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無擔保, unsecured)란 채무가 보증금과 같은 다른 형태의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1]
무담보사채[편집]
무담보사채(無擔保社債)는 물적담보 없이 신용에 의거해서 발행되는 사채를 말한다. 담보의 보증이 없는 채권으로 ‘무담보채’라고도 한다.
무담보의 경우는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배당제한, 부채제한, 담보화 유보조항 등의 엄격한 재무적 제한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종래 사채는 공장건물·기계 등의 물적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해외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무담보사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관투자가가 고도로 발달하여 무담보사채의 발행비율이 높으며, 또 무디스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등 권위 있는 심사기관의 레이팅(rating)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채권발행은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조정되며 기채조정 등은 하지 않는다. 해외진출 기업은 해외시장에서 무담보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무담보채와 달리 담보채(secured bond)는 담보물의 보증, 저당 또는 유치권으로 보증된 채권이다. 보증채권은 비보증채권 또는 무담보사채와 구별된다. 담보채는 발행회사 또는 제3자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기 위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며 무담보채는 담보없이 기업의 신용만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담보채는 담보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담보채(mortgage bond)와 유가증권 담보채(collateral bond)등이 있다.
한편, 사채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사채권(社債券)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기계약에 의하여 거액을 모아 차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채무이다.
사채의 종류에는 원리금지급에 대한 담보의 유무에 따라 담보사채와 무담보사채, 사채권자의 성명을 사채원부와 사채권면에 표시 여부에 따라 기명사채와 무기명사채, 주식으로의 전환가능성 여부에 따라 전환사채와 보통사채로 나누어진다.[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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