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농약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비행기를 이용한 농약살포 사진(출처: gettyimageskorea)

농약(農藥, pesticide)은 농사를 지을 때 농작물이 잡초나 해충, 세균으로부터 피해 예방하기 위해 살포하는 약품으로, 살충제살균제, 제초제 등이 있으며 고엽제도 농약의 일종이다. 농약의 공식적 명칭은 '작물보호제'이지만 농업현장이나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통칭인 '농약'으로 부른다. 화학 농약은 사람에게도 해롭고 동물에게도 해롭고 환경까지 오염시키는 물질이라 천적이나 생물의 생리 물질 추출물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 및 생태적 방제가 힘을 얻고 있다.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것으로 DDT나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고엽제 살포로 인한 피해를 입힌 에이전트 오렌지가 있다.

개요[편집]

농약은 농작물의 재배 ·저장 중 발생하는 병 ·해충 ·잡초를 방제하는 데 사용하는 화학농약 및 생물농약,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생장조정제, 약효를 증진시키는 보조제 등의 총칭이다.

넓은 의미에서 농약은 비료까지도 포함시키며 토양소독으로부터 종자소독, 발아에서 결실, 저장에 이르기까지 농업경영상 동식물에 의한 피해를 막는 데 쓰이는 모든 약제를 말한다. 또한 농작물을 보호하고 생육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며, 착색을 좋게 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는 약제도 포함한다.

농약의 작용효과에 따라 식물진균병 방제를 위한 살균제(殺菌劑), 식물세균병 방제를 위한 살세균제(殺細菌劑), 해충방제용 살충제(殺蟲劑), 응애방제용 살비제(殺蜱劑), 선충을 죽이는 살선충제(殺線蟲劑), 잡초를 죽이는 제초제(除草劑), 농작물의 수확시기를 조절하는 생장조정제, 해충을 유인하여 박멸하는 유인제, 해충이 싫어하는 자극을 주어 농작물을 보호하는 기피제, 농약을 살포할 때 해충의 몸에 잘 묻도록 하는 전착제(展着劑)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쥐를 죽이는 살서제(殺鼠劑),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은 농약에 포함되지 않고 파리, 모기, 바퀴를 박멸하는 약제 등도 농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약은 분제(粉劑) ·입제(粒劑) ·액제(液劑) ·훈증제(燻蒸劑) ·훈연제(燻煙劑) ·연무제(煙霧劑) 등으로 조제 ·사용된다. 농약으로 사용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소량으로써 약효가 커야 한다. ② 농작물에 대한 약해(藥害)가 없어야 한다. ③ 사람 ·가축에 대한 독성이 낮아야 한다. ④ 농생태계(農生態界)에 대한 부작용이 적어야 한다. ⑤ 농약값과 살포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역사[편집]

농약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먼 옛날부터 시작되었다. 기원전 20년 전부터 사람들은 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황가루 등을 활용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15세기까지 비소나 수은, 납과 같은 독성 화학물질들이 해충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특히 유황을 태워 해충을 제거하는 방법도 이루어졌는데, 이 훈연법은 1500년경까지 계속 되었다. 따라서 천연에 있는 유황은 가장 오래된 농약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화약농약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30년대부터인데, 2차 대전을 앞두고 있어서 당시 농약의 원료가 되었던 자원을 아프리카나 아시아로부터 운송하는 것이 곤란해졌기 때문이었다.

전후에 DDT가 개발된 것을 시작으로 유럽 각국에서 BHC, 파라티온 등 새로운 화약농약이 속속 개발됨으로써 전란을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DDT가 강력한 살충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1939년 스위스의 과학자 뮐러(P. H. Muller)에 의해 밝혀졌다. 뮐러는 이 공적으로 194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원래 DDT는 1874년에 자이들러(O. Zeidler)에 의해서 처음 합성되었으나 그 효과를 밝혀내지는 못했다고 한다. DDT는 살충 효과가 커 말라리아 퇴치에도 기여했으나 인체에는 해로워 나중에는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 후에도 많은 화약농약이 개발되어 농업 생산성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1962년 미국의 해양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에서 그는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경각심을 불어 넣었다. )

