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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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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內部告發, Whistleblowing)은 조직구성원 또는 과거에 조직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 내부의 비리나 불법 및 부당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행위이다.[1]

개요[편집]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 혹은 외부의 부정 거래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고 공개하는 행위이다. 보통 불법에 관한 내용이거나 사기, 보건/안전 규정 위반, 부패 등의 규정 위반이나 공익에 대한 직접적 침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이 내부 고발자를 통해 공개되곤 한다. 내부 고발자들은 대개 내부 고발 이후 내부 고발의 대상인 단체나 관련 단체, 또는 법적인 반발을 직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부고발자(內部告發者)는 공익제보자(公益提報者) 또는 공익신고자(公益申告者)라고 부르기도 하며 영어로는 디프 스로트(Deep Throat)라고 불리기도 한다. 디프 스로트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내부 고발자의 암호명으로, 사건 후에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 시작하였다.[2]

성격[편집]

내부고발은 다음 여섯 가지 성격을 띠고 있다.

  • 내부인에 의한 행위이다. 조직의 비리를 제보하는 개인은 현재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과거 어느 시점에 있어서 조직의 일원이었던 사람이다. 내부 공익 신고의 행위는 상대적으로 이렇다 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조직 내부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계층제 권위에 대한 비판적 도전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조직 비리의 언론에 의한 폭로나 일반 사회의 제삼자 또는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고소 및 고발 행위와는 구별된다.
  • 공익적 행위이다. 내부 공익 신고는 조직이 불법, 사기나 사회에 유해한 비도덕적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공공의 불이익이 자신의 조직 이익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를 밝히는 이타적 행위이다.
  • 윤리적 행위이다. 내부 공익 신고는 개인의 양심적 판단, 전문 직업적 윤리, 사회일반에 대한 책임 등에 토대를 둔 윤리적 행위이다. 내부자에 의한 조직 비리의 공개 행위라고 하더라도 악한 저의 또는 악의적 보복에 의한 경우는 내부 공익 신고로 정당화되지 못한다.
  • 외부적 행위이다. 내부 공익 신고는 조직 내부 비리의 대외적 폭로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조직 구성원이 자기의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상위 수준의 관리자들이나 감사 부서와 같은 조직 내부의 부서에 비리를 직접 알리는 내부형의 경우도 내부 공익 신고로 보고 있다.
  • 행위의 파격성이다. 대체로 내부 공익신고는 이례적인 성격을 띠며, 그 때문에 조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파격적이다. 미국에서의 행정 비리 폭로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는 뉴욕시 경찰국의 독직과 부패에 관한 형사 써피코 폭로 사건은 사회에 큰 파문을 던져 주었던 바 있다.
  • 공동체 보호적 의미를 갖는다. 내부 공익 신고는 조직 내부에서는 항명, 불복으로 간주되는 조직 규범의 일탈 행위지만,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조직의 부패, 불법, 사기 또는 유해한 활동에 항거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안위를 도모하는 옳은 또는 의로운 행위이며 조직을 배신하거나 동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의 부정부패라는 병리 현상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건전한 행위로 간주된다.

내부 고발을 영어로 Whistleblowing, 즉 '호루라기 불기'라고 하는 것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 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공익 보호의 감시인으로서 'bell-ringers', 즉 '벨을 울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부 공익 신고는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다.[2]

내부고발에 대한 반응[편집]

내부 고발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부 고발자가 공익조직의무를 위한 희생적인 순교자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내부 고발자를 개인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고자질의 측면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2]

보복 및 보호[편집]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편집]

내부 고발의 경우, 조직 내에서의 파면, 직위 해제, 승진 불이익 또는 집단 따돌림 등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 또 민형사상의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보복 사례
  • 이문옥 감사관은 공무원 기밀 누설죄로 구속되고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6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감사관은 감사원으로도 복직하였고, 이후 감사 교육원의 교수로 근무하다가 1999년에 정년퇴직했다.
  • 윤석양 이병은 양심 선언 이후 특수 군무 이탈의 혐의로 수배되어 2년 만인 1992년 9월 체포되어 군 사법부에서 2년형을 받았다.
  • 이지문 중위는 투표 부정 고발 직후 이등병 파면 처리되었으나, 4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1995년 2월 파면처분취소확정 판결을 받아 중위 신분으로 명예 전역했다.
  • 한준수 군수의 경우,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국외에서의 보복 사례

국제축구연맹(FIFA)의 내부고발자 파에드라 알 마지드는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FBI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2014년 발표된 마이클 가르시아 FIFA 조사관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제보한 70명 중 한 명으로, 문서와 데이터, 녹음 등을 기반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유치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알렸다.

