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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선거와 다르게 자신이 선택한 후보나 안건에 표를 던지는 행위로 투표를 통해 당선자나 안건을 결정하는 절차의 선거와는 다르다.
 
투표는 선거와 다르게 자신이 선택한 후보나 안건에 표를 던지는 행위로 투표를 통해 당선자나 안건을 결정하는 절차의 선거와는 다르다.
  
==투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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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제도===
 
민주주의는 투표의 자유와 비밀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하고 그 의의를 최대한도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많은 원칙을 확립, 발전시켜왔다. <ref name="투표란">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투표 -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9492</ref>
 
민주주의는 투표의 자유와 비밀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하고 그 의의를 최대한도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많은 원칙을 확립, 발전시켜왔다. <ref name="투표란">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투표 -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9492</ref>
  
===의무 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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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투표제====
 
의무 투표제는 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장에 오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권리라고 말하는 투표에 대해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는 취지로 도입이 된 제도로 의무투표제를 시행중인 나라에서 투표를 이행하지 않을 시, 투표 불참자는 그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벌칙이나 불이익을 행해진다.<ref name="중선위2"> 슈퍼관리자, 〈[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425/38906.do?menuNo=200618 투표해야 할 의무 vs 참여하지 않을 권리… 의무투표제를 둘러싼 갈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09-28</ref>
 
의무 투표제는 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장에 오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권리라고 말하는 투표에 대해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는 취지로 도입이 된 제도로 의무투표제를 시행중인 나라에서 투표를 이행하지 않을 시, 투표 불참자는 그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벌칙이나 불이익을 행해진다.<ref name="중선위2"> 슈퍼관리자, 〈[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425/38906.do?menuNo=200618 투표해야 할 의무 vs 참여하지 않을 권리… 의무투표제를 둘러싼 갈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09-28</ref>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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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중세 스위스의 시민의회에서 시민들은 칼을 차고 시민의회에 참석하도록 요구받았으며, 시민의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칼을 차고 오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만찬을 먹을 수 없게 했다. 이후 17세기 미국 식민지에서 처음으로 적용되어 플리머스 컬러니(Plymouth Colony)에서는 1636년에 선거 불참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중세 스위스의 시민의회에서 시민들은 칼을 차고 시민의회에 참석하도록 요구받았으며, 시민의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칼을 차고 오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만찬을 먹을 수 없게 했다. 이후 17세기 미국 식민지에서 처음으로 적용되어 플리머스 컬러니(Plymouth Colony)에서는 1636년에 선거 불참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근대 민주주의 선거권 체계 확립 이후로는 벨기에가 189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후 여러 나라들이 의무투표제를 시행했다. 네덜란드는 1917년부터 의무투표제를 실시했다가 1970년경에 폐지하기도 했다. <ref name="중선위2"> 슈퍼관리자, 〈[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425/38906.do?menuNo=200618 투표해야 할 의무 vs 참여하지 않을 권리… 의무투표제를 둘러싼 갈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09-28</ref>
 
근대 민주주의 선거권 체계 확립 이후로는 벨기에가 189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후 여러 나라들이 의무투표제를 시행했다. 네덜란드는 1917년부터 의무투표제를 실시했다가 1970년경에 폐지하기도 했다. <ref name="중선위2"> 슈퍼관리자, 〈[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425/38906.do?menuNo=200618 투표해야 할 의무 vs 참여하지 않을 권리… 의무투표제를 둘러싼 갈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09-28</ref>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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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투표의무제라고 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며,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투표 불참자에게 소명 요구, 주의, 공표, 벌금, 참정권 제한, 공직취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다. 보통 투표 불참자가 받는 벌칙은 과태료 또는 투표권 박탈 등이 있고, 공공서비스 이용을 제한받을 수도 있다. 몸이 아팠다거나 다른 나라에 있어서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ref name="중선위2"> 슈퍼관리자, 〈[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425/38906.do?menuNo=200618 투표해야 할 의무 vs 참여하지 않을 권리… 의무투표제를 둘러싼 갈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09-28</ref>
 
투표의무제라고 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며,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투표 불참자에게 소명 요구, 주의, 공표, 벌금, 참정권 제한, 공직취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다. 보통 투표 불참자가 받는 벌칙은 과태료 또는 투표권 박탈 등이 있고, 공공서비스 이용을 제한받을 수도 있다. 몸이 아팠다거나 다른 나라에 있어서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ref name="중선위2"> 슈퍼관리자, 〈[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425/38906.do?menuNo=200618 투표해야 할 의무 vs 참여하지 않을 권리… 의무투표제를 둘러싼 갈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09-28</ref>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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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들은 투표 기권의 의사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투표소까지 가야 합니다. 불참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 사정을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알려 납득시켜야 한다.<ref name="중선위2"> 슈퍼관리자, 〈[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425/38906.do?menuNo=200618 투표해야 할 의무 vs 참여하지 않을 권리… 의무투표제를 둘러싼 갈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09-28</ref>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들은 투표 기권의 의사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투표소까지 가야 합니다. 불참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 사정을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알려 납득시켜야 한다.<ref name="중선위2"> 슈퍼관리자, 〈[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425/38906.do?menuNo=200618 투표해야 할 의무 vs 참여하지 않을 권리… 의무투표제를 둘러싼 갈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09-28</ref>
  
