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普通株, common shares 또는 common stocks)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등의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들의 우선적 지위 또는 후배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식으로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어떠한 제한이나 우선권도 주어지지 않는 주식을 말한다.[1]
개요
보통주는 소유한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받는다는 상법상에서의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거, 지분에 따라 평등하게 잔여이익의 배당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보통주는 주식 간 평등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익, 이자 배당 시 주식 종류에 따른 특별한 우선권이 없다. 따라서 우선주가 배당을 받은 다음 그 잔여이익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한다. 또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우선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진 후 분배에 참가하며 회사손실에 대한 부담순위는 1순위이다. 다른 주식에 의결권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경영에 대한 최대 지배권을 갖는다.
한편 주식은 일반적 형태의 보통주와 특별한 권리를 가지는 특별주로 나뉜다. 특별주(特別株)에는 우선주(우선적 권리를 갖지만 의결권은 제한되는 주식), 후배주(후위적 지위를 가진 주식), 혼합주(우선주와 후배주의 혼합) 등이 있다. 통상적으로 주식이라 하면 보통주를 말하는 것이며 단일종류로 발행할 때에는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2]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요 차이점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주의 권리와 이익 분배에 있다. 보통주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나누는 데 참여하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선주 주주는 우선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보통주 주주보다 더 높은 배당율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회사의 부도 시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된다.[3]
보통주와 우선주의 장점과 단점 비교
보통주의 장점은 주주의 권리와 참여에 있다. 보통주 주주는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성장과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다. 또한, 보통주는 일부 우선주보다 가격이 저렴하거나 유동성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통주는 배당금을 받을 때 우선주에 비해 낮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우선주의 장점은 주주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주 주주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부도 시 우선적으로 처리되므로 자산 회수에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주는 주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고, 기업의 성장에 따라 보통주보다 가격 상승폭이 제한될 수도 있다.[3]
실제 사례를 통한 보통주와 우선주 이해
실제로 보통주와 우선주는 많은 기업에서 함께 발행되며,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A가 보통주 100주와 우선주 100주를 발행하였다고 가정해본다. 이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는 각각 다른 주주들에게 소유되며, 이들은 각자 주식에 따른 권리와 혜택을 받게 된다.
보통주 주주들은 주식의 방향성 결정에 관여할 수 있으며, 배당금을 받을 때는 우선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우선주 주주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부도 시에도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3]
보통주의 의의
보통주는 기업이 실패할 경우 최종위험을 부담하고 성공할 경우 이득을 받는 잔여지분의 성격을 갖는데 자산에 대한 청구권은 부채를 먼저 변제하고 그 다음 우선주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난 후 남은 잔여지분이 모두 보통주에 귀속된다. 보통주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주식이다.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한 경우에는 그 주식 모두가 보통주가 된다.[1]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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