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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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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financial crime)란 대출사기, 불법(부정)대출, 보험금사기, 신종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주가조작, 불법사금용(사채), 신용카드범죄 등과 같이 금융상품이나 금융거래망을 이용하여 위범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1]

개요[편집]

넓은 의미의 금융 범죄(financial crime) 개념에는 금융기관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도 포함되며 자금 세탁, 피싱 사기, 카드 사기, 보험 사기 등에 금융기관이 관계될 소지가 다분. 범죄 예방은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부여되지 않지만, 금융 사기 (financial fraud)는 민생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금융기관의 자발적 역할 확대가 필요한 부문으로 주목된다.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 세계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영국은 2007년 시행된 사기법(Fraud Act)에 근거하여 모든 금융 사기와 사이버 범죄를 관할하는 사기대응반(Action Fraud)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관인 국가사기정보국(NFIB) 을 운영했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 산하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를 설립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법적으로 신원 사기 관련법을 강화하고 한국은 금융 사기 중에서도 특히 전자통신 금융 사기 예방에 집중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갈수록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 (정부) 범죄 수법과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전기통신 금융 사기’ 위주에서 탈피해 넓은 의미의 범죄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상 금융 거래 탐지를 위한 데이터 수집의 양과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 필요하다.
  • (금융기관) 민ㆍ관 업무협약(MOU) 체결 또는 금융기관 간 연합 구축, IT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대내외 홍보 확대 등을 통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범죄 예방 노력을 강화한다.[2]

특징[편집]

범죄의 은폐성

매년 수사기관에서 많은 수의 금융범죄를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검거되지 않고 금융기관 자체의 징계차원으로 그치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 금융범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또한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들도 피해사실이 알려지면 경제적으로 미칠 파장을 염려해서 수사기관이나 감독관청에 피해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재자가 금융기관이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다. 범죄가 금융기관의 조직, 기구,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관행적으로 발생되는 구조적 문제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개별적 범죄인 경우에도 그 감독체제의 문제점을 지적당하는 것을 염려하여 사건으로 쟁점화되는 것을 피할려고 하는 심리가 많다. 또한 범죄를 범한 자를 추적해서 형사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먼저 피해배상과 손해회복에 우선적 대책을 검토하여 타협과 화해 등으로 사건을 덮을려는 경향이 강하다. 많은 경우 내부징계나 면직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피해금액의 출처를 숨기고 싶어하는 자가 많다. 특히 피해신고로 인하여 자기의 다른 범죄, 예컨대 탈세나 뇌물 등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거나, 관련법규 위반의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건이 공연하게 거론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감독관청에서도 관련업계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서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행정지도 등으로 사건을 처리하여 덮어두는 경향이 많다. 결국 금융범죄는 본질적으로 은폐성이 강한 범죄라 할 수 있다.[3]

범죄단서 파악의 어려움

금융범죄의 잠재성이라는 특성은 수사의 단서 파악이 곤란하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규모와 형태에 있어서 크고 작은 다양한 금융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서파악이 곤란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서 범죄자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다. 수사의 단서를 파악하여도 입건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든지 내사과정에서 증거수집의 문제점이 생겨서 입건이 곤란한 경우도 많다. 금융범죄의 정확한 단서파악을 위해서는 단순지 내부고발 등을 기다리는 자세로는 불충분하고 평소 문제의식을 가지고 금융업계의 동향을 주시하고 다각적인 정보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3]

사건의 복잡성

금융범죄는 행정법규위반 등의 형식범을 제외하면, 그 내용이 복잡 다양하며 관련되는 사람도 다수인 경우가 많다. 또한 범죄의 배경도 복잡한 정치정세, 사회경제정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기업의 업무관행에 따른 것과 과거의 부정은폐를 덮을려는 시도 등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다. 금융범죄에는 각종의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계약에도 기한과 조건이 붙여 서면으로 작성되어도 관계자의 이면의 합의가 존재하기도 하고, 관계자의 관여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계약의 의미하는 정도의 이해가 다르게 해석되는 등 관계자 각자의 역할과 인식내용의 인정에도 어려움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먼저 금융범죄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관계자의 진술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장부와 전표의 분석, 증거물의 검토, 컴퓨터분석 등의 작업이 필수적이다. 수사기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3]

