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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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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事業施行計劃)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설치계획, 이주대책정비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을 위한 마스터플랜으로서,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요[편집]

사업시행이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제반 절차를 말하고, '사업시행계획'이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사업시행에 대한 계획을 포괄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마스터플랜이다. 사업시행계획은 행정청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인가를 통해 그 효력 발생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주거 및 이주대책,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시행규정, 정비사업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법 제30조).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위한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의결을 위한 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법 24조 3항, 5항, 6항).[1][2]

관련 규정[편집]

도시정비법 제28조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외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할 때는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 시설이 설치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나 위에서 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정비법 제30조, 시행령 제41조 제2항

사업시행계획은 도시정비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 사업시행계획서에는 ①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②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③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④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⑤사업시행 기간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⑥임대주택의 건설계획, ⑦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⑧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⑨교육 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⑩시행규정(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⑪정비사업비, ⑫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시행계획의 인가[편집]

  • 인가결정 : 시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 인가의 시기 조정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
  • 인가 등의 고시 :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본문).[3]

인가 시 서류공람

  •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 시장·군수 등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

인가 시 의견청취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위의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2항).
  • 시장·군수등은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3항).

인가내용의 고시

  •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고시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4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함)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

계획인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계획

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인가 후 경미한 사항의 변경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경미한 사항
▪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 규제「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56조제1항 단서).
생략이 가능한 절차
▪ 총회의 의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를 통한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정비사업의 변경·중지·폐지 내용의 고시

▪ 관계서류의 공람 및 의견청취

인가의 효과

  • 인·허가 등의 의제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함)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결정·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함)가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JD 도시정비연구소 법무법인 조율》
  2. 김명식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의 의미〉, 《네이버 블로그》, 2016-12-30
  3. 사업시행계획인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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