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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규칙==
 
==구성규칙==
한글.com 등의 다국어 도메인 이름 속에는 영문자, 숫자, 하이픈(-)과 자국어 문자를 포함할 수 있다.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하이픈이 될 수 없음은 영문 도메인 규칙과 동일하다. 도메인 이름 속에 단 한 글자라도 한글이 섞여 있으면 다국어 도메인으로 간주하며 첫 글자가 한글이 아니어도 된다. 도메인의 글자 수는 퓨니코드로 변환된 후의 글자 수가 기존 영문 도메인의 제한선인 63자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63자 이내의 다국어 변환 코드로 변환될 수 있는 한글의 최대글자 수는 동일한 글자 등이 반복된다면 35자 정도나 문자열에 따라 17자-25자 정도가 최대범위가 된다. 사용자는 변환되는 다국어 변환 코드 포맷에 대해 신경 쓸 필요는 없으며 규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등록시스템이 이를 지적해준다. 한글이 다국어변환 코드로 변환되는 중간단계인 유니코드는 만국 공통의 코드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다국어 도메인 이름이 사용될 수 있는 유니코드의 범위(Unicode points)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이 요청된 다국어 도메인 이름이 유니코드로 변환되었을 때, 허용되는 유니코드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자가 섞여 있으면 등록될 수 없다. KISA에서 허용하는 다국어 도메인 이름 구성규칙으로는 영문자, 숫자, 하이픈, 한글만 가능하고 VGRS에서 정하는 다국어 도메인 이름의 구성규칙은 다음 표와 같다.<ref>〈[https://www.eznbiz.co.kr/help/qna/content/46 다국어 및 한글도메인 구성규칙]〉, 《이지앤비즈》</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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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com 등의 다국어 도메인 이름 속에는 영문자, 숫자, 하이픈(-)과 자국어 문자를 포함할 수 있다.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하이픈이 될 수 없음은 영문 도메인 규칙과 동일하다. 도메인 이름 속에 단 한 글자라도 한글이 섞여 있으면 다국어 도메인으로 간주하며 첫 글자가 한글이 아니어도 된다. 도메인의 글자 수는 퓨니코드로 변환된 후의 글자 수가 기존 영문 도메인의 제한선인 63자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63자 이내의 다국어 변환 코드로 변환될 수 있는 한글의 최대글자 수는 동일한 글자 등이 반복된다면 35자 정도나 문자열에 따라 17자-25자 정도가 최대범위가 된다. 사용자는 변환되는 다국어 변환 코드 포맷에 대해 신경 쓸 필요는 없으며 규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등록시스템이 이를 지적해준다. 한글이 다국어변환 코드로 변환되는 중간단계인 유니코드는 만국 공통의 코드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다국어 도메인 이름이 사용될 수 있는 유니코드의 범위(Unicode points)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이 요청된 다국어 도메인 이름이 유니코드로 변환되었을 때, 허용되는 유니코드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자가 섞여 있으면 등록될 수 없다. KISA에서 허용하는 다국어 도메인 이름 구성규칙으로는 영문자, 숫자, 하이픈, 한글만 가능하고 VGRS에서 정하는 다국어 도메인 이름의 구성규칙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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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VGRS 구성규칙'''</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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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코드범위를 해석하면 VGRS에서 정한 구성규칙에는 한글 도메인 내에 영문, 숫자, 한글 음절뿐만 아니라 한글 자음과 모음, 한자, 일본어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일본어나 중국어 도메인 이름 내에 한글을 섞을 수도 있다.<ref>〈[https://www.eznbiz.co.kr/help/qna/content/46 다국어 및 한글도메인 구성규칙]〉, 《이지앤비즈》</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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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0일 (목) 10:37 판

다국어도메인(多國語 domain; multilingual domain)은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표시한 도메인 주소이다. 예를 들어, "한국.com", "한국.kr" 등이 있다.

개요

국내에서는 1999년 말부터 도메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영문.com 도메인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점차 도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면서 자국어 도메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영어가 아닌 다국어 도메인(multilingual domain)의 기술이 개발되어 등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한글.com의 다국어 도메인은 등록 업무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전 세계적으로 70만 건을 돌파하게 됐고, 한글.com은 기존의 포워딩 개념의 도메인과 달리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사용 가능한 도메인이다.[1]

영문 도메인(.com .net .org) 체계에서는 영문자와 숫자, 그리고 하이픈(-)으로 조합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여 사용해 왔다. 그러나 2000년 11월 10일 09:00(GMT 00:00)부터 국제 도메인의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도메인 즉, 등기소 역할을 하는 미국의 VGRS(VeriSign Global Registry Services)에서 관리하는 계층방식이다. DNS 체계의 현 도메인 시스템과 같은 다국어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ICANN으로부터 승인된 도메인 네임을 등록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결정됐다. 따라서 “후투.com” “후투컴.net”, “한성테크.org”와 같이 DNS 체계 내에서 한글 도메인 네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2]

구성규칙

한글.com 등의 다국어 도메인 이름 속에는 영문자, 숫자, 하이픈(-)과 자국어 문자를 포함할 수 있다.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하이픈이 될 수 없음은 영문 도메인 규칙과 동일하다. 도메인 이름 속에 단 한 글자라도 한글이 섞여 있으면 다국어 도메인으로 간주하며 첫 글자가 한글이 아니어도 된다. 도메인의 글자 수는 퓨니코드로 변환된 후의 글자 수가 기존 영문 도메인의 제한선인 63자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63자 이내의 다국어 변환 코드로 변환될 수 있는 한글의 최대글자 수는 동일한 글자 등이 반복된다면 35자 정도나 문자열에 따라 17자-25자 정도가 최대범위가 된다. 사용자는 변환되는 다국어 변환 코드 포맷에 대해 신경 쓸 필요는 없으며 규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등록시스템이 이를 지적해준다. 한글이 다국어변환 코드로 변환되는 중간단계인 유니코드는 만국 공통의 코드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다국어 도메인 이름이 사용될 수 있는 유니코드의 범위(Unicode points)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이 요청된 다국어 도메인 이름이 유니코드로 변환되었을 때, 허용되는 유니코드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자가 섞여 있으면 등록될 수 없다. KISA에서 허용하는 다국어 도메인 이름 구성규칙으로는 영문자, 숫자, 하이픈, 한글만 가능하고 VGRS에서 정하는 다국어 도메인 이름의 구성규칙은 다음 표와 같다.

VGRS 구성규칙
유니코드(16진수) 문자 세트
002D ASCII 하이픈
0030-0039 ASCII 숫자 0-9
0061-007A ASCII 소문자 a-
1100-11FF A한글 자음과 모음
3040-309F 일본어 히라가나
30A0-30FF 일본어 가다가나
3400-9FFF 한,중,일 통합한자
A000-A48F 중국 고어한자
AC00-D7A3 한글 음절

위의 코드범위를 해석하면 VGRS에서 정한 구성규칙에는 한글 도메인 내에 영문, 숫자, 한글 음절뿐만 아니라 한글 자음과 모음, 한자, 일본어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일본어나 중국어 도메인 이름 내에 한글을 섞을 수도 있다.[3]

각주

  1. 한글.com〉, 《도메인뱅크》
  2. 다국어 도메인〉, 《교보문고》, 2008-05
  3. 다국어 및 한글도메인 구성규칙〉, 《이지앤비즈》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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