  • 농업의 역사에 비해 농약사용의 역사는 매우 짧다. 1850년대 이전까지의 농약은 재, 유황증기, 청산가스, 담뱃잎 추출물, 비누 등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적이며 구전적 약물이 사용되었다. 19세기 후반 무기 석회유황합제, 비산납 성분 등을 이용하여 벌레를 쫓고 보르도액, 시안화수소 순증소독제를 살균용으로 사용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합성 농약은 193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 되었으며 동시에 생태계와 인간에 미치는 악영향이 사회적 문제가 되며 일부 농약은 사용 및 제조가 금지되었다. 하지만 금지되지 않은 농약이 독성과 잔류성에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현대 과학은 유기합성 농약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물 농약 등 새로운 형태의 친환경적 농약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과거 한도 마른 쑥이나 재 등을 병해충 방제재로 이용하였음이 농사직설(1429년 발간)에 기록되어 있다. 최초로 유기합성 농약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1930년에 설립된 조선삼공 농약사에 의해서이며, 많은 농약제조회사들이 1940년대 중반에 설립되어 본격적인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게 되었으나 당시 농약은 외국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형태였다.

농약의 분류[편집]

  • 대상목적에 따른 분류: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살비제, 살선충제, 살서제, 식물생장조절제
  • 화학성분에 따른 분류: 무기농약, 천연유기농약, 유기합성농약
  • 제형에 따른 분류: 유제, 수화제, 액제, 수용제, 분제, 입제, 연무제, 훈연제
  • 독성에 따른 분류: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 미독성

일반적으로 농약은 몇 가지의 이름을 동시에 갖는다. 한 제품에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농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상품명을 통한 화학물질의 파악 그리고 독성 및 인체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로 패러쾃(paraquat)은 화학명인 1,1′-dimethyl-4,4′-bipyridinium로 불리기도 하며, 일반명인 패러쾃 다이크로라이드(paraquat dichloride), 품목명인 패러쾃 디클로라이드 액제, 제조사에 따른 상품명인 그라목손 인티온, 뉴속사포, 파라손라고 불리기도 한다.

농약 독성 분류 및 표시[편집]

대표적인 농약 독성 평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독성분류이다. 맹독성(Class Ia), 고독성(Class Ib), 보통독성(Class II), 저독성(Class III), 미독성(Class U)로 구분되는데 이는 1975년 쥐를 대상으로 한 급성 경구 및 피부 독성실험에 근거하여 반수치사량(LD50)을 산출하고 이 값에 따라 농약의 독성을 분류하였으며 2009년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동물의 급성독성에 대한 것으로 실제 사람에 대한 독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독성 이외에도 농약은 상품명, 용도, 적용대상 등의 내용을 표시하는 라벨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독성
  1. 독성의 정도에 따라 맹독성농약, 고독성농약, 보통독성농약, 저독성농약이라 표시하고 글자색깔은 맹독성농약과 고독성농약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2. 맹·고독성 농약과 흡입독성이 강한 농약은 상단 중앙에 백골그림으로 위험을 표시한다.
  3. 어독성 Ⅰ급 및 Ⅱ급으로 분류된 품목은 독성, 잔류성을 표시한 우측 또는 밑에 괄호로 표시하여야 하며, 어독성Ⅰ급은 적색글자로 표시한다.
  • 상품명 또는 품목명: 상표명 또는 품목명은 제형을 동시에 표시한다.
  • 약제의 용도구분 색깔
농약의 표시기준 (농촌진흥청고시 제2009-20호, 2009. 7. 7., 일부개정) (출처:한국식물학회, 이상원)
  • 약제의 적용대상을 표시한다.
  1. 원예용(수도용)살균제(살충제, 살균·살충제, 생장조정제) 또는 살균제, 살충제, 살균·살충제, 생장조정제로 표시한다.
  2. 논(밭, 과원, 잔디, 산림)제초제 또는 제초제로 표시한다.
  3. 식물전멸약은 "작물에 근접살포 엄금" 이라는 경고문구를 망처리 인쇄로 표시한다.
  • 대상작물, 적용병충해, 사용량 및 사용시기를 표시한다.
  • 안전사용기준: 수확물의 농약잔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확전 최종사용시기와 최대사용 횟수를 표시한다.
  • 취급제한기준: 맹·고독성 농약의 취급시 취급자의 중독사고 예방과 수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급방법을 표시한다.
  • 내용량: 분제, 입제, 수화제 등 고체성 농약은 g, kg으로 표시 유제, 액제 등 액체성 농약은 mL, L로 표시한다.
  • 유효성분과 기타 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을 표시한다.
  • 약제의 계통분류 및 작용기작 상의 특성을 표시한다.
  • 농약을 안전하게 취급하는 데 필요한 보호장비, 혼용관계, 보관요령 및 그 약제의 고유성질상 사용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들을 표시한다.

