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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0일 (화) 09:54 기준 최신판
유해물질(有害物質, Harmful Substance , Hazardous Material)은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대기오염 방지법에서는 물체의 연소 · 합성 · 분해 등의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물질 중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염소 및 염화수소, 플루오르, 플루오르화 수소 및 플루오르화 규소, 납 및 그 화합물, 질소 산화물을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수질오염 방지법에서는 배출하는 물에 함유된 물질 중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 화합물, 유기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육가 크롬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그 밖의 수은 화합물과 PCB를 유해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유해 물질은 각각 배출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다.
- 수질오염 방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유해물질로는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시안화합물,
- 유기 인화합물(팔라티온, 메틸팔라티온, 메틸디메튼에 한함),
- 납 및 그 화합물,
- 6가 크롬화합물,
- 비소 및 그 화합물,
- 수은 및 알킬수은, 그 외의 수은화합물을 말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