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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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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建築計劃)은 건축물에 대한 기능, 동선, 구조, 설비건축 공간 구성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행태를 반영하는 건축 공간의 계획을 의미한다.[1]

개요[편집]

건축계획이란 도시 계획에 대하여 단체(單體) 건물의 계획을 말하거나 구조 계획이나 설비 계획에 대하여 건축 공간의 계획을 가리킨다. 또한, 단체(單體)건물이나 건축 공간을 계획하는 바탕이 되는 인간의 행동이나 의식과 건축 공간과의 상호 작용에 관한 지견(知見)을 가리킨다. 하지만 아직도 건축계획이라는 언어나 학문은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우며 계획은 설계와 거의 동의어로도 사용되어 정확히 건축계획이 어떤 일은 한다라고 말하기는 까다로울 것 같다. 용어가 갖는 의미의 차이는 먼저 계획이란 작전계획, 투자계획, 여행계획 등 널리 사물들을 통틀어 기획하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계획을 통해 얻은 결과는 어느 정도 추상적, 개념적이다.

반면에 설계기계구조물과 같이 형을 가진 물체를 만들 때 쓰이는 말로써, 이러한 설계를 통해 얻은 결과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건축을 계획한다는 것은 건축주의 기획서에 정해진 목표달성을 향해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파악하면서 구체적인 형으로 이끌 수 있는 지침을 전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뜻하며, 이에 비해 건축을 설계한다는 것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주어져 있어서, 각가지의 구체적인 검토를 가해 가면서, 어떤 형을 창조하여 이를 시공자에게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을 나누어 보면 설계에서 비교적 전반적인 단계가 계획이며 후반적인 단계를 설계라고 하면 좋을 듯하다.[2]

건축이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그러나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을 보다 광의적 의미로 해석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시공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나 공공공간 또는 경관을 의미한다. 건축계획은 필지 또는 단지에서 건축되는 개별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 등 건축 공간에 대한 계획으로서 상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방향과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 행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건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완료 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3]

건축계획 종류[편집]

행정동 계획[편집]

연결되고 균일한 집무공간

  • 집무공간 외부에 독립된 서브코어와 센터코어의 겸용으로 기능성을 명쾌하게 표현한 평면구성
  • 연속되고 균일한 집무공간의 확보

3.2M그릿드

  • 일반적인 오피스가구나, OA오피스 가구가 가장 유연하게 레이아우트 될 수 있는 3.2M 그릿드를 기본 모듈로 채용했다.

엘리베이터 그릿드 소거방식

  • 고층으로 올라 갈수록 단계적으로 소면되는 엘리베이터 공간은 외기에 면한 쾌적한 집무공간으로서의 환치활용을 가능케했다.

내부복도로 향한 방향성

  • 내부복도 끝부분에 광창문을 설치 복도에 방향성을 갖게했다.
  • 자연 채광으로 피난시의 혼란을 방지하게 했다.

내부연락계단

  • 4개의 비상계단 내에 2개는 주로 서비스용으로, 코어 주변 복도에 접속된다.
  • 그밖에 2개는 집무공간과 직결되어 서비스 동선에서 분리된 내부 연락계단용으로 한다.

환기창

  • 전동폐쇄 기구가 부착된 슬릿드를 가장 환기 효과가 높은 창문 윗부분에 설치한다.
  • 중간기(봄ㆍ가을)과 휴일 출근시의 자연 환기를 가능하게 하고, 재해시 등에 에어컨 가동이 되었을 때라도 환기가 가능하다.

배선닥트

  • 이 정보계의 주배선닥트를 외부 주변 창가에 설치
  • OA화로 인한 배선교체빈도 증가에 대비하여, 배선 닥트를 페리메터ㆍ리턴닥트상부 허리높이 수준으로 설치하여 멘테넌스를 용이하게 한다.

창문둘레

  • 창가의 페리메터리턴링에 의해 겨울철의 콜드드래프트의 영향을 방지하고 아울러 그 냉기를 인테리어 냉방에 이용
  • 냉난방 부하 절감에 2중유리를 사용
  • 센서에 의한 자동조광 조명으로 낮의 햇빛을 적극적으로 이용

스카이로비

  • 대 회의실이나 입찰실 등이 배치된 각 엘리베이터환승 층에 2층보이드의 스카이로비를 설치, 초고층 빌딩의 층계 구성에 변화를 주었다.
  • 스카이로비와 공간적으로 연결된 상부층에는 후생실 등을 배치했다.
  • 이 스카이로비에 도민상담 코너를 설치하여, 스카이 로비에는 도정과 도민과의 대화의 장으로 첨가할 것이다.
  • 각환승층에는 남녀별로 된 신체장애자용 화장실을 설치한다.