구입[편집]

현실은 농약방이나 농협에서 매우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농협에 등록이 돼있으면 세금 혜택 받는 거지 구매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다. 포천 농약 살인 사건에서도 사망자 시신을 부검한 결과 농약 중독이 의심되었고, 사망자와 관련된 사람들 전부가 농업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노 씨가 용의자로 의심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 농약은 농약사, 농협 영농자재 판매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일부 사용이 제한되거나, 오남용이 우려되는 농약은 구매자 인적사항을 수집하나 2012년 그라목손 및 고독성 농약들의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 이후 인적사항을 수집하는 농약도 있지만 종류는 매우 적다.

인터넷 판매는 일부를 제외하고 금지되어 있다. 원예용 농약은 구매가 가능하지만(정확히 농약 성분이 극미량인 가정원예용농약) 농약을 통한 자살이 늘자 통신매체 판매금지, 부정 농약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령이 개정되어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동시에 청소년보호법상으로 담배, 부탄가스, 접착제 등과 함께 19세 미만 청소년이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는 금수품목으로 지정되었다. 본드나 부탄가스처럼 환각을 즐길 수 없어 불량학생에게 별 인기없을 물품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자살이나 살인 등의 용도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로는 2011년 경기도 광명에서 학교폭력을 당하던 한 고등학생이 직접 구입한 제초제를 가해자들에게 먹인 사례가 있다.

도시에도 농약방은 상당히 많다. 서울 종로 한복판에도 줄줄이 농약방이 있고 도심에서 농약방 찾기는 어렵지 않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도시에서 농약방이 존재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

위험성[편집]

미칠 듯한 독성임에도 무색무취인 경우 가 있어서, 게다가 제조업체의 무성의로 용기만 봐선 물통이랑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기 때문에 모르고 홀라당 마시고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요즘은 대체로 구토 유발 물질을 같이 섞는다고는 하지만 술취하고 자살기도하면....) 실수로 마셨을 때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위세척을 받는 게 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라목손이나 아래에 서술된 유기계 농약의 경우 독성보다 더 무서운 침투력을 가지고 있다. 위세척을 받고 다행히 목숨을 건진다 하더라도 이미 체내에 흡수되어 장기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다. 후유증으로 남은 평생을 불구로 지내고 싶지 않다면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게다가 그라목손이 판매금지 전 몇년 동안 이러한 불상사를 막고 위세척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보고자 침투제 성분을 빼고 전착제(기름성분인 코팅제)를 별도로 제공해 판매했었다. 현재 비밀리에 판매, 보관되고 있는 그라목손은 이러한 제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이용한 자살 같은 건 꿈도 꾸지 말자. 괴로운 현실보다 더 큰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게다가 호흡기와 피부로도 흡수되며 독성을 발휘한다. 보통 '농약'이라고 하면 자살용으로 마시는 정도만 생각하지만 자살이 목적이 아닌 살포하고 있는 농약을 호흡기로 들이 마시고 피부에 농약이 묻는 정도로도 얼마든지 인간에게 독성이 발휘되는 농약이 많다. 당장 사망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로 전락하지 않을 뿐이지 독성이 발휘되는 농약은 이 정도로도 인체에 해롭다.

