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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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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株式讓渡稅)란 말 그대로 주식 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다.[1]

개요[편집]

현행법상 주식양도세는 종목별 보유액이 10억 원 또는 1%(코스닥은 2%)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대주주'는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코스닥의 경우 2%)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현재는 소액주주가 주식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얻더라도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주식거래로 생긴 양도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을 넘어가면 25%를, 3억원 이하는 20%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2]

세율[편집]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주식의 보유 기간, 주식의 종류, 그리고 양도소득의 금액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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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편집]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매도가격에서 매입가격을 뺀 금액, 즉 양도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여기에는 주식 매매에 따른 수수료나 중개료 등이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3]

신고와 납부[편집]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한번, 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양도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이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식 투자자로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투자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3]

계산방법[편집]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매도가격에서 매입가격과 필요 비용을 뺀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필요 비용이란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말한다.[3]

양도소득세의 계산[편집]

주식의 매도가격 – 매입가격 – 필요비용 = 양도소득

  • 이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세율 적용[편집]

양도소득세 세율은 주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다르며, 종합소득세법에 따라 결정된다.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11%의 세율이 적용된다.

폐지 논란[편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주식양도소득세를 전면 백지화하는 공약을 제시했었다. 현재 대주주에게 부과되고 있는 주식양도세와 더불어 내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도 전면 백지화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양도세를 폐지해 큰 손 자금이 국내 증시에 머무르도록 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철회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식양도세를 전면 폐지하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물론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주식 양도세의 도입 취지는 재벌 총수 일가의 변칙 상속이나 과도한 주식 양도소득을 막기 위해서인데, 대주주 과세를 없앤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7~2020년 주식양도소득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원 양도소득 금액은 상위 4%에 해당하고 상위 10%가 양도소득세의 95%를 납부한다. 따라서 연 5천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했을 때 주식양도세는 주식 보유 투자자 중 상위 약 2.5%에게만 부과되는거다. 실제 주식양도세를 내게 되는 인원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셈이다. '부자 감세' 비판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2]

각주[편집]

  1.  〈주식양도소득세〉, 《한경 경제용어사전》
  2. 2.0 2.1  〈주식양도소득세, 어떻게 바뀌는거야?〉, 《(사)경제사회연구원》
  3. 3.0 3.1 3.2 3.3 @ⓒ⅓§ㄲ, 〈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계산기 총정리〉 《티스토리》, 2024-02-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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