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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및 논란==
 
==불법 및 논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경광등과 사이렌을 부착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위반된 행위이며,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경광등과 사이렌의 제거를 요구하거나, 경찰공무원이 강제로 제거를 할 수 있다. 한 위반 시 도로교통법 156조에 의거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렉카차===
 
===렉카차===
 
흔히 '렉카차' 라고 불리는 [[견인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과속, 신호위반 또는 역주행을 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많이 있다. 하지만 견인차는 긴급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22항에 명시된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혈액공급차]] 등만 긴급 차량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견인차에 사이렌을 부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불법부착장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이렌뿐 아니라 경찰과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전기 및 비상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같은 불법 장치를 사용 또는 장착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는 구류에 처하게 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흔히 '렉카차' 라고 불리는 [[견인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과속, 신호위반 또는 역주행을 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많이 있다. 하지만 견인차는 긴급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22항에 명시된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혈액공급차]] 등만 긴급 차량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견인차에 사이렌을 부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불법부착장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이렌뿐 아니라 경찰과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전기 및 비상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같은 불법 장치를 사용 또는 장착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는 구류에 처하게 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021년 11월 22일 (월) 14:47 판

사이렌은 많은 공기구멍이 뚫린 원판을 빠른 속도로 돌려 공기의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차체 맨 꼭대기 위에 부착해 신호, 경고의 용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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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특징

불법 및 논란

렉카차

흔히 '렉카차' 라고 불리는 견인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과속, 신호위반 또는 역주행을 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많이 있다. 하지만 견인차는 긴급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22항에 명시된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혈액공급차 등만 긴급 차량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견인차에 사이렌을 부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불법부착장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이렌뿐 아니라 경찰과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전기 및 비상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같은 불법 장치를 사용 또는 장착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는 구류에 처하게 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는 지역 줌니들이 범죄에방 활동을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모여 봉사하는 단체이다. 2020년 기준 전국 자율방범대원은 약 7만 7,811명에 달하며 경찰청으로부터 안전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순찰차도 그 중 하나로 경차, 세단, 승합차 중에서 자율방범 도는 순찰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의 방범차는 긴급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사이렌을 울릴 수 없다. 간혹 경광등이 부착된 자율방범차가 지역에 따라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는 단순 순찰 및 방범 목적으로 사이렌을 울릴 수 없다.

사설구급차량

사설구급차는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환자이송업'을 허가내면서 생겨났다. 사설구급차는 장거리 이송이 가능하고 비교적 급하지 않은 환자도 이송할 수 있어 2020년 기준 전체 935대 중 726대가 특수 의료장비를 구비한 특수 구급차이고 나머지는 일반 구급차이다. 그러나 사설 구급차의 사이렌 사용이 불법인지, 통행을 비켜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실제 일부 사설 구급차가 빈 구급차의 사이렌을 작동하고 난폭 운전을 해 지난 2016년 1월 도로교통법에 '구급차를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때는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해선 안 된다' 는 조항까지 신설되었다. 사설 구급차에 대한 규정은 간단하다. 실제로 환자나 응급구조사가 동승할 경우 긴급차량으로 인정되어 사이렌을 켜도 된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응급환자가 탑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구급차를 함부로 세우기도 어렵고 환자가 아닌 수술에 필요한 혈액이나 뇌사자의 장기를 긴급하게 운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설구급차는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준수 의식이 필요하다.[1]

장애인 편의와 안전 관련 기술

2016년 8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경찰이 청각장애 운전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속도위반을 이유로 차를 길가에 세우도록 지시했지만, 청각에 장애가 있어 소리를 들을 수 없던 운전자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경찰은 13㎞를 더 달리다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온 운전자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을 쐈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청각장애 운전자들은 경적을 듣지 못해 위험을 재빨리 감지하기 어렵고, 경찰차나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도 듣지 못해 오해를 사기도 한다.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차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착률도 떨어지고 실질적인 효과도 별로 없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연구원들은 차량 외부 소리를 시각화, 진동화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술을 개발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운전석 앞에 설치된 LED 전등이 불을 번쩍이고 동시에 운전자 손목에 착용한 밴드가 진동을 보낸다. 새롭게 대발된 기술은 외부 소리를 주파수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알려줄 수 있으며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차량 앞에 빨간색 불이 켜지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초록색 불이 켜져 운전자의 주행에 도움을 준다.[2]

각주

  1. , 〈사이렌 차량, 다 양보해야하나요?〉, 《쌍용자동차 공식채널 브런치》, 2020-11-17
  2. 윤정민 기자, 〈사이렌 소리 색으로 알려주고, 세차는 차가 스스로…미래 자동차 아이디어 대축제〉, 《중아일보》, 2017-10-12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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