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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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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環境政策)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치적 방책이다.

상세[편집]

환경정책은 환경에 대한 정치적 방책과 시정의 방침이다.

오늘날 인류가 새로운 문제로서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문제 자체가 시간적 ·공간적 차원에서 변하는 동적 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절대적이고 모범적이며 결정적이라고 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정책은 복잡한 문제의 복합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파악하여야 할 문제인데 이를 몇 가지 부분적인 시스템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여기서 정책을 수립함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물리 ·화학 ·법률 ·행정 등 학제적 접근이 요청되는데, 부분적인 시스템에서 인구문제 ·자원문제는 환경오염문제에 밀접한 관련변수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관변수에서 적정성의 총화가 문제복합체로서의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이 된다.

이러한 뜻에서 1972년 스웨덴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가 채택한 'UN 인간환경선언'이 도시 ·인구 등 인간거주의 문제, 천연자원의 합리적 관리, 환경오염, 개발과 환경 등의 문제를 채택한 것은 국제연합이 인권을 선언한 이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이러한 인류의 선언 앞에서 공동의 의무부담으로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종래의 각국 환경정책은 공중위생 ·경제정책 ·관광사업 ·국가안보 또는 국가유산으로서의 문화재의 보존 등, 하나의 국가를 단위로 하는 것만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그러나 미국 ·소련이 지구 밖으로 우주선을 떠올림으로써 이 지구의 표면이 하나의 생명유지계라는 인식과 아울러 생물권의 일체성과 취약성을 깨닫게 하는 시점을 인류에게 안겨 주었다. 이 지구상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어떠한 대립상태에 있건, 인간생존의 환경이라는 점에서 보는 한, 지구는 이미 하나의 지구촌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의 환경정책은 한 나라 국민의 안녕을 위하는 것 이상으로 그 나라가 인류적인 부담에서 어떻게 공헌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국가위신의 척도가 되고 있다.

전세계의 모든 국가는 지금 환경문제처리를 위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는 환경권이 존재한다는 사상이 세계에 퍼지고 있으며, 또 이것이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제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은 개발목표의 추구만이 아닌, 경제학과 생태학의 조화를 전제로 하는 목표가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 환경정책의 수립에는 널리 비정치단체의 의견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정책의 구조[편집]

환경정책의 구조.png

환경정책의 특성[편집]

  • 환경정책은 대표적인 규제정책이며 규제정책 중에서도 보호적 규제정책에 속하는 정책이다.
  • 규제정책 : 특정 개인, 기업, 조직 등의 활동에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것
  • 보호적 규제정책 :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준이나 조건을 설정하는 정책
  • 경쟁적 규제정책 :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소수로 제한하는 종류의 규제정책

정책 내용상의 특징[편집]

1) 관심영역이 광범위

  •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안정과 건강을 보호하고, 식량의 생산, 야생 동·식물의 보호, 나아가서는 자연경관의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환경정책의 대상영역은 실로 광범위하다.

2) 과학적인 조사연구와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

  • 민주주의적인 정책, 양보 등의 정치적 해결보다 과학적 조사와 연구결과에 기반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이에 대응한 정책형성이 필요

정책 과정상의 특징[편집]

1) 규제의 비용은 피규제자에 집중

  • 보호적 규제정책의 특징으로 우리나라의 정책기본법에서도 PPP원칙을 천명하듯 오염원인자가 오염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과 더불어 복원에 따른 비용도 분담토록 규정

2) 수혜자의 편익은 광범위하게 분산된다

  • 동시에 환경개선에 따른 편익은 특정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일반 대중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가서 적극적인 유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정책은 당초 규제당국이 ①공익이론(규제는 공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공익을 위해 강제된다)에 따라 조직화되었으나, ②포획이론(규제가 피규제자에 의해 포획되어 피규제자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집행된다) 및 ③조직 및 관료제이론(규제기관의 내부에 초점을 맞춘)으로 확대 된다.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의 특수성(불확실성, 복잡성, 다자간의 이해관계 등)에 기인한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①대상이 광범위하고, ②과학적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며, ③규제의 비용은 특정인에게 집중된 반면, ④수혜자의 편익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규제기관이 피규제자에게 포획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환경정책 기본 원칙중 오염자 부담원칙, 사전예방원칙, 협력의 원칙[편집]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한 비용부담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설정하는 정책상의 기본원칙으로 상기의 3가지 원칙이 있는 바, 이중 사전예방의 원칙은 비용부담과는 무관한 것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 참고로, 3가지 원칙외에 공동부담의 원칙, 중점의 원칙 등도 있음

(1)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

  •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ECD 국가들이 엄격한 환경규정을 도입하고, 높은 비용과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도출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 대두된 원칙
  •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내포하고 있음

(2)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 환경오염의 발생을 사전에 회피하여 환경 및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회피의 원칙, 비후회의 원칙이라고도 함(발생과정의 대책이 아닌 발생원 대책).
  • 잠재적 원천의 제거
  • 정책 수단보다는 정책의 목표와 관련됨

(3) 협력의 원칙

  •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환경문제를 유발시킨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협동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중인 원칙으로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함
  • 정부 vs 사회(개인)의 협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
- 예를 들면, 환경관련 보조금의 지급과 같은 경우, 정부가 민간부문과 긴밀한 협조를 하며, 담합과 단체해결방안과 같은 상호협력에 의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기타, 공동부담의 원칙(형평성에 기반을 둔 것으로 예를 들면, 수혜자 부담원칙(물이용 부담금))이 대표적이며, 중점의 원칙(정부의 재정을 투자대비 효과가 큰 지역에 집중하는 것) 등이 있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원칙 들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을 고집할 필요성은 없다.

즉, PPP의 가장 큰 단점인 오염자를 특정지우기 어려운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동부담, 협력의 원칙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며, 협력의 원칙은 예방의 원칙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바, 환경정의를 위한 원칙은 PPP로 하되 정책방향 및 수단은 여러 가지 원칙을 적용하는게 효율적이다.[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은하수다방, 〈환경정책의 구조〉, 《티스토리》, 2021-02-1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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