공중회랑

  • 공중회랑은 15층과 16층의 2층 구성으로 되어있다.
  • 15층 환승층에는 행정남동과 행정북동을 연결하는 공중회랑을 설치하여 양동간의 연락을 긴밀하게 하였다.
  • 16층에서는 복도를 외부로 해서 안전성을 높이고, 피난 성능을 높혔다.

의회동계획[편집]

평면계획

  • 중앙구역과 외부둘레 구역으로 형성된 평면구성
  • 각 층의 외부둘레 구역에 집무실, 중앙구역에 의회장·회의실·협의실 등을 배치한다. 남북방향에 리니어한 2개의 코어를 설치, 동선의 명확화와 단축화를 계획한다.
  • 의원동선과 직원, 방청객 동선과를 분리하여 관리 운영상 지장이 없는 계획을 한다.
  • 1, 2층을 보이드의 인터런스홀로 하고, 주입구 및 아토륨과 접속되는 스무드한 도입 공간으로 한다.

단면계획

  • 9층·10층 : 본 회의장
  • 7층·8층 : 의원대기실
  • 5층·6층 : 각종 위원회실
  • 4층 : 정부 의장실, 응접실
  • 1층~3층 : 관리부분, 의회사무국, 도서관 등
  • 지하 1층 : 의회전문 주차실

의장계획

  • 본 회의장은 9층에 배치하고 의원석 130석, 이사석 62석을 설치한다.
  • 의원석은 연단을 중심으로 반원형의 웅장감있는 배치로 한다.
  • 일반방청석은 10층에 408석으로 하고, 특별 방청석ㆍ휠체어 방청석을 설치한다.
  • 기자석은 일반 방청석과 의장 사이의 독립되어 100석을 설치한다.
  • 조정실에는 동시 통역 부스를 마련한다.
  • 의장의 디자인은 톱 사이드라이트의 자연채광과 간접 조명 등을 사용해서 밝고 부드러운 공간을 연출한다.

광장계획[편집]

구성

  • 5호가구 중앙에 광장을 배치하여 주위를 각종 시설로 에워싸고 있다.
  • 광장은 3호가로, 4호가로 레벨(1층레벨)에서 4.5m 내려간 레벨(지하 1층)을 메인플로어로 하고 있다.

운용

  • 지하 1층 2개의 레벨에 각각 방문객의 순환동선을 설치하여서 각 레벨에서의 독립 운용이 가능하다.
  • 국제 회의장을 제외한 각 시설은 광장에 면해서 배치되어, 광장의 행사와 관련된 운용이 가능하다.
  • 소규모 홀은 32개로 분할된 승강 바닥으로 유연한 적응이 가능하다.
  • 소규모 홀은 32개로 분할된 승강 바닥으로 일반적인 집회장에서 특수 무대구성까지 유연한 적응이 가능하다.
  • 공중을 건너는 국제 회의동은 이 광장의 푸로세니엄을 구성하고 있다.
  • 그 처마밑 천정안은 조명, 현수물 등의 장치를 수납하고 광장 바닥에 설치된 승강장치와 조합에서 다양한 연출 공간을 창출한다.
  • 북쪽에 장래의 지하철 12호선 콘코스와의 연락구를 설치한다.

광장의 무대기구

  • 광장은 국제 회의동 밑에 승강대와 마루로된 무대기구가 있다.
  • 바닥은 중앙부에 12매의 승강대와 양쪽 끝에 6매의 장치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 승강대는 광장레벨(지하1층레벨)에서 3m상승, 다양한 무대 구성을 가능케 한다.
  • 장치벽은 광장 레벨에서 9m까지 상승이 가능하며 벽자체가 4단 브릿지를 가지고, 조명, 음향 등의 기재 장치가 가능하다. 또한 간막이 벽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 허들은 다스의 바톤과 라이트 브릿지를 갖추어 각종 행사에 대비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각부계획[편집]

