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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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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xiangye1228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4월 16일 (화) 10: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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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預置)란 돈이나 물건을 은행이나 기관 등에 맡겨 둔다는 것을 말한다.[1]

소비자 예치금제도

소비자 예치금제도는 상대적으로 소비자에 대해 재활용의 책임을 크게 부여하는 제도로서 재활용을 위한 제품의 회수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한 후 그 제품을 재활용 과정으로 재투입하도록 감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적절한 유인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반면 우리 나라에서 1992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생산자 예치금제도이다. 이는 생산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요구하는 제도로서 제품의 공급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부여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 예치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치금의 반환율이 매우 낮았다. 이는 예치금제도가 재활용을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원인으로 예치요율이 낮다는 점, 재활용을 위한 기초시설이 미비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예치금제도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치요율을 높여야 하며, 정부가 재활용을 위한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 등의 해결책이 제시되어 왔다. 이와 함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제도의 근본적인 성격을 소비자 예치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오고 있다.[2]

가변예치의무제도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무제도이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저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3]

예치금

예치금이란, 남에게서 받아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 보관되는 돈을 의미한다. 예치금은 예탁금과는 반대로 회계학의 부채항목으로서 거래에 선금이나 보증금을 받은 돈을 말한다. 예치금은 예치를 받는 쪽에서는 예탁금이 된다. 따라서 예치금은 세입 항목이고 예탁금은 세출 항목이 된다.

특징
  • 예치금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을 예치하거나,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는 경우가 있다.
  • 예치금은 예치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은 계약기간 동안 예치하고,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는 경우는 예금기간 동안 예치한다.
  • 예치금은 예치하는 대상에 따라 다른 명칭을 가진다. 부동산 계약 시 예치하는 돈은 계약금이라고 하고, 은햏에 예금을 예치하는 돈은 예금이라고 한다.[4]

각주

  1.  〈예치하다〉, 《Korean-English Dictionary》
  2. 이호생, 〈불완전 경쟁시장과 생산자 예치금제도〉 《코리아사이언스》, 2001-09
  3. 헤윰, 〈[금융 문맹 탈출 한국은행이 알려준 경제금융용어 700선, 1일 1단 오늘의 경제용어 8) 가변예치의무제도 편]〉 《네이버 블로그》, 2023-07-24
  4. 경제를배우자, 〈예탁금과 예치금의 차이점〉 《티스토리》, 2023-12-24

참고 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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