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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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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撤去)는 건물, 시설 따위를 무너뜨려 없애거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철거란 건물, 시설 따위를 무너뜨려 없애거나 걷어치우는 행위를 말한다. 즉, 도시 재개발, 또는 자연재해, 그리고 건축물수명을 다하여 건축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땅을 정리할 때 쓰는 용어이지만 넓게는 건물 내부의 설비나 설치물들을 해체하는 것도 철거에 해당한다. 철거란 모든 건축 인테리어 공정중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작업이며 정말 힘들고 고된 작업이다. 꺠고 부수고 자르고 갈아내고 공정 하나하나가 힘들지 않은 게 없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어도 모든 일에 기초가 되는 주용한 작업이기에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작업 중 하나이다. 모든 공정의 기초가 되는 작업이기에 다음 공정들을 생각하며 작업해야 한다. 건물 자체를 건축물철거 작업이 있고, 건물 내부에 있는 실내장식 즉 인테리어를 철거하는 실내 철거가 있다. 그 외에도 교각이나 구조물 철거가 있고, 공장이나 산업시설물 선박 등을 해체하는 플랜트 철거가 있다. 제일 흔하게 많이 접하는 건 인테리어 철거이며 그다음이 건축물 철거가 된다.[1][2][3]

철거 방식[편집]

중장비[편집]

중소형 건물이나 층수가 낮은 건물 등은 크레인이나 굴삭기 정도만 동원해서 한 층씩 해체하는 경우가 많다. 분진이 상대적으로 적고 철거 비용도 싼 편이라 오래된 가정집이나 빌라,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등은 거의 이런 식으로 철거된다고 보면 된다. 중형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할 땐 크레인에 렉킹 볼이라는 거대한 철제 공을 매달아 와서 사정없이 건물을 때려 부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건물을 지지하는 부분이 타격을 입으면 그 부분부터 무너져서 철거된다. 중장비 철거는 보통 옥상부터 1층으로 내려가는 전통방식의 탑 앤 다운(Top&Down) 방식이 대다수이나, 기술의 발달로 1층부터 유압장치로 건물 기둥을 내리며 철거하는 컷 앤 다운(Cut&Down) 방식도 등장했다. 이 컷 앤 다운 방식은 일본의 건설회사인 카지마가 2008년 구 본사 2동을 해체할 때 세계 최초로 활용하였다. 이 방식은 EBS의 다큐멘터리로도 소개되었다.

폭파[편집]

건물 층층이 폭발물을 설치하고 터뜨려서 한 번에 폭삭 주저앉히거나 넘어뜨리는 철거 방식. 대규모 혹은 고층건축물, 아파트 등은 주로 이렇게 폭발물을 이용하여 철거하는데, 주로 발파라는 말이 쓰이며, 해당 문서에 자세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큰 건물도 비교적 빠르게 철거할 수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폭발로 인한 분진은 더 많이, 그리고 더 넓게 퍼지고, 비용도 많이 든다. 또한, 주변에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정밀한 계산을 요구하며, 건물이 고밀도로 밀집된 곳의 경우는 사용이 어렵다. 워낙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작업이다 보니 철거 수 시간 전부터 대대적인 교통통제가 이뤄지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나 유명 시설물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TV 생중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1994년의 남산 외인 아파트 철거, 2014년의 노량진수산시장 냉동창고 철거현장 생중계가 있었다.[2]

건설 노동자[편집]

철거는 건설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최악의 일이다. 온종일 망치로 무언가를 부수고 바위나 쇳덩어리를 운반해야 한다. 퇴근도 최악인데, 잔해를 모두 없애야만 퇴근할 수 있다. 쉬는 시간도 거의 없으며, 점심은 밥을 먹자마자 바로 일한다. 이렇게 되는 건 이유가 있는데, 철거업자가 철거를 맡으면 면적당 단가를 받기 때문이다. 하루짜리가 걸리면 노동자들에게는 최고인데 오후 1시 30분 정도에 퇴근하고 20만 원 넘게 일당을 받아 속된말로 땡잡은 것이지만, 이런 건 3평 이하여야 가능하므로 매우 희귀하고 대부분 아무리 못해도 3일 이상짜리 공사이다. 이렇다 보니 철거업자는 최소 하루 치 이상의 지분을 혼자 다 먹으려 하므로 노동자들을 굴려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5일짜리 철거의 경우 최소 9일만큼은 남겨 먹으려 한다. 일이 빨리 끝나면 철거업자에게는 일거양득인데 노동자에게 줄 급여가 줄어들면서도 일감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철거 노동자는 일반 건설 노동자보다 일당이 많이 세지만, 일부 악덕 철거업자는 그조차도 착복하려고 인력공사에서 철거공(기공)이 아닌 잡부(조공)로 호출해서 이 일을 시킨다. 20만 원 줄 일당을 이런 식으로 13만 원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업무 강도가 미쳐버린 게 철거인지라, 어지간한 사람들은 매일 못 한다. 그래서 철거는 주로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하며 계속 바위랑 함께 살다 보니 맨정신으로는 업무 강도를 버티지 못해 술을 많이 마시기도 한다. 그래서 철거 일을 오래 한 사람 중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다.[2]

법률관계[편집]

민사상 철거청구[편집]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일환으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갑(甲)이 소유한 X 토지 위에 을(乙)의 건물이 존재하면, 존재 자체로 갑의 소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X 토지 중 을의 건물이 점유하는 부분을 인도하는 인도청구도 같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의 물권법은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를 따르게 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한 독특하고 머리 아픈 법률관계가 쏟아지게 된다. 상속으로 인한 공유관계가 성립하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되기도 하고 공유를 준용하는 집합건물(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과도 얽힌다. 철거의무는 불가분채무이나, 공유지분권자 1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의 일환인 철거[편집]

국유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한 경우의 법률관계이다. 이 경우 행정법의 규율 영역이며, 행정대집행법상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계고와 통지 등의 절차가 선행해야 한다.[2]

건축물의 철거 및 착공[편집]

기존 건축물의 철거[편집]

철거계획서 제출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를 포함시켜야 한다.

철거 시기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 동의 등이 필요한 철거

  •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한다.

철거의 허가[편집]

「건축법」에 따른 착공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 시장·군수등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시공보증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법」에 따른 착공

  •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 공사를 시작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 착공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실시설계도면(「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2)
  • 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
  •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에 따라 감리자가 검토·확인한 예정공정표
※ 2020년 6월 11일 이후 규제「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철거〉,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2. 2.0 2.1 2.2 2.3 철거〉, 《나무위키》
  3. 퐈니0212, 〈철거란 무엇인가?〉, 《퐈니의작업일지》, 2020-07-02
  4. 건축물의 철거 및 착공〉,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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