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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해시넷
218.146.11.239 (토론)님의 2019년 7월 18일 (목) 16:5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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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节税, tax saving)는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감소 혹은 경감을 도모함으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이며 불법적인 탈세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주식을 증여한 후에 주택값이나 주가가 떨어진 경우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또한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할 수록 한 번이라도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증여 대상에 따라 공제 제한 액수가 있고, 액수가 크면 증여세율도 높기 때문에 여러 가족 구성원들에게 나눠서 증여하여 분할하여 공제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즉, 맏아들 한 명한테 줄 것을 둘째아들과 딸에게도 나눠주는 등의 방법이다.

위와 같이 절세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으며 단지 세법의 규정에 있는 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보기 위한것이다. 성공적으로 절세를 하려면 세금과 관련된 조항들을 숙지하는 것이 기본이며 핵심이기 때문에 세무사를 고용해서 절세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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