====시행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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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나라=====
 
의무투표제를 시행중인 국가는 30개국 정도로 현재 벨기에, 브라질,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이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호주로 1901년 1월 1일부터 투표 역사가 시작됐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적어서 정부가 해결책으로 1925년부터 의무투표제를 시행했다. 18세 이상 국민이 합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감옥까지 갈 수 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중인 국가는 30개국 정도로 현재 벨기에, 브라질,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이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호주로 1901년 1월 1일부터 투표 역사가 시작됐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적어서 정부가 해결책으로 1925년부터 의무투표제를 시행했다. 18세 이상 국민이 합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감옥까지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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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호주 뿐 아니라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대부분 나라들의 투표율은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1993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한 이후 투표율이 약 30% 정도 떨어졌다.<ref name="중선위2"> 슈퍼관리자, 〈[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425/38906.do?menuNo=200618 투표해야 할 의무 vs 참여하지 않을 권리… 의무투표제를 둘러싼 갈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09-28</ref>
 
이렇듯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호주 뿐 아니라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대부분 나라들의 투표율은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1993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한 이후 투표율이 약 30% 정도 떨어졌다.<ref name="중선위2"> 슈퍼관리자, 〈[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425/38906.do?menuNo=200618 투표해야 할 의무 vs 참여하지 않을 권리… 의무투표제를 둘러싼 갈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09-28</ref>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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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투표를 강제하면 오히려 어떤 후보자가 적합한지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해 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찬성하는 측과는 상반되는 논거로 선거의 대표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유권자의 기권할 권리가 박탈된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이다. 기권할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의무투표제가 비민주적인 제도라는 비판이다.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투표를 강제하면 오히려 어떤 후보자가 적합한지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해 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찬성하는 측과는 상반되는 논거로 선거의 대표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유권자의 기권할 권리가 박탈된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이다. 기권할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의무투표제가 비민주적인 제도라는 비판이다.
  

2020년 9월 15일 (화) 11:50 판

투표(投票, voting)란 여러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표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요

투표는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에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로써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지명하겠는가에 대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1]

역사

기원전 5세기경부터 고대 그리스에서 조약돌과 단지를 이용한 원시적인 형태의 비밀투표가 시행되었다. 당시 조약돌은 '프세포스(psepos)'라고 불러었는데, 여기서 선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선거학(psepology)'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중세 프랑스어에서 작은 공을 뜻하던 단어인 'Ballote'에서 투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Ballot'이 유래했다. 고대 그리스의 수많은 폴리스 중 민주주의의 발상지로 불리는 아테네는 위치적 이점을 살려 해상 무역이 발달하여 일반 시민도 상당한 양의 재산을 쌓을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이들 간의 갈등이 촉발되었다.

기원전 6세기 초 아테네의 집정관이었던 솔론은 가난한 시민과 부유한 시민 간의 권력의 균형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재산에 따른 전체 시민을 4단계로 분류했고,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던 상위 단계의 시민은 공직에 종사할 수 있었으며, 최하위 단계의 가난한 시민은 민회와 재판에 출석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기원전 6세기 말의 집정관이었던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진 인물로, 평민들의 권력을 향상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도편 추방제이다. 도편 추방제는 도자기 조각에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인물의 이름을 적어 6,000표 이상의 득표를 한 인물을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로 기원전 487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2]

1789년 프랑스에서는 선거권을 위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유럽과 세계사에서 정치 권력이 왕족과 귀족에서 자본가 계급으로 옮겨지는, 역사 분야에서 전형 새로운 시기를 열어 놓을 만큼 뚜렷하게 구분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프랑스 여성운동가인 올래프 드 구주는 프랑스 혁명을 기뻐하며 옹호했으나 혁명이 내건 자유와 평등이 남성에게만 해당되자 '여성권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일로 인해 그녀는 단죄를 받아 1793년 급진 공화파에 의해 단두대에 올랐다.

1830년 7월 프랑스에서 혁명이 다시 일어났고 영국에서 프랑스 7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 인구 5%의 귀족과 토지 소유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다. 영국은 그 후 1838년부터 1848년까지 재산에 상관없는 선거권을 원하는 차티스트 운동이 시작되었고, 차티스트 운동이 끝난 해에 프랑스에서 여성을 제외한 세계 최초 보통선거가 이루어진다.

