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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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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법정법원이나 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1]

개요[편집]

  • 법정법원이 소송 절차에 따라 송사(訟事)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곳이다. 재판정(裁判廷)이라고도 한다. 법정에서는 재판을 진행한다. 소송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또는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듣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 재판의 종류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소년재판, 가정보호재판, 행정재판, 선거재판, 특허재판, 군사재판이 있다. 법정이 항상 재판을 통해서만 다툼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다툼의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설득하고 권유하는 것도 법정의 업무이다.

법정에 관한 규정[편집]

개정의 장소[편집]

  • 공판(公判)은 법정에서 한다.
  •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開廷)하게 할 수 있다.

재판의 공개[편집]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법정의 질서유지[편집]

  •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 금지 또는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녹화 금지[편집]

  •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편집]

  •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감치 관련[편집]

  •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 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국가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
  • 감치는 감치 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 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감치 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정의 용어[편집]

  •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

준용규정[편집]

  • 법관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원경위[편집]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법원경위(法院警衛)를 둔다.
  • 법원경위는 법정에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와 그 밖에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 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2]

법정모욕죄[편집]

  •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38조)를 말한다. 본죄는 법정의 기능을 특히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며, 특수법정모욕(형법 제14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모욕의 상대방은 법관임을 요하지 않고 증인이나 검사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 소동이란 내란죄에 있어서의 폭동이나 소요죄의 폭행 · 협박에 이르지 않고 재판을 방해할 정도로 소음을 내는 문란한 행위를 말한다. 부근이란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이외에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 민사적 법정모욕의 경우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형사적 법정모욕일 경우 징역의 기간 총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형법에 죄가 규정된 법정모욕죄와 달리 법원조직법에 의해 법정 질서유지 임무가 있는 재판장이 법정모독을 한 사람을 20일 이내 감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 2021년 4월 29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에 대해 '의원직 박탈이 정당하다'는 선고가 나오자 오병윤 전 의원은 대법관들을 향해 욕설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이날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한 원심을 확정하자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던 오 전 의원은 "상고를 기각한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주문 낭독에 격분해 일어나며 "개XX들아 너희가 대법관이냐 개XX들아"라고 크게 소리쳤다. 오 전 의원 등은 재판부에 의해 아무런 경고나 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의 행동은 '법정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2016년 의정부지법에선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엉터리 재판"이라며 욕설을 지르며 항의했고, 이에 판사는 곧바로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자리에서 형량을 늘려 징역 3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3]
  •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려던 10대 공갈범들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0일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군(18)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21년 12월 16일 결심공판 전까지 재판부에 10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법정 안과 달리 밖에서는 반성 없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일례로 공판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했던 피고인들은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 안에서 교도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창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후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라며 낄낄대고,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쪽지를 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초범이고 소년범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라면서 "소년이라서 무조건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법을 악용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모두 형사처분으로 판단하겠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법정〉, 《나무위키》
  2. 법원조직법〉, 《법령》, 2018-03-20
  3. 유동주 기자, 〈"씨XX아, 재판 똑바로 해라", '판결 불만' 판사 욕 '법정모욕죄'?〉, 《머니투데이》, 2021-05-01
  4. 류영상 기자, 〈"불쌍한척 연기만 잘하면" 낄낄대던 10대들…판사는 "천만에" 모두 징역형〉, 《매경닷컴》, 2022-01-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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