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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돈

해시넷
sms1208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25일 (월) 11:2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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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말한다. 이 핑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제삼자의 계좌에 입금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때문에 입금계좌가 동결이 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금법’에 따라 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신고가 은행에 접수되면 바로 모든 계좌가 동결되는데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1]

핑돈 범죄 과정

개요

핑돈이란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돈을 가리키는데, 정확하게는 피싱 피해금이라고 한다. 최근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돈이 입금되었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금융사기 등의 사고 신고가 접수됐거나 대포통장 의심 고객으로 판단되어 계좌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일을 접한 피해자는 은행 앱을 들어가보니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좌 거래 정지가 된 것은 다름 아닌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것 때문이다.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입금된 돈이 들어왔다는 황당한 사실이었다.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르면 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신고가 은행에 들어가면 바로 모든 계좌가 동결되는 제도가 있다. 이 점을 이용하여 노린 범죄가 바로 ‘핑돈’이다. 특히 텔레그램 등 SNS에서 암호화페로 의뢰를 받고, 통장묶기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까지 활개치고 있다. 피해자는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다수 있다고 알려졌다.[2]

핑돈 대처법

직접 접촉하지 말 것

핑돈 때문에 통장묶기 피해를 당한 경우, 젊은 분들이라면 누군가의 소행이라 생각하고 범인을 찾으려 할 수 있다. 통장묶기로 협박하는 일당들은 입금자명을 자신들의 텔레그램 계정명으로 보낸다고 한다. 이는 결국 피해자들이 직접 텔레그램 ID를 검색해서 대화를 걸게 하려는 수법이다.

텔레그램 계정명을 찾아서 피해자가 대화를 걸고, 계좌 거래 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일단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115~25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 사례들이 있다. 답장을 안하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추가로 입금해서 계좌 정지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협박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피해자는 결국 계좌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유일한 핑돈 대처법이라 생각하며 돈을 보낼 수밖에 없다. 특히 생활금, 공과금, 들록금 등을 이체해야 하는 계좌가 막혔다면 빨리 풀어야 한다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진다. 정말 답답하겠지만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에게 접촉하여 돈을 입금해선 안된다.

피의자가 요구하는 돈을 보내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핑돈 대처법이 아니며, 오히려 그들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핵심은 가급적이면 피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이다.

은행에 이의제기 할 것

우선 피해자 본인이 사용하는 계좌의 은행에 연락해야 한다.절대 금융사기에 연루된 계좌가 아니라는 점과 자신도 피해자라는 점을 말하며 해당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르면 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신고가 은행에 들어가면 바로 모든 계좌가 동결되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계좌 정지가 풀릴 것 같진 않지만, 이러한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악용 사례가 늘어나니 은행 측에서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금융사기 대응팀에게 상담 받아야 한다.[2]

핑돈으로 통장묶기 사기가 가능한 이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기에 이용된 모든 계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일단 모두 동결된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몇 십만 원의 핑돈을 제삼자의 계좌로 송금한 뒤 계좌 거래를 동결시키는 일명 ‘통장묶기’를 한다.

이러한 경우 통장묶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은행 중재 아래 신고자인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하고 돈을 돌려 주면 되는데, 문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불안감 등으로 연락을 거부할 경우 입금된 돈을 돌려주고 계좌를 풀지 못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려 핑돈 피해자의 또 다른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다행히 이른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해결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가 문제이다.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하고 피해구제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 동결된 계좌를 푸는 데는 3개월 가까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아무런 원한도 괸계도 없는 사람의 통장을 일부러 묶은 뒤 계좌동결 해제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통장협박’범죄를 벌이는 것이다.

통장묶기를 직접 의뢰하는 경우, 핑돈채널 업자들에 따르면 통장묶기를 직접 의뢰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주로 원한관계에 따른 사적 복수나 경제업체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 등이 가장 많다고 한다.[1]

어떻게 악용되고 있을까

텔레그램 등 SNS에는 통장묶기를 전문으로 하는 ‘핑돈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핑돈 채널 운영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보이스피싱보다 핑돈으로 얻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의뢰인에게 건당 코인으로 3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보이스피싱으로 빼앗은 돈은 세탁을 위해 일명 ‘세탁집’을 거쳐야 하는데 수수료가 무려 50%가량 된다고 한다. 또한 ‘세탁집’이 돈 만 챙기고 사라질 경우 찾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핑돈으로 직접 코인을 수령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1]

‘핑돈/통장묶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 통과

‘핑돈’피해는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에 비해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반인이 핑돈을 당하면 경찰과 은행이세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의심 받게 되고,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 경우 몇 개월 동안 금융 거래를 이용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회제도로 빠른 해결이 어렵고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러한 통장묶기 사기범의 손을 쉽게 잡게 되는 것이다.

다행하게도 국민의 힘 운창현의원이 발의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난달 14일 정무위를 통과했다. 핑돈에 관련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더라도 금융기관이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피해액을 제외하고 정상 입출금을 허용한다.

동영상

각주

  1. 1.0 1.1 1.2 제로 마인드, 〈핑돈 신종범죄에 계좌 동결 /보이스피싱 핑돈이 뭐지?〉 《티스토리》, 2024-01-04
  2. 2.0 2.1 finispot, 〈핑돈 데처법 2가지(통장에 모르는 돈 입금된 경우)〉 《오늘의 경제》, 2024-01-04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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