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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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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都市整備法)은 도시환경을 가꾸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리하고 낡거나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보수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한 법이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都市及住居環境整備法)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도시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법률이다(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74호). 이 법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었다. 총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사업의 시행, 비용부담 등,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감독 등, 보칙, 벌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의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은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주택공사와 같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즉,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시행하거나, 시장·군수·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주택재건축사업은 시장·군수·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시장·군수·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하려면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存置)나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임대주택과 같은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 등을 조치한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군수는 시·도조례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8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1][2]

도시정비[편집]

도시정비(都市整備)는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비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것으로 대상 지역의 기반시설의 열악한 정도, 용도지역, 시행목적 등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구분한다.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도시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적 개발과정 또는 사업방식을 의미하고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등 정비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3]

도시정비사업[편집]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의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과 같은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마디로 낡고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깔끔한 새 건물을 올리고, 도로나 상하수도 등을 제대로 갖추는 식으로 도시 전반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보면 된다.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는 크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정비기반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 여부가 핵심적인 구분기준이다.[4]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 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로 주택 정비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5]

도시정비법 관련 용어[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공급할 것.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구거(溝渠: 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토지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 "정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제40조에 따른 조합의 정관
  •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제53조에 따라 작성한 시행규정[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두산백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용어사전》
  3. 도시정비의 개념 및 의의〉, 《성남시청》
  4. 종운, 〈재건축·재개발의 전반적인 절차 이해하기〉, 《네이버 블로그》, 2019-03-22
  5. 정비사업 정의〉, 《대구광역시》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CaseNote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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