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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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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7월 23일 (화) 04: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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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賃金, wage)이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를 말한다.

"임금(賃金)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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