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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2일 (금) 15:18 기준 최신판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 payment reserves)은 은행이 예금자들의 인출 요구에 대비해 예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앙은행(한은)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한 지급준비제도에 따라 예치된 자금이다.

개요[편집]

지급준비금은 지급준비율(支給準備率)에 의해 결정된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지급준비율은 7%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어떤 은행이 1000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중 최소 70억 원(7%)은 은행이 실제로 보관하고, 나머지 930억 원은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은행은 실제로 70억의 현금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고객들에게는 930억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금자들이 실제로 돈을 한꺼번에 찾아가는 일이 드물기 때문인데, 만일 돈을 찾아가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70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게 된다면 이 은행은 파산하게 된다. 이런 일을 뱅크런이라고 한다.[1]

지급준비금에는 이자가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어서 은행 입장에서는 되도록 지급준비금을 적게 보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준비금은 지급준비제도에 따라 금융기관이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을 준비할 목적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한 금액이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경우 중앙은행으로써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지급준비금을 변화시켜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에 영향을 주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이를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커지거나 작아지냐에 따라서 시중은행의 금리가 달라지고 시장 유동성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게 되고 은행들은 더 많은 자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취급이나 유가증권 매입 여력이 축소되고 결국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되며 결과적으로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과도한 대출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 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됩니다.[2]

은행은 저축성예금 및 요구불예금총액의 11.5%를 한은에 예치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매월 7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각 은행이 해당 지급 준비금을 예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이때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는 각종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급준비제도는 당초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여신운용을 억제하고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최근에는 통화관리(유동성조절)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3]

종류[편집]

지급준비금은 크게 법정지급준비금과 초과지급준비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법정지급준비금[편집]

법정지급준비금은 말 그대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중앙은행에 일정비율의 예금을 예치해놓은 돈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다른말로는 필요지준이라고도 부릅니다.

초과지급준비금[편집]

초과지급준비금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이 법정지급준비금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는 초과지준이라고 부른다. 즉, 은행은 법에서 규정해놓은 필요지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그건 초과지준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본원통화를 통해서 금융기관인 은행에 현금을 공급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다시 민간에게 돈을 공급하게 된다.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통해서 가계와 기업에게 신용을 제공하게 되고, 활발한 신용창조과정을 통해서 최초 본원통화량은 몇배로 늘어나게 된다.

지급준비금은 보관장소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데 한국은행의 당좌게좌에 보관된 돈을 지준예치금이라고 부르고, 은행의 자체 금고에 직접 보관하고 있는 돈을 시재금이라고 부른다. 이 둘을 합친 금액이 지급준비금이다.

지급준비금.png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지급준비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표를 통해서 알아볼수 있다. 표를 보면 지급준비금의 대상이 되는 전체예금액은 1,871조원가량 되는데, 필요지급준비금은 85.7조원이고, 지준예치금 82조원 정도 된다. 이 둘의 차이를 보면 대략 3조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돈은 시재금 7.9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7.9조에서 차이나는 3조를 빼게 되면 나머지 금액인 4.2조가 초과지급준비금이 된다. 지준예치금과 시재금을 합치면 실제지급준비금이 되고, 필요지준과 초과지준을 합친 금액도 실제지급준비금이 된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정해놓은 지급준비율은 예금상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다. 저축성예금 같은 경우에는 2%이고, 수시입출금식예금은 7%로 되어 있다.[4]

역할[편집]

  • 지급준비금이란 예금자가 맡긴 돈 가운데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 또는 금액을 말한다. 즉,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일부를 예치해두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약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해당 기관과 거래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또한 통화량 조절 기능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된다. 이때 정부는 재할인율이나 공개시장조작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이를 억제하려고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준율 조정이다. 따라서 이것만 잘 활용해도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지급준비제도〉, 《위키백과》 
  2. 멋짐멋짐, 〈지급준비금, 지급준비율, 콜금리와의 관계 이해하기〉 《네이버 블로그》, 2023-06-02
  3.  〈지급준비금〉, 《매일경제》 
  4. allmanage, 〈지급준비율과 지급준비금이란 – 은행의 신용창조 과정과 통화량 조절〉 《티스토리》, 2021-08-28
  5. 쉬운경제원리, 〈은행은 왜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을까? 지급준비금〉 《네이버 블로그》, 2024-01-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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