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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인증마크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에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2조의 2 제4항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심사후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지정한 WA 인증마크가 부여된 사이트는 단순히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전문가들에 의한 실질적인 사용자 평가 후 접근성 및 사용성이 충분히 평가되어지므로 정보접근약자에게 접근성이 제공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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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8일 (목) 09:44 판

웹접근성 인증마크(WACM, 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Mark)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웹접근성(WA)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서면심사와 전문가와 장애인이 참여한 2단계 전문가 심사 등에서 준수율이 95% 이상 되어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심사를 진행하는 3단계 사용자 심사에서는 준수율이 100%가 되어야 한다.

개요

웹 접근성 인증마크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에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2조의 2 제4항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심사후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지정한 WA 인증마크가 부여된 사이트는 단순히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전문가들에 의한 실질적인 사용자 평가 후 접근성 및 사용성이 충분히 평가되어지므로 정보접근약자에게 접근성이 제공되어진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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