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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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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controlling shareholder)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를 통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사항, 즉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대주주를 말한다. 주식이 많이 분산될수록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데 필요한 주식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된다.[1]

개요[편집]

보유 주식의 수는 명의가 아니라 계산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주주명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주식의 취득 및 보유에 관한 손익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면 지배주주이다. 지배주주가 모회사라면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까지 합산한다. 자회사는 모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회사를 자회사라고 한다. 지배주주가 가진 주식을 합산할 때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회사의 주식 수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주주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소유한 주식 수로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다.[2]

상법상의 지배주주[편집]

상법에서 주주라 할 때에는 통상 주식회사의 출자자를 말하며, 주주의 의결된 행사 등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학설에 따르면 상법상의 지배주주는 360조의4부터 360조의26에서 지배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주주란 어느 회사의 전체적인 주주의 구성과 주식의 분산도를 감안할 때 그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일상적 경영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를 의미하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설명한다(이철송, 회사법 강의 23판, 2021, 323면).[3]

세법상의 지배주주[편집]

국세기본법 제39조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점주주란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 이외의 회사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주주,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을 뜻한다. 이 경우애 1인의 소유주식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동법 시행령 제20조)들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과점주주를 판단하게 된다.[3]

주주유한책임과 무책임[편집]

상법상 주주는 그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상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한 출자의무 를 부담하게 된다(상법 제331조). 출자의무를 이행한 이후에는 주주로서 회사에 대하여도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상법상 전액납입주의를 취하기 때문에(상법 제305조제421조), 주주유한책임은 엄밀하게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지 주주의 책임이 아니다. 이밖에 손실분담의 의무나 부수적인 의무(회사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마찬가지 임)도 전혀 없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도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위법한 결의를 해도 주주는 책임이 없다. 주주유한책임은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서도 가중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법률적으로 주주 무책임의 원칙이라도 하며, 이는 지배주주도 마찬가지이다.

현행법상의 지배주주 무책임의 예외규정

지배주주의 책임은 개별 법률등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지배주주의 책임에 대한 일반법이 아니라 각 법률의 입법취지가 지배주주에게 법적책임을 확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이나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과 조세징수를 확보를 위한 행정적인 목적 떄문이라고 설명한다.[3]

지배주주의 요건[편집]

지배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그 금융기관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최근 5년간 법, 금융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지배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그 법인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이하일 것
  •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지배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지배주주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 또는 국내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제1호 다목(3)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1. 지배주주의 요건을 주요주주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주요주주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를 말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 및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50이상인 유한책임사원을 말하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에게는 제1호 다목 또는 제4호 다목의 지배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4]

각주[편집]

  1. 이병태, 〈의결권〉 《법률용어사전》, 2023-01-15
  2. 세금광부,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등 강제매수제도〉 《네이버 블로그》, 2024-02-02
  3. 3.0 3.1 3.2 소식쟁이2, 〈최대주주나 지배주주 경영자의 책임〉 《티스토리》, 2022-01-21
  4.  〈지배주주의 요건(제18조제3항 관련〉, 《국사법령정보센터》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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