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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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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xiangye1228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4월 1일 (월) 09:45 판 (새 문서: '''공인전자서명'''(公認電子署名)은 공인인증서로 서명자를 증명한 전자서명을 말한다.<ref name="티스토리">이파피루스, 〈[https://epapyrus.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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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서명(公認電子署名)은 공인인증서로 서명자를 증명한 전자서명을 말한다.[1] 공인전자서명은 전자 서명 생성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 서명 생성 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전자 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 서명에 대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전자 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 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따위의 요건이 있다.[2]

관련 법령

전자서명법 제2조의 2항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각주

  1. 이파피루스, 〈공인전자서명〉 《티스토리》, 2011-11-17
  2.  〈공인전자서명〉, 《국어사전》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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