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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정(sleeper account)은 오랫동안 아무런 활동이 발생하지 않은 비활성 계정을 말한다. 보통 휴면계정이 되는 기간은 마지막 로그인 기준 1년 이상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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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휴면계정은 잠들어 있는 계정, 즉 탈퇴하지는 않았으나 장기간 동안 활동이 없는 계정을 말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었다. 각 사이트는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보통 휴면 상태로 전환되기 1개월 전에 이메일 주소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휴면 안내를 한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다시 로그인하면 된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계정 및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들이 모두 삭제되며, 더 이상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없다.[1]

역사[편집]

2000년대 초중반, 인터넷모바일이 생활 속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장기 미이용자는 유출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피해가 우려되었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되자 2012년,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고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개인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업자는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조치를 해야 했다. 파기 대상 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회원가입 시 입력한 모든 정보이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이용자들은 가입 사실조차 잊어버린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 우려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후 온라인 회원가입을 했지만 이용할 일이 없어서 방치하면 휴면 처리를 거쳐 계정과 개인정보가 삭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2023년 9월 15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폐지됐다. 당시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오프라인 이중규제 개선을 위해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1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파기 등 조치를 강제했던 규정(개인정보 파기 특례)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여행이 제한되어 면세점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이 1년 동안 없어서 파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용자와 기업 모두 불편이 발생했다"는 예를 들며, "개별 기업·기관 등의 서비스 특성, 정보주체의 이용주기 등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휴면정책 채택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

각주[편집]

  1. 휴면계정〉, 《카카오 고객센터》
  2. 송영훈 기자, 〈‘휴면계정 해제 안내’ 이메일 왜 자꾸 올까?〉, 《뉴스톱》, 2023-11-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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