내부 고발자의 보호[편집]

한국에서는 2011년 3월 29일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률로 내부 고발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6년 4월 1일부터 《공익제보자보호법》을 통해 공익 신고를 한 사람을 해고와 감봉 및 기타 불이익한 처분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2]

방법[편집]

내부고발할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것.

내부고발할 만한 게 있으니까 내부고발하는 것이겠지만, 두루뭉술하게 '어떤 게 안 좋고 어떤 게 불법적인 것 같고...' 정도로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내부고발을 받아 줄 기관이나 폭로해 줄 기자가 곁에 있다 하더라도 내용이 증명되지 않으면 전혀 쓸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내부고발할 증거를 찾고, 그 증거를 분류하고, 필히 문서화해 놓으면 법정 싸움까지 치달아도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끔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 노무사, 공익제보 경험자 등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내부고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리나 업무환경 분야의 경우 단순히 '업무시간이 부당한 것 같다, 자금 흐름이 이상한 것 같다'는 식으로 정리하기보다, '명시된 고용계약서에 비해 노동시간이 평균 2시간을 초과하며 야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물품 납품시 회사에서 받는 금액과 상대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 사이에 1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목화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두루뭉술하게 정리할 거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

내부고발 항목을 제보할 기관을 확실히 정할 것.

내부고발할 명목들을 문서화했다면, 그 다음은 명목들에 맞는 기관에 해당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감찰/감사 기구가 있지만, 종류가 많은 만큼 서로 취급하는 분야도 다르고 그에 따라 구제받는 범위도 달라진다. 예컨대 공무원에게 상습적인 연장근무를 시킨다고 해서 이를 시민단체에 제보하면, 시민단체에서도 내부고발자를 구제하거나 폭로해 줄 명분이 없고 직장에서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쫓겨나거나 심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감사기구를 알아보고, 그들이 어디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필히 확인할 것. 특히 정부 산하의 기관은 그 능력이 무궁무진하고 잘만 하면 조직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으므로 확실히 알아보고, 정 모르겠으면 전화라도 하면서 구제범위나 시정조치의 범위를 알아내자.

내부고발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것.

위에서는 사익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사익과는 별도로 자신이 사회적으로 제명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보호해 줄 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부분의 정부 운영 기관들은 내부고발자에 대해 익명성이나 법적 보호장치 및 특혜, 심지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해서 비교적 내부고발자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시민단체나 민간회사 내부 감찰기관의 경우 보호의 강도가 천차만별이라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만약 내부고발 제보를 할 기관이 하나인데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나 최소한의 익명성조차 보장받기 힘든 경우, 조직을 벗어나서 사회에 눈을 돌려야 한다. 어차피 까발려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권위 있는 신문이나 뉴스에 제보함으로써 네티즌 등이 당신의 신변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록 SNS 테러 등 몇몇 부작용은 있겠지만 적어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지는 않기 때문. 또한 신변의 위협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조직 측에서 내부고발자에게 물리적 공격을 행하기 어려워진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내부고발을 행하는 것이라도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받아야 하므로 여기저기 찔러보고 시민단체도 끼워 가면서 판을 벌이는 것을 고려해 보자. 단, 언론제보만으로 그치지 말 것. 언론은 폭로전에서 가장 좋은 수단이지만, 실질적인 구제행위를 취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조직에서도 '어디서 개가 짖냐'는 반응으로 끝날 확률이 높고 언론사도 폭로거리만 받고, 내부고발자에게 협력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내부고발이 효과를 발휘하길 바란다면 실제 감찰 및 처벌을 행할 기관에도 반드시 제보하자.