미국에서는 1861년에 시작한 남북전쟁이 1865년에 종전되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 그 뒤 남북 전쟁 후 성립된 3개의 헌법 수정 조항 중 하나인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때 그 시민의 인종, 피부색 또는 이전의 예속상태에 근거하여 부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미국 수정 헌법 제 15조가 선언되었고 1870년 흑인이 최초로 투표하였다.

그 사이 1867년 영국은 제2차 선거법 개정으로 노동자들의 선거권이 인정되었고, 1893년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여성 선거권이 인정되었다. 1913년 에밀리 데이비슨이 국왕의 경주마 앞에 뛰어들어 여성의 참정권을 원했고 1918년 영국 총선으로 인해 최초로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과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그 뒤 1920년 미국에서 여성 투표권이 인정되었고, 1928년 영국에서도 여성 투표권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1944년 프랑스에서 여성 투표권이 인정되었다.

1948년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제헌 국회의원선거가 이루어졌고 선거인 총수의 95.5%의 투표율을 달성했다. 그 이후 1965년 미국에서는 셀마 몽고메리 행진이 이루어졌고 1966년 미국의 모든 주에서 흑인 투표권이 인정되었다.[3]

특징

투표는 선거와 다르게 자신이 선택한 후보나 안건에 표를 던지는 행위로 투표를 통해 당선자나 안건을 결정하는 절차의 선거와는 다르다.

투표제도

민주주의는 투표의 자유와 비밀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하고 그 의의를 최대한도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많은 원칙을 확립, 발전시켜왔다. [1]

의무 투표제

의무 투표제는 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장에 오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권리라고 말하는 투표에 대해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는 취지로 도입이 된 제도로 의무투표제를 시행중인 나라에서 투표를 이행하지 않을 시, 투표 불참자는 그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벌칙이나 불이익을 행해진다.[4]

기원

중세 스위스의 시민의회에서 시민들은 칼을 차고 시민의회에 참석하도록 요구받았으며, 시민의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칼을 차고 오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만찬을 먹을 수 없게 했다. 이후 17세기 미국 식민지에서 처음으로 적용되어 플리머스 컬러니(Plymouth Colony)에서는 1636년에 선거 불참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근대 민주주의 선거권 체계 확립 이후로는 벨기에가 189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후 여러 나라들이 의무투표제를 시행했다. 네덜란드는 1917년부터 의무투표제를 실시했다가 1970년경에 폐지하기도 했다. [4]

불이익

투표의무제라고 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며,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투표 불참자에게 소명 요구, 주의, 공표, 벌금, 참정권 제한, 공직취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다. 보통 투표 불참자가 받는 벌칙은 과태료 또는 투표권 박탈 등이 있고, 공공서비스 이용을 제한받을 수도 있다. 몸이 아팠다거나 다른 나라에 있어서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4]

기권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들은 투표 기권의 의사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투표소까지 가야 합니다. 불참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 사정을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알려 납득시켜야 한다.[4]

시행나라

의무투표제를 시행중인 국가는 30개국 정도로 현재 벨기에, 브라질,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이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호주로 1901년 1월 1일부터 투표 역사가 시작됐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적어서 정부가 해결책으로 1925년부터 의무투표제를 시행했다. 18세 이상 국민이 합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감옥까지 갈 수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투표하지 못한 이유를 해명하지 못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어떤 경우에는 은행에서 월급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처벌을 내리기도 한다. 벨기에에서는 15년 이내에 4번 이상 투표를 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투표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를 시키고 벌금을 내야만 투표권이 회복된다. 그리스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하며,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발급을 불허하며 심지어는 감옥에 보내기도 한다.

이렇듯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호주 뿐 아니라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대부분 나라들의 투표율은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1993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한 이후 투표율이 약 30% 정도 떨어졌다.[4]

반대의견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투표를 강제하면 오히려 어떤 후보자가 적합한지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해 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찬성하는 측과는 상반되는 논거로 선거의 대표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유권자의 기권할 권리가 박탈된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이다. 기권할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의무투표제가 비민주적인 제도라는 비판이다.

투표율은 정치권의 각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이런 강제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정치인들에 의해서 시행이 되기 시작으며, 반대 측은 이런 제도의 시행은 투표율 저조를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해결 방안이라고 비판한다. 정치권이 다른 방식으로 투표 참여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4]

각주

  1. 1.0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투표 -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9492
  2. 이종희 교수, 〈<그림으로 보는 역사 속의 선거이야기: 고대 그리스>〉, 《네이버 블로그》, 2017-04-10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사로 살펴보는 선거권 이야기 - https://m.nec.go.kr/portal/bbs/viewPop/B0000282/33885.do?menuNo=000000&searchOption5=Y&searchYear=&searchMonth=&searchWrd=&searchCnd=&viewType=C&pageIndex=1
  4. 4.0 4.1 4.2 4.3 4.4 4.5 슈퍼관리자, 〈투표해야 할 의무 vs 참여하지 않을 권리… 의무투표제를 둘러싼 갈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09-2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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