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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休眠)은 인터넷에서, 장기 미이용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계정을 휴면계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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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휴면은 로그인을 하지 않은 장기 미이용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고객의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전환된다. 2023년 9월 15일 이전까지, 휴면계정으로 전환한 고객의 정보는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별도 보관하거나 파기했으며, 로그인도 제한했었다. 휴면 상태로 전환할 때 단순히 로그인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 휴면 계정으로 전환 시 보유 포인트, 쿠폰 등의 사용도 함께 제한되기 때문이다.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휴면계정으로 전환되기 30일 전에 해당 고객에게 전환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휴면계정으로 전환 시 고객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은 개인정보가 분리보관 및 파기된다는 사실, 분리보관 및 파기되는 기간, 분리보관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다. 휴면 계정으로 전환 후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아래의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 장기 미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분리보관 하는 방법이다. 휴면 전환된 고객이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대부분 본인확인 등을 통해 휴면계정을 활성화해 재사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면 해당 고객의 정보를 분리 보관(운영 중인 고객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및 관리)해야 한다. 두 번째, 장기 미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법이다. 별도의 분리보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어려운 경우라면, 휴면 전환 시 해당 고객의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 파기 시에는 계정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절차를 통해 신규 계정을 생성해야 한다.

하지만 2023년 9월 15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폐지됐다. 당시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오프라인 이중규제 개선을 위해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1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파기 등 조치를 강제했던 규정(개인정보 파기 특례)을 삭제했다.[1][2]

각주[편집]

  1. 캐치시큐, 〈선택 아닌 필수, 휴면계정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오픈애즈》, 2022-08-18
  2. 송영훈 기자, 〈‘휴면계정 해제 안내’ 이메일 왜 자꾸 올까?〉, 《뉴스톱》, 2023-11-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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