그라목손의 독성은 이미 알려진 사안이고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은 포유류가 맞음, 어류나 조류에 대해서는 어류독성, 조류독성으로 구분한다. 꿀벌한테는 꿀벌독성으로 적용한다. 저독성 농약이라 할지라도 실제 포유류에 속하는 인간에게는 고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독성농약인 메소밀의 위험성이 가장 문제 되고 있다. 그라목손이나 과수용 살충제인 클로로피리포스, 포스팜같은 경우는 코를 찌르는 악취와 구토 유도제로 인해 실수로라도 먹게 되는 일은 없어졌다. 그러나 메소밀의 경우엔 2012년 판매, 사용 금지가 내려질 때까지만 해도 무색, 무취, 무미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2016년 현재까지 메소밀의 액제가 문제시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메소밀 분제이며 당연히 액제보다 약효가 오래 유지되는 메소밀 분제의 경우 각 농가에 얼마나 보관이 되어 있는지 데이터조차 없으므로 범죄나 독극물 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농약은 농촌지역 노인들의 자살 수단 3위다(2018년 기준, 65세 이상, 통계청). 무려 15.7%에 달했다. 농약이 쉽게 보일 뿐 아니라, 손에 닿는 곳에 있으니 평소 우울감을 보이는 등 자살 위험이 높은 이들이, 충동적으로 음독해 숨지는 일이 많았다. 이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11년부터 총 4만4000여 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했다. 여기에는 농약을 꼭 필요할 때만 꺼내어 쓸 수 있게 잠금 장치를 달고, 겉면에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란 문구를 넣었으며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번호도 적어두었다. 효과는 대박. 2011년 16.2%(2580명)였던 농약 음독 사망자 수가 2019년 5.7%(782명)로 줄었다! 정부가 그라목손 등 맹독성 농약의 판매를 중단한 것도 예방에 힘을 보탰다!

실제로도 길거리에 버려진 농약을 아버지로부터 아동 학대를 당했던 아이가 섭취하는 위험한 사태가 벌어진 적도 있다. 다행히도 치사량까지 먹지 않아서 죽지는 않았다. 하지만 농약을 섭취한 아이는 아동 학대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 속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아동 학대에 시달려야 했다. 심지어 아버지에 의해 볼트 커터로 엉덩이까지 맞아버렸다는 후일담까지 있다는 사실까지 생각하게 되면 여러모로 씁쓸해지는 사건 중 하나이다.

농약인 줄 모르고 마셨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과거 포장지에 과일, 채소 등 농작물이 그려진 농약 병을 보고 과일 주스인 줄 알고 마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현재는 포장지에 과일, 채소를 그려넣는 것이 금지되었다.

농약의 위험성은 목숨을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다. 카바메이트 계열의 농약들은 주로 마비 독성을 일으키므로 눈이나 입안으로 들어가면 통증과 마비를 수반한다. 소량이 들어간 경우 물로 씻어내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칼탑계 농약의 경우 피부로 침투되어 가려움 증세를 일으키는데, 눈꺼풀이나 남성의 고환과 같은 부분에 닿으면 그야말로 미칠 듯한 상황이 된다. 보통 1~2일이 경과하면 자연히 호전되지만 집에서라면 몰라도 밖에서 긁고 있으면 딱 오해를 사기 쉬운 신체부위라서(...). 농약에 대한 알러지 반응도 있다. 평소에 농약을 취급하거나 접촉했더라도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농약에 염증이나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면 체내의 해독기관이나 밸런스가 붕괴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병원에 꼭 가자. 따라서 농약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약 살포시 마스크와 방제복, 그리고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요즘엔 농약에 내성이 생긴 벌레나 잡초가 나오기 시작해서 더 강한 농약을 뿌리게 되고 농작물에 묻은 농약이 미량이라도 소비자들 체내에 쌓이게 되니 이게 또 문제다. 그래서 요즘은 친환경 농법을 사용하긴 하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 '친환경농법'이 실제로 합성화학 농약보다 더 많은 양의 자연축출 농약을 쓰며 환경에 더 해롭다는 결과가 있다.

