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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預置)란 돈이나 물건을 [[은행]]이나 기관 등에 맡겨 둔다는 것을 말한다.<ref name="Korean-English Dictionary"> 〈[https://korean.dict.naver.com/koendict/#/entry/koen/21f326e1e5ac4285a454ff417b6f5350 예치하다]〉, 《Korean-English Dictionary》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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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預置)란 [[돈]]이나 [[물건]]을 [[은행]]이나 [[기관]] 등에 맡겨 둔다는 것을 말한다.<ref name="Korean-English Dictionary"> 〈[https://korean.dict.naver.com/koendict/#/entry/koen/21f326e1e5ac4285a454ff417b6f5350 예치하다]〉, 《Korean-English Dictionary》 </ref>
  
== 예치(禮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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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금 ==
예로 다스려야 한다는 [[유가]](儒家)의 사상. 유가(儒家)의 사회・정치사상으로, '예(禮)로 교화하여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종법제]](宗法制)와 [[봉건제]](封建制)가 실시된 [[중국]] [[서주]](西周) 시대에 나타났으며, 전국시대의 사상가인 [[순자]](荀子)에 의해 특히 강조되었다. [[후한]](後漢) 시대에 [[예학]](禮學)으로 체계화되었고, 근대 이전까지 중국・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가의 근본적인 정치이념이자 통치원리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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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이란, 남에게서 받아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 [[보관]]되는 [[]]을 뜻한다. 예치금은 [[예탁금]]과는 반대로 회계학의 부채항목으로서 거래에 선금이나 보증금을 받은 돈을 말한다. 예치금은 예치를 받는 쪽에서는 예탁금이 된다. 따라서 예치금은 세입 항목이고 예탁금은 세출 항목이 된다.
  
예치 사상은 서주 시대에 '예'가 왕실의 안정과 효율적인 지배를 위한 사회 규범이자 원리로 강조되면서 형성되었다. 이는 봉건제와 더불어, [[적장자]](嫡長子)가 아버지의 지위를 이어받아 [[대종]](大宗)이 되고 다른 아들들은 분봉되어 [[소종]](小宗)이 되도록 규정한 종법제가 실시되어 가부장적 사회체제가 확립된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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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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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금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을 예치하거나,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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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금은 예치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은 계약기간 동안 예치하고,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는 경우는 예금기간 동안 예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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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금은 예치하는 대상에 따라 다른 명칭을 가진다. 부동산 계약 시 예치하는 돈은 계약금이라고 하고, 은햏에 예금을 예치하는 돈은 예금이라고 한다.<ref name="티스토리">경제를배우자, 〈[https://economic-studies.tistory.com/entry/%EC%98%88%ED%83%81%EA%B8%88-%EC%98%88%EC%B9%98%EA%B8%88-%EC%B0%A8%EC%9D%B4%EC%A0%90 예탁금과 예치금의 차이점]〉 《티스토리》, 2023-12-24</ref>
  
이러한 예치 사상은 [[춘추전국시대]] 이후 공자와 순자를 비롯한 유가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했다. 공자는 서주 시대의 사회질서 회복을 추구하며, '예'를 신분제에 기초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덕적 규범이자 원리로 강조했다. 아울러 예정일치(禮政一致)를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으로 제시해서 '예치'를 유가 정치철학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했다. 예컨대 공자는 《논어》 〈안연편(顔淵篇)〉에서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克己復禮]"이 '인(仁)'이라며, 예를 인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방편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예의 규범에 따라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답게[君君臣臣父父子子]"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정치의 근본원리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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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예치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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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예치금제도는 상대적으로 소비자에 대해 재활용의 책임을 크게 부여하는 제도로서 재활용을 위한 제품의 회수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한 후 그 제품을 재활용 과정으로 재투입하도록 감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적절한 유인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반면 우리 나라에서 1992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생산자 예치금제도이다. 이는 생산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요구하는 제도로서 제품의 공급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부여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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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 예치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치금의 [[반환율]]이 매우 낮았다. 이는 예치금제도가 재활용을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원인으로 예치요율이 낮다는 점, 재활용을 위한 기초시설이 미비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예치금제도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치요율을 높여야 하며, 정부가 재활용을 위한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 등의 해결책이 제시되어 왔다. 이와 함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제도의 근본적인 성격을 소비자 예치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오고 있다.<ref name="코리아사이언스">이호생,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0117551615161.pdf 불완전 경쟁시장과 생산자 예치금제도]〉 《코리아사이언스》, 2001-09</ref>
  
순자는 '예'에 관한 이론을 더욱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예치'를 군왕의 통치원리이자 사회제도로까지 강조하였다.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로운 것만을 좇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그는 《순자》 〈영욕편(榮辱篇)〉에서 "무릇 사람에게는 똑같은 것이 있다. 배고프면 먹기를 바라고, 추우면 따뜻하기를 바라고, 피로하면 쉬기를 바라고, 이로운 것을 좋아하고 해로운 것을 싫어한다. 이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지니고 있는 것이다[凡人有所一同 飢而欲食 寒而欲煖 勞而欲息 好利而惡害 是人之所生而有也]"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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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변예치의무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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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무제도이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저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ref name="블로그">헤윰, 〈[https://blog.naver.com/nny_oung/223164858459 <금융 문맹 탈출> 한국은행이 알려준 경제금융용어 700선, 1일 1단 오늘의 경제용어 8) 가변예치의무제도 편]〉 《네이버 블로그》, 2023-07-24</ref>
이처럼 이기적인 본성을 지닌 인간은 서로 자신의 욕구를 좇다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의 혼란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천자처럼 귀해지고, 천하를 가질 만큼 부유해지는 것이 사람들의 성정으로 모두 바라는 것[夫貴爲天子 富有天下 是人情之所同欲也]"이니, 이러한 "사람들의 욕심을 그대로 두면 형세도 용납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물자도 넉넉지 않게 된다[從人之欲 則勢不能容 物不能贍也]"는 것이다. 순자는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려면 '예'의 규범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법도로 그것을 강제해야 한다며, "사람은 본디 소인으로 태어나는데, 스승이 없고 법도가 없다면 오직 이로움만 볼 뿐[人之生固小人 無師無法則唯利之見爾]"이라고 했다.
 