토탈엘리베이터운행 시스템-그룹 관리용 인디케이지

  • 홀보턴을 눌러서, 홀랜턴이 즉시 점등된 엘리베이터만, 운행 상황을 표시
  • 차량접근 인디케이터 예보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을 점등면적 크기로 비쥬얼에 표시.
  • 다음 발호기 도착시에 다음으로 출발하는 것을 표시
  • CRT디스플레이

엘리베이터 내와 엘리베이터 홀에 일반정보와 재해 발생시의 지시등을 표시

  • 중앙 감시실에 대한 엘리베이터 정보제공

감시실 컴퓨터에 이테페이스 판을 설치하여, 대기 시간등의 정보를 수집, 운행상황을 파악

  • 회의실 서비스
  • 엘리베이터 할당을 우선적으로 해서, 회의실에 대한 서비스강화

물자유동 및 관리시스템의 네트워크

  • 물자유동 시스템
  • 지하 1층 우편센터에 수집된 우편물, 서류, 소화물등의 다목적수송에 트레이식 자동 반송순환 시스템을 채용한다.
  • 각 층에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있다. 반출입에는 장차 서브스테이션을 설치하여, 각 홀로어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무인로보트카를 채용한다.
  • 보관 시스템
  • 서류의 MT화, 디스크화등이 진전되어도 종이종류는 의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것은 지하 집중창고에 로보트가 수집하여, 컴퓨터 관리에 의한 보관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반출입을 한다.[4]

건축계획의 원리[편집]

건축물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능(function), 구조(structure), 미(aesthetic)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목표를 세우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건축물의 여러 조건들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기능을 최대로 효율화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범위에 걸쳐 충분히 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건축물이 도시 및 지역적으로 파급시키는 영향과 건축물 내부의 기능과 동선상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분석-검토하는 건축계획의 목적은 종합적인 설계 요소로 작용하는 제반사항과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인 관계로서 다음과 같은 원리에 입각한다.

  • 합목적성 : 건축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요소로 모든 건축물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이는 기능주의(functionalism)와 밀접한 관련서을 지닌다.
  • 인본주의 : 모든 건축은 인간의 생활을 포용하는 용기이므로 휴머니즘(fumanism)에 바탕을 둔 계획과 설계가 되어야 한다.
  • 보건성 : 외부의 자연환경(비, 바람, 추위 등) 조건에 적절히 대응하며, 환경공해(대기오염이나 소음 등)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 주위의 환경조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요구된다.
  • 구조성 : 건축물의 자중이나 적재하중은 물론 풍압이나 지진 등의 외력에도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경제성 : 건축도 일종의 경제활동이므로 건설비(initial cost), 경상비(running cost), 내용연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 건축과 사회: 건축은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기 때문에 주변 도시환경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특히 대규모 건축물일 때에는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의 확보, 주변의 교통처리 등 공공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심미성 : 건축은 기술과 예술의 종합에 의해 완성되는 관계로 기능과 구조는 물론 건축의 형태, 색채 등의 미적 요소도 만족시켜야 한다.

이상과 같은 여러 원리요소들과 함께 현대건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 사상 : 건축가로서의 개성이 있어야 한다.
  • 교통계획, 조경계획, 색채계획 등의 도시계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기술개발, 참신한 생활공간 창조 등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5]

건축계획 및 설계방법[편집]

건축계획 및 설계는 건축물을 기획하여 구체화시키기 위한 과정 및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비교적 개인(설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생활패턴과 요구사항이 다양화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구성도 복잡하게 됨으로써, 설계행위는 단순히 설계자의 개인적인 경헝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설계행위에는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사항을 분석하여 여러 가지의 조건에 적합한 요소들을 종합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건축설계(architectural design)에 필요로 되는 요구와 조건의 질적 별화, 양적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설계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거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경험적인 설계방법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설계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정 과정 중에서 설계작업의 반복(feedback)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반복은 질의 향상 또는 아이디어(idea)의 발전을 위한 행위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반복이 이루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계작업의 반복결정 과정은 신중하게 실시해야 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건축 계획〉,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2. 곰곰건축, 〈건축계획이란?〉, 《곰곰건축》, 2019-11-09
  3. 건축계획〉,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4. 건축계획〉, 《건축설계대사전: 설계편》
  5. 5.0 5.1 비상하는매, 〈건축과 건축가 개요 및 건축계획〉, ALOG, 2015-02-0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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