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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인증 블록체인

해시넷
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2월 14일 (목) 14:3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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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반의 기업정보 공유 방법

상호인증 블록체인(mutual confirmation blockchain)이란 특정한 계약이나 정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참여자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존의 블록체인이 1:1 방식의 일방적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 적합하다면,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1:N 또는 M:N 방식의 다수자간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적합한 기술이다.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정보의 등록자인증자에 대해 사전에 실명확인을 거침으로써, 블록체인 밖에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입력할 때 발생하는 오라클 문제(oracle problem)를 해결할 수 있다.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술은 2018년 8월 13일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인 ㈜아사달서창녕이 발명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12월 10일자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정식 특허로 등록되었다.(특허 번호: 제 10-1929482호)

㈜아사달은 자회사인 ㈜해시넷을 통해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기업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인증서 등에 기록된 기업 정보를 국가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라 탈중앙 분산저장 방식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서창녕 대표는 "기존 암호화폐에 사용된 블록체인 기술은 일방적 트랜잭션(transaction) 기록 방식이지만,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술은 제1·제2·제3 트랜잭션을 각각 처리한 후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하는 획기적인 방식"이라면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자가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에 대해서 승인한 내용을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하면 오라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특허는 기업 정보 인증은 물론 개인 이력 정보, 의료 정보, 계약서, 물류 관리, 저작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1] ㈜아사달은 2019년 초 미국과 중국 등에도 이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각주

  1. 오지훈 기자, 〈아사달, '블록체인 기반 기업정보 공유법' 특허등록〉, 《머니투데이》, 2019-01-02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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