내부고발된 항목이 제대로 시정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내부고발은 일련의 사건을 만드는 것이므로 사실 내부고발을 접수한 감찰기관이나 내부고발을 당한 조직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가워하는 상황이 아니다. 내부고발을 당하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쁜 놈이 되지만, 내부고발을 조사할 기관도 해당 조직을 감찰하고 내부고발한 항목을 조직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 그리고 불행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조사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모종의 협력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게 내부고발자 입장에서 중요하다. 감찰기관이 밍기적대지는 않는지, 쓸데없이 많은 서류를 요구하진 않는지, 한편으로 조직 측에서 내부고발자나 감찰기관에 손을 쓰고 있진 않은지를 전방위적으로 확인하여야 내부고발 항목이 시정될 거란 기대를 할 수 있다. 만약 감찰기관이 내부고발 항목에 대해 처벌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칠 경우, 차상위기관에 내부고발 항목+감찰기관의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다시 제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차상위기관의 지시로 감찰기관이 얄짤없이 재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결과도 그 이상으로 도출되어야 하므로 당연히 솜방망이보다는 좀 더 효력이 강한 시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절대로 시간을 오래 끌지 말 것.

조직이란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연히 조직의 안위만을 걱정하기 마련이므로, 내부고발자가 생겨서 시정 명령이 내려지기까지의 시간을 오래 끌면 100% 확률로 흐지부지하게 사건이 마무리된다. 조직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갖은 방법으로 회유하거나 사건을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감찰기관 입장에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을 오래 맡고 있을 순 없으므로 위에서 말한 4번의 항목처럼 암묵의 룰모종의 협력을 통해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내부고발하기로 마음먹었고 준비가 완벽하다면, 절대 멈추지 마라. 한순간이라도 손 놓는 순간 조직과 감찰기관이 사건을 어영부영 넘어갈거라 생각하고 확실하게 덤벼드는 것이 좋다. 시시콜콜 따지고 전화하고 귀찮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찰 현장에 같이 나서고, 아무래도 감찰기관이 비협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차상위기관을 들먹이면서 감찰기관을 오히려 협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단시일 안에 확실한 마무리를 지어야 내부고발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자.

당신은 혼자다.

위에서도 언급되었고, 어느 사회든 그렇지만 사건을 만드는 사람을 달갑게 여기는 조직은 없다. 내부고발을 정당화하고, 사회에서 알게끔 하고, 그것이 시정되어가는 과정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의식을 바꿀 수 있어야 척척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사회나 그래 왔지만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의 의식까지 바꾸는 것은 고되고 외로운 일이다.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온 네티즌이 합심해서 가루가 되도록 까주니까 비교적 자신이 혼자라는 느낌을 덜 받을 수 있지만, 삼성그룹 비리 폭로같이 돈 문제가 엮이게 되면 네티즌 관심도도 줄어들고 결국 남의 돈이라는 인식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도 어렵다. 대부분 조직원들이 내부 부정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이유는 결국 본질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전진하자. 남이 잘 알지 못하는 부정들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사회가 발전된다. 괜히 이 항목 맨 위 사진에 있는 저 세 사람이 2002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게 아니다.

내부고발을 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라.

챙기지 못한 것들, 주의해야 할 것들을 알고 고발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

팁을 하나 추가하자면 일을 크게 만드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일을 크게 만들어 모두가 알게 된다면 감시하는 눈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착이나 은폐를 시도하기가 일어나기 힘들다. 만약 당사자라면 조용히 덮자는 상급자의 말을 들으면 잘 생각해봐라. 자칫하면 아무 효과없이 린치만 당할 수 있다.
  • 감사: 공직의 경우.
    • 내부 감사부서에 신고
    • 주무부처 감사부서에 신고: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가능하다.
    • 감사원에 신고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에 신고
    • 국정감사에 신고: 국회의원을 통해 가능하다.
  • 대한민국 검찰청에 고발
  • 대한민국 경찰청에 신고
  • 군대의 경우. 이 둘은 대한민국 국군 내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군대 자체가 내부고발자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군인권센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같은 민간단체와 비교하여 그 실효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 제보
    • 높으신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제보
    • 언론: 당연히 종편이나 지상파 방송이 가장 좋다. 사실상 내부고발의 끝판왕급. 고영태가 TV조선에 찌른 것도 종편의 후광을 이유로 한 것.
  •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비밀을 공개한다. 단, 높으신 분이거나 높으신 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어야 가능하다.
  •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공개
  • 시민단체: 내부고발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3]

각주[편집]

  1.  〈내부고발〉 《두산백과》
  2. 2.0 2.1 2.2 2.3  〈내부고발〉 《위키백과》
  3.  〈내부고발〉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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