독성가스라고도 한다. 또 군사상의 목적으로 적의 사람과 가축에 해를 끼치기 위하여 쓰이는 독이 있는 기체나 증기를 뿜는 액체나 고체가 있는데, 이것은 특히 독가스라 하여 무기로서 쓰이며, 질식가스·재채기가스·미란가스·신경가스·최루가스·혈액독가스·수포성가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유해 성분이 있는 가스를 3분 이상 마시면 심정지가 온다. 젖은 천으로 코와 입을 가려도 최대 20분까지만 버틸 수 있다.

독성가스 정의[편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2조(정의) 2항에 의하면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5,000ppm)이하인 것을 말한다.

허용농도[편집]

※ 가스나 혼합가스의 독성은 세 분류로 나눈다.

분류 1 : 무독성 [ LC50 > 5,000 ppm(v/v)일때 ] 분류 2 : 독 성 [ 200 ppm < LC50 ≤ 5,000 ppm(v/v)일때 ] 분류 3 : 맹독성 [ LC50 ≤ 200 ppm(v/v)일때 ]

혼합가스의 허용농도 산정을 위한 시험 절차는 KS B ISO 10298 3.2에서 명시한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 허용농도를 산정하며, 유효한 실험 데이터가 없을 때에는 식 아래 식을 이용한다. <개정 17.8.7, 17.12.14>

독성가스 허용농도.png
  • LC50 : 독성가스의 허용농도
  • n : 혼합가스를 구성하는 가스 종류의 수
  • Ci : 혼합 가스에서 i번째 독성 성분의 몰분율
  • LC50i : 부피 ppm으로 표현되는 i번째 가스의 허용농도

종류 및 특성[편집]

2013년 부터 2018년 까지 사장자를 가장 많이 발생하게 한 유독가스 황화수소는 무색이지만, 썩은 달걀 냄새가 나며 두통과 현기증, 기침, 메스꺼움, 호흡 불안정, 의식 불명을 유발합니다. 안구와 피부에는 통증과 홍반을 동반하게 된다.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CO)는 흡입할 경우 황화수소와 같은 증상을 보이고 안구에 접촉하면 일시적 불쾌감이 나타난다. 일산화탄소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산소보다 높다. 이미 일산화탄소가 결합된 헤모글로빈에는 산소가 결합할 수 없다. 따라서 세포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일산화탄소 가스에 노출되면 숨을 못 쉬는 상태와 같다. 과거 연탄보일러가 일반적인 시절에 연탄가스 중독이 대표적인 일산화가스 질식 사례다.

염소(Cl₂)는 황록색을 띠며 자극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다. 흡입하면 타는 듯한 느낌이 동반되고, 안구와 피부에도 화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한 자극을 받게 된다. 암모니아(NH₃)는 무색이지만 냄새가 자극적이며 호흡곤란과 기관 화상을 일으킨다. 또한 피부에는 홍반, 통증, 물집, 화상을 유발하고 입과 목, 배가 부식되는 손상을 입게 된다.

특히 비닐,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이 탈 때 유해성이 높은 가스가 많이 발생한다. 흔히 청산가리라고 하는 사이어나이드(Cyanide) 가스는 고농도에 단 1~2분만 노출되면 사망할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이다.

이와 같은 증상은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상을 느끼는 즉시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요 유독가스 종류별 허용농도[편집]

주요 유독가스 종류별 허용농도

독성가스에 대한 일반적인 성상[편집]

독성가스에 대한 일반적인 성상

유독가스 발생 시 대처법[편집]

  • 주위 사람에게 위험상황을 알리고 신속히 대피한다.
  • 티슈나 수건에 물을 적셔 코와 입가 등을 막는다.
  •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한다.
  • 가스를 최대한 들이마시지 않게끔 낮은 포복 자세 또는 오리걸음으로 대피한다. 누출장소보다 높은 곳 혹은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 차를 타고 있다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은 끈다.
  • 질식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을 발견했을 때 안전한 장소로 옮겨 옆으로 눕힌다.
  • 깨어나지 않을 시 심폐소생술을 통해 산소를 공급한다.

유독가스 노출 시 응급조치[편집]

유해 가스에 노출되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올바른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유해 가스를 흡입한 사람에게는 우선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주어야 한다. 구강 대 구강은 피하고, 적절한 장비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눈의 통증을 호소한다면 눈꺼풀을 위아래로 들어 올려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20분에서 30분간 세척한다. 피부의 경우, 오염된 옷과 신발을 바로 제거하고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최소 15분간 씻어준다. 유해 가스로 인한 이상을 감지했을 때 곧바로 대처해 질식 재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대피 요령과 응급처치 요령을 주의 깊게 살펴준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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