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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 (월) 12:01 판

폐기(廢棄)는 못 쓰게 된 것을 버린다는 뜻으로 '시설의 폐기'나 '폐기 처분'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리고 조약이나 법령, 약속 같은 것을 무효로 한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계약의 폐기' 또는 '법률의 폐기'와 같이 쓴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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