증거수집의 어려움

금융범죄의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증거물의 분석, 관계자의 분석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당해 사건의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몇 년간에 걸쳐 피의자의 업무내용, 거래내용, 장부처리의 내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 종종 관계자의 기억이 희박하고, 관계장부가 산만하게 흩어져 있고, 관계법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증거수집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대체로 범죄에는 증거인멸행위가 수반되지만 금융범죄의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금융기관의 금융기관의 내부직원에 의해 범죄가 행해질 때에는 매일 다른 직원에 의한 현금 등의 대조와 전표 등의 조회가 행해지기도 하고 상급기관의 정기감사가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부정을 행하는 자는 범행시 또는 범행직후 이미 장부와 전표를 바꾸고 은폐, 위조, 파기를 행하는것이 대부분이며, 특히 거래와 관련되는 각종서류를 변경, 파괴하는 경우가 많다.[3]

기술성과 전무성

금융범죄는 전문성과 기술성을 지닌 교묘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 행해지는 지능범이다. 이는 금융업무자체가 고도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따라 처리되는 분야이며,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더욱 기술성과 전문성이 강조된다. 금융범죄를 범하는 자는 관계법규와 금융업무에 정통한 전문가가 대부분이므로 범행수법과 기술이 교묘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3]

유형[편집]

대출사기[편집]

대출사기는 기업이 금융기관이 대출을 결정할 때 주요하게 고려하는 기업의 신용도를 조작하는 것,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 적자규모, 채권 등의 요소를 조작하여 기업의 재무구조가 우량한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허위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대출사기가 문제되는 주요 행위는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의 재무제표, 허위의 사업계획서, 가장납입에 의한 사세의 위장과시, 변태적 지급보증, 재력과시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재산상황과 지불능력(의사)에 대하여 기망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지만, 기업활동 자체가 불확실성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점, 모든 평가는 결과에 기초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모두 대출을 위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4]

부실대출[편집]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심사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회수할 수 없는 자금을 수요자에게 대출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배임의 영역은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이득액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죄)뿐만 아니라, 상법상의 특별배임죄, 상호적축은행법 등의 각종 금융기관 관련 특별법위반 죄가 문제될 수 있다.[4]

불법자금모집[편집]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제3조).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는 형법상의 사기처럼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자들의 손해에 앞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4]

외환범죄[편집]

형사실무에서 외환범죄란 ①외국환의 거래와 직접 관련된 범죄뿐만 아니라(좁은 의미의 외환범죄, 외환거래범죄), ② 예를 들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행위나 대외무역법 제54조 제3호․ 제40조의 외화도피목적 수출입가격 조작행위 등과 같이 외환거래를 수단으로 한 외화도피행위를 포함한다.

외환거래범죄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외환거래를 함으로써 외환거래질서를 교란하거나, 기준환율 등과 같은 외환거래의 기본질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외환거래 관련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음으로써 적정한 외환관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4]

재산국외도피[편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아래에서는 특경법으로 줄임) 제4조는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행위, 즉 재산국외도피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다. 재산국외도피행위가 넓은 의미의 외환범죄로 취급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재산이 국외로 이동될 때, 환전‧외화채권을 매개로 외환거래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산도피행위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시키거나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은닉‧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산을 국외로 이동시키는 행위에는 송금이나 소지‧휴대 등과 같이 재산을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시키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재산도피행위에는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은닉․처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런 행위에는 국외에서 소비, 국외 간 송금, 국외에서 별도 예금계좌 개설‧관리 등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을 반입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4]

회계범죄[편집]

회계범죄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업의 재정적 상황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산출하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현행법상 회계범죄는 그 자체로 하나의 범죄이긴 하지만, 주로 다른 범죄나 일정한 회사의 목적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분식회계는 증권발행 발행사기나 대출사기 등의 핵심적인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비자금조성, 기업의 대외신인도 제고 등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4]

보험사기[편집]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한다. 보험사기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하는 위법행위를 의미한다. 보험사기 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보험사기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4]

대처방법[편집]

보이스 피싱의 경우 송금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더라도 112혹은 은행대표번호에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바로 지급정지신청을 해야 한다. 지급정지 이후 3일 이내에는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해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것을 지급정지은행에 제출해서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나면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한다. 그리고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5]

각주[편집]

  1.  〈금융범죄〉, 《법률사무소 목헌》
  2. KB경영연구소,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 《KDI 경제정보센터》, 2022-01-11
  3. 3.0 3.1 3.2 3.3 3.4  〈한국의 금융범죄 실태와 사회적 대응방안〉, 《법무정책연구원》
  4. 4.0 4.1 4.2 4.3 4.4 4.5 4.6  〈금융범죄〉, 《JD회사금융연구소》
  5. 법무법인YK, 〈금융범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네이버 블로그》, 2023-10-3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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