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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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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動産)이란 이동 후에도 성질이 변하지 않고 경제적 효과 및 경제적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물건이다. 일반적으로 금전, 기물 등을 말한다. 반대말은 부동산이다. 단 선박, 항공기 등 움직일 수 있으나 부동산으로 여겨지는 물건이 있는데 이 기준은 등기를 하는지 여부로 가늠한다. 영국, 일본, 대만과 중국 등 대다수 국가는 법적 조문으로 정확하게 열거하지 않고 부동산 및 정착물 외 물건을 동산이라고 하며, 프랑스 민법은 예를 드는 방식으로 법률 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각종 자연력, 토지와 분리된 화초, 열매도 동산에 속한다고 정의하였다.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이동성

동산은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 존재할 수 있다. 예하면 유동자산, 장기투자와 부동산을 제외한 고정자산이 있다.

부동산은 위치 고정성 즉 지리적 위치 고정이다. 예하면 토지, 가옥, 탐광(探鑛)권, 채광(采鑛)권 등 토지 정착물, 토지와 아직 분리되지 않은 토지 생성물, 자연이나 인력이 토지에 부가 되여 분리할 수 없는 물질이다.

개별성

동산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개별성이 없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부동산은 독특하고 이질적이며 유일무이하며 위치의 차이, 이용정도 차이, 권리 차이 가 있다.

내구성

동산은 일반적으로 이동, 유동 과정에서 일정한 손실이 발생하며 내구성이 제한된다.

부동산은 수명이 긴 것이 보통인데 예를 들어 토지는 사용이나 방치로 인해 소모, 파괴되지 않으며 가치도 증가하지 않는다.

수량적 제한성

동산의 수량은 계량화가 되어 수량에는 많은 한계가 없다.

부동산은 오히려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토지의 총량이 고정되어 있어 경제적 공급이 탄력적이다.

부가가치 보증

동산은 손실과 평가절하가 있으며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는 드물다.

부동산은 수적 한계성과 내구성 때문에 다른 재산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구체적 차이

민법에서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는 공시방법, 시효취득의 요건, 공신의 원칙의 인정여부, 소유권 취득사유, 제한물권의 허용범위, 환매기간 등이 있다.

공시방법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시효취득요건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신의 원칙의 인정 여부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사유

  •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제한물권의 허용범위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 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동산 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매기간

  •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또는 그 역사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제도와 법제가 크게 다르며 오늘날에도 법체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동산은 사회, 국가가 있기 전 개별 인류가 자기의 소지 물을 타인의 것과 나누게 되고 나서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면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 소유의 대상이 된 것은 사회, 국가가 성립된 후에 사회, 국가를 구성하는 특정 사람들의 공동 소유로 시작하였다. 로마시대에 동산과 부동산은 법률상 취급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또한 건물은 토지와 일체화 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늘의 독일과 스위스 민법에 그 자취가 보인다. 게르만 법 에서는 일찍부터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취급의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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