풀약이라 불리는 제초제의 경우는 마시면 바로 안죽는다, 특히 그라목손을 마시면 1주일 동안 폐가 섬유화되면서 호흡을 할 수 없게 되어 사망한다. 극심한 고통에 자살하기 위해 마셨다가 고통 때문에 후회하고 스스로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약품 특성 상 병원에 가도 위세척 정도 말고 회복을 시킬 방법이 없다. 구조대와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이란 지역특성상 위세척을 빨리 할 수가 없어서 퇴원해도 평생을 고생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수명도 깎이고...

분말 농약은 밀가루와 비슷해서 가끔씩 부침개를 해 먹는다고 가루 농약을 밀가루로 착각해서 먹었다가 변을 당하는 일이 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분말 형태인 농약(입제, 수화제)은 개봉 후 다른 비닐봉지나 용기에 담으면 안된다.

이런 위험성으로 인해 농촌에서는 자살도구와 살인용 흉기로 악용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농약을 탄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들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문서 참고.

도시에서도 농약은 많이사용된다. 가로수, 아파트, 학교, 공원에서 종종 하는 수목소독의 경우도 여러 살충제(농약)를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서 여기저기 살포하고 있고 제초제도 종종 살포한다. 이게 어디 시골의 아파트가 아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모든 도시에서 이러고 있다. 게다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같은 교육기관에서도 나무와 풀밭이 존재하니 살충제와 제초제를 마구 뿌리며, 특히 대표적인 가로수인 벚나무는 특성상 해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수종으로 상당히 많이 농약을 뿌리는 수종중 하나이다.

또 언론에 보도된 사건은 아니지만 2012년도 5~6월에 모 광역시의 한 일반계(인문계)고등학교에서도 교장의 지시로 응애약(살비제라고도 한다)을 포함한 3~4가지 농약을 섞어서 학교 화단에 분사하라는 지시를 받은 20대 초반 공익근무요원이 호흡기 및 피부로 농약을 뒤집어 쓰는 바람에 농약중독 증세를 일으킨적이 있었으며 근처에서 서성이던 1~2명도 바람을 타고 날아온 농약에 영향을 받았는지 중독 증세를 보인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나무와 풀이 존재하는 다른 학교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 나중에 듣기로는 20대 초반에 평생을 도시에서 살아왔을 대학생이 농약에 대한 지식이 있을리가 없으니 나이 많은 행정실 공무원이 농약상에서 안팔겠다는걸 겨우겨우 간신히 사온 농약을 지시에 따라 뿌렸는데, 바람이 자신을 향해 불어오는 상황에서 20~30분간 상당히 강력한 고압으로 농약을 분사했다고 한다. 당연히 호흡기로 들이키고 피부로도 흡수됐을테니 한동안 구역/구토감, 어지럼증, 현기증, 무력감 같은 증세로 골골 거렸다고 한다.

대도시라 지나다니는 차량과 사람도 많은 장소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자신들 옆에서 뿌려지는 액체가 농약이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었을지..교장도 농약의 위험성을 알긴 아는지 학교 창문을 모두 닫도록 하기는 했지만 학생들과 이런저런 이유로 근처를 돌아다녔을 행인들이 전혀 이상한 냄새를 감지하지 못 했으니 아마도 냄새가 거의 없는 농약이었던 듯.

2016년 당시 수도권의 모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돌아다니거나 말거나 제초제를 잔디밭에 고압으로 뿌리고 있었다. 당시 직원한테 물어보니 제초제라고 한다.

사실 다른 이용자들이 앞에서 작성한 경험담은 특이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른 이용자들이 다니거나 지켜본 학교 이외에도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나무 또는 풀이 있으면 살충제를 뿌리고 제초제를 뿌린다. 보통 작은 농약통이 아닌 1톤 트럭 짐칸을 가득 채우는 큰 물탱크에 가득 채우고 엄청난 고압으로 분사하니 당연히 동네방네 다 퍼진다고 봐도 좋다. 넓으면 넓으니 많이 뿌리고 좁으면 좁으니 적게 뿌리는 수준이니 도시라고 농약 뿌릴 일이 없지는 않다. 최근에는 나름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지만, 2000년대까지만 해도 어린이나 학생들이 실내/실외에서 돌아다니던가 말던가 무시하고 고독성 살충제/제초제를 마구 살포하곤 했었다. 특히 살충제는 2022년 현재도 서울부터 어디 산간벽지까지 나무와 풀밭이 존재한다면 어디든 살포하고 있다고 봐도 좋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농약 사용에 대한 변론[편집]