 
 
나아가 순자는 예치의 주체를 군왕으로 내세워 그것을 사회의 기본원리이자 국가의 통치원리로 제시하였다. 예컨대 순자는 "그래서 옛 임금은 생각 끝에 이를 위해 귀하고 천한 등급, 어른과 아이의 차이, 지혜롭고 어진 이와 어리석은 이・유능한 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구분으로 분별을 마련해 예의를 제정했다[故先王案爲之制禮義以分之 使貴賤之等 長幼之差 知賢愚能不能之分]"면서, "이것이 무리가 하나로 어울려 사는 도리[是夫群居和一之道也]"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유가 사상의 영향으로 예치가 국가의 통치원리로 강조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예부(禮部)가 중앙정부의 핵심부서로 일찍부터 자리를 잡았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예에 관한 규범을 제정하여 공포・시행했으며, 조선시대에 벌어진 예송(禮訟)처럼 그것을 둘러싼 논쟁이 큰 정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ref name="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55507&cid=40942&categoryId=31445 예치], 《두산백과》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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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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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https://korean.dict.naver.com/koendict/#/entry/koen/21f326e1e5ac4285a454ff417b6f5350 예치하다]〉, 《Korean-English Dictionary》
 
* 〈[https://korean.dict.naver.com/koendict/#/entry/koen/21f326e1e5ac4285a454ff417b6f5350 예치하다]〉, 《Korean-English Dictionary》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55507&cid=40942&categoryId=31445 예치],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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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생,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0117551615161.pdf 불완전 경쟁시장과 생산자 예치금제도]〉 《코리아사이언스》,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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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윰, 〈[https://blog.naver.com/nny_oung/223164858459 <금융 문맹 탈출> 한국은행이 알려준 경제금융용어 700선, 1일 1단 오늘의 경제용어 8) 가변예치의무제도 편]〉 《네이버 블로그》,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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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를배우자, 〈[https://economic-studies.tistory.com/entry/%EC%98%88%ED%83%81%EA%B8%88-%EC%98%88%EC%B9%98%EA%B8%88-%EC%B0%A8%EC%9D%B4%EC%A0%90 예탁금과 예치금의 차이점]〉 《티스토리》, 2023-12-24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2024년 4월 17일 (수) 00:47 기준 최신판

예치(預置)란 이나 물건은행이나 기관 등에 맡겨 둔다는 것을 말한다.[1]

예치금[편집]

예치금이란, 남에게서 받아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 보관되는 을 뜻한다. 예치금은 예탁금과는 반대로 회계학의 부채항목으로서 거래에 선금이나 보증금을 받은 돈을 말한다. 예치금은 예치를 받는 쪽에서는 예탁금이 된다. 따라서 예치금은 세입 항목이고 예탁금은 세출 항목이 된다.

특징
  • 예치금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을 예치하거나,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는 경우가 있다.
  • 예치금은 예치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은 계약기간 동안 예치하고,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는 경우는 예금기간 동안 예치한다.
  • 예치금은 예치하는 대상에 따라 다른 명칭을 가진다. 부동산 계약 시 예치하는 돈은 계약금이라고 하고, 은햏에 예금을 예치하는 돈은 예금이라고 한다.[2]

소비자 예치금제도[편집]

소비자 예치금제도는 상대적으로 소비자에 대해 재활용의 책임을 크게 부여하는 제도로서 재활용을 위한 제품의 회수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한 후 그 제품을 재활용 과정으로 재투입하도록 감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적절한 유인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반면 우리 나라에서 1992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생산자 예치금제도이다. 이는 생산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요구하는 제도로서 제품의 공급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부여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 예치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치금의 반환율이 매우 낮았다. 이는 예치금제도가 재활용을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원인으로 예치요율이 낮다는 점, 재활용을 위한 기초시설이 미비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예치금제도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치요율을 높여야 하며, 정부가 재활용을 위한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 등의 해결책이 제시되어 왔다. 이와 함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제도의 근본적인 성격을 소비자 예치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오고 있다.[3]

가변예치의무제도[편집]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무제도이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저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4]

각주[편집]

  1.  〈예치하다〉, 《Korean-English Dictionary》
  2. 경제를배우자, 〈예탁금과 예치금의 차이점〉 《티스토리》, 2023-12-24
  3. 이호생, 〈불완전 경쟁시장과 생산자 예치금제도〉 《코리아사이언스》, 2001-09
  4. 헤윰, 〈<금융 문맹 탈출> 한국은행이 알려준 경제금융용어 700선, 1일 1단 오늘의 경제용어 8) 가변예치의무제도 편〉 《네이버 블로그》, 2023-07-2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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