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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4일, 네이버 메일은 '카페 메일함'이라는 기능을 도입했다. 카페 메일함은 사용자가 가입한 네이버 카페의 공지 메일이나 초대 메일 등 해당 카페 관련 메일을 한데 모아 유형별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1월 19일부터는 기본 제공 용량을 1GB에서 5GB으로 늘리고, 전체 이용자에게 외부 메일 프로그램 지원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2009년 11월 4일, 네이버 메일은 '카페 메일함'이라는 기능을 도입했다. 카페 메일함은 사용자가 가입한 네이버 카페의 공지 메일이나 초대 메일 등 해당 카페 관련 메일을 한데 모아 유형별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1월 19일부터는 기본 제공 용량을 1GB에서 5GB으로 늘리고, 전체 이용자에게 외부 메일 프로그램 지원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2년 8월 10일, 전송 중인 메일이 자동 암호화될 수 있도록 주민번호 확인 등 제한적으로 사용하던 [[전송 계층 보안]](SSL)을 메일 서비스 전역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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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10일, 전송 중인 메일이 자동 암호화될 수 있도록 주민번호 확인 등 제한적으로 사용하던 [[SSL]]을 메일 서비스 전역으로 확대했다.
  
 
2013년 1월 13일에 [[아이오에스]](iOS) 전용 메일 앱을 출시했다.<ref name="위키"></ref>  
 
2013년 1월 13일에 [[아이오에스]](iOS) 전용 메일 앱을 출시했다.<ref name="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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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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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메일]]이란 수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불필요한 광고성 메일을 말한다.<ref name="네이버"> 네이버 홈페이지 - https://policy.naver.com/policy/spamcheck.htm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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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일, 수신 동의 후 받은 메일, 기업의 영업 활동을 위한 합법적인 커뮤니케이션 메일 이외의 아래와 같은 메일을 스팸 메일로 판단한다. 스팸 메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메일을 차단하고, 스팸 메일 발송자에 대해서는 메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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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 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메일''': 관계법령 및 스팸 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광고성 메일에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송 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정보 (업체명 또는 성명과 연락처, 이메일주소), 전자 우편 주소를 수집한 출처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팸 메일로 판단한다. 또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메일을 전송하는 경우 제목란과 본문란에 반드시 ‘광고’를 기재해야 하고, 메일의 본문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스팸 메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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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의 동의 없이 대량으로 발송되는 메일''': 수신자가 동의하지 않은 메일이 대량으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메일 규정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지 않은 경로를 통해 메일주소를 수집한 것으로 간주하여 스팸 메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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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사칭 또는 허위사실 유포 메일''': 네이버 서비스 관리자를 가장하여 메일을 발송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메일을 보내는 경우 스팸 메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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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송되는 대출 광고 또는 선전 메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출 광고 또는 선전 메일을 영리 목적으로 발송하는 경우 스팸 메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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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 글, 음란/불법 시디(CD) 및 프로그램 판매 메일''': 업체 혹은 개인이 보내는 음란성 글, 음란/불법 시디 및 프로그램 판매와 관련된 메일을 스팸 메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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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연속성 메일 및 사기성 메일''': 행운의 편지 또는 저주의 글을 비롯해 다른 사용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메일, 정확한 근거 없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기성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스팸 메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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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메일 신고가 일정 수치 이상이며, 메일 내용이 객관적으로도 스팸인 경우''' :네이버 회원으로부터 특정 메일에 대해 스팸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해당 메일 수신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미이므로, 스팸 메일 신고 횟수가 일정 수치 이상이고 해당 메일 내용이 객관적으로도 스팸으로 보이는 경우 스팸 메일로 판단한다.<ref name="네이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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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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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메일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EB%84%A4%EC%9D%B4%EB%B2%84_%EB%A9%94%EC%9D%BC
 
*네이버 메일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EB%84%A4%EC%9D%B4%EB%B2%84_%EB%A9%94%EC%9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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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 https://policy.naver.com/policy/spamcheck.html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2020년 8월 3일 (월) 13:32 판

네이버 메일(Naver Mail)

네이버 메일(Naver Mail)은 대한민국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웹 이메일 서비스이다. 2016년 11월 기준으로 네이버 메일의 주간 이용자수는 약 900만 명이다.[1]

역사

네이버 메일은 2008년 9월 국내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 수 순위에서 다음한메일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2008년 9월 17일 링크나우에서 회원 4만 7000명의 이메일 사용현황을 조사했을 당시 네이버 메일 점유율은 26.1%, 다음 메일 점유율 24.2%였다. 2016년 8월 상위 4개 메일 서비스의 방문자수 2965만명 중 51%가 네이버 메일을 사용하고 있었다.

2009년 11월 4일, 네이버 메일은 '카페 메일함'이라는 기능을 도입했다. 카페 메일함은 사용자가 가입한 네이버 카페의 공지 메일이나 초대 메일 등 해당 카페 관련 메일을 한데 모아 유형별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1월 19일부터는 기본 제공 용량을 1GB에서 5GB으로 늘리고, 전체 이용자에게 외부 메일 프로그램 지원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2년 8월 10일, 전송 중인 메일이 자동 암호화될 수 있도록 주민번호 확인 등 제한적으로 사용하던 SSL을 메일 서비스 전역으로 확대했다.

2013년 1월 13일에 아이오에스(iOS) 전용 메일 앱을 출시했다.[1]

정책

스팸 메일

스팸 메일이란 수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불필요한 광고성 메일을 말한다.[2]

기준

네이버는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일, 수신 동의 후 받은 메일, 기업의 영업 활동을 위한 합법적인 커뮤니케이션 메일 이외의 아래와 같은 메일을 스팸 메일로 판단한다. 스팸 메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메일을 차단하고, 스팸 메일 발송자에 대해서는 메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 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메일: 관계법령 및 스팸 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광고성 메일에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송 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정보 (업체명 또는 성명과 연락처, 이메일주소), 전자 우편 주소를 수집한 출처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팸 메일로 판단한다. 또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메일을 전송하는 경우 제목란과 본문란에 반드시 ‘광고’를 기재해야 하고, 메일의 본문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스팸 메일로 판단한다.
  • 수신자의 동의 없이 대량으로 발송되는 메일: 수신자가 동의하지 않은 메일이 대량으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메일 규정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지 않은 경로를 통해 메일주소를 수집한 것으로 간주하여 스팸 메일로 판단한다.
  • 관리자 사칭 또는 허위사실 유포 메일: 네이버 서비스 관리자를 가장하여 메일을 발송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메일을 보내는 경우 스팸 메일로 판단한다.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송되는 대출 광고 또는 선전 메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출 광고 또는 선전 메일을 영리 목적으로 발송하는 경우 스팸 메일로 판단한다.
  • 음란성 글, 음란/불법 시디(CD) 및 프로그램 판매 메일: 업체 혹은 개인이 보내는 음란성 글, 음란/불법 시디 및 프로그램 판매와 관련된 메일을 스팸 메일로 판단한다.
  •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연속성 메일 및 사기성 메일: 행운의 편지 또는 저주의 글을 비롯해 다른 사용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메일, 정확한 근거 없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기성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스팸 메일로 판단한다.
  • 스팸 메일 신고가 일정 수치 이상이며, 메일 내용이 객관적으로도 스팸인 경우 :네이버 회원으로부터 특정 메일에 대해 스팸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해당 메일 수신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미이므로, 스팸 메일 신고 횟수가 일정 수치 이상이고 해당 메일 내용이 객관적으로도 스팸으로 보이는 경우 스팸 메일로 판단한다.[2]

각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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