농약이라 하면 앞서서의 그라목손 등의 일부 독한 농약들의 문제점 때문에 무조건 나쁜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물론 21세기 이전 환경보호에 별 생각이 없던 시절 농약은 지금의 농약보다 독성에 대한 대한 고려가 없기는 했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농약도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최대한 자연과 인간에게 해가 덜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실 산업혁명 이후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의 부양을 위해서는 농약의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식량을 좀 더 싸고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약은 필요악이다. 만약 작물에 농약을 일절 쓰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현재와 같은 대형 농업사업은 거의 불가능 하고, 병충해로 인해 경작지대비 수확량도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작물의 질이 병충해로 인해 떨어질 수 있다. 먹이사슬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또한 농업종사자의 입장에서는 농약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추가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하며 비용 또한 증가한다. 이런 농업인의 부담 증가는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수요공급원리에 의해 가격도 높아질 것이고, 기껏 얻은 작물도 그 질을 보장하기 힘들어진다.예컨대 고추의 경우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확량이 5분의1 수준으로 급감하고 양배추의 경우에는 시중 마트에서 파는 크기의 절반 정도의 제품만 볼 수 있을 것이다. 유기농 양곡, 채소, 과일 만으로 가계 식단을 구성해 보면 몇배 정도 증가한 장바구니 가격을 보게된다.

농업이 시작된지 수천이 경과했음에도 모든 농법은 불완전하다. 농약 사용을 반대하는 측에선 유기농이나 친환경의 대안을 들어 즉각적인 사용금지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현상태의 유기농은 매뉴얼도 없고 불편함이 큰 불완전한 상태다. 따라서 시험, 보급 상태인 유기농법이 매뉴얼을 갖추고 쉬운 방법으로 갖춰지기 전까지는 농약을 이용한 농업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위에 사례에서 언급되어 있듯 유기농에 대한 과신은 금물이며 유기농법이 더 발전하고 유기농법의 가격대가 지금의 농약 사용과 비슷해진다면 농약 사용은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이다.

과채의 농약을 제거하는 법[편집]

  • 물을 받아 20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등 해로운 유해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또 과일 껍질에 남아 있는 왁스 성분은 소주를 약간 묻힌 솜으로 닦아서 제거한다.
  • 야채는 끓는 물에 오래 넣지 말고 살짝 볶거나 쪄서 전자레인지에서 짧은 시간 동안 요리한다.
  • 레몬, 오렌지 같은 100% 확률로 수입하는 과일은 표면의 왁스나 제거할 수 있지, 소금이나 식초만으로는 제거하기 힘들다. 레몬처럼 껍질의 겉부분을 사용하는 과일은 농약섭취를 피할 수 없는 셈. 다만 요즘은 이런 경우를 위해 따로 과일이나 채소를 씻을 때 쓰는 세척제가 따로 판매되고 있고, 쌀뜨물발효액에 자몽씨추출물, 소주나 식초 등을 섞어서 직접 세척제를 만들 수도 있다.
  • 사실 21세기 들어 어지간한 농약은 물에 잘 씻기고, 햇빛에 자연분해 된다. 국내산 과일이나 채소류는 손으로 잘 문질러가며 흐르는 물과 고인 물에 충분히 씻어주기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 식약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과일이나 야채의 농약을 제거하려면 종류에 따라 1분에서 5분 정도 물에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된다고 하며, 소금물이든 식초물이든 맹물이든 차이는 없다고 한다.

참고자료[편집]

  • 농약〉, 《나무위키》
  • 농약〉, 《식물학백과》
  • 농약〉, 《두산백과》
  • 농약〉, 《발명상식사전》
  • 농약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농약 문서는 환경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