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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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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건물 옥상에 조성된 텃밭 전경. 서울시 제공.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 Garten)

도시농업(都市農業, urban agriculture, urban farming, urban gardening)은 도시의 제한된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활동으로 농업이 갖는 토양 및 생물 다양성 보전, 기후조절, 대기정화, 공동체 문화 및 정서함양, 여가 지원, 교육, 복지 등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구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지원, 식량 자급률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농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참고로, 홈 가드닝(home gardening)과 홈 파밍(home farming)도 도시농업에 속한다.

개요[편집]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조 1항

도시농업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농작물, 수목, 화초 등을 경작, 재배하는 행위 및 곤충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환경의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도시 내부에 있는 농지는 농산물의 공급지일 뿐 아니라 빗물의 흡수와 순환촉진, 도시온난화 방지, 공기정화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재해발생시에는 피난장소로서도 이용할 수 있는 등 효율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수익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농지는 상업지로 이용되는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진다. 이 때문에 어떤 형태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 농지는 보존될 수가 없다.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이나 영국의 애롯트먼트 가든(Allotment garden)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럽에서는 도시구획 안에 시민농원이 위치해 있다. 대부분은 공유지에 설치되어 시민에 의한 안정적인 이용이 확보되어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1974년에 생산녹지법이 제정되어, 시가지에 있어서의 농지(생산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규정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도시의 지가(地價)가 급등하면서 이 조치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다. 이 때문에 1991년 이 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도시농지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생산녹지와 과세가 강화되는 택지화 녹지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도 도시 내부에 소규모 농지가 존재하고 있는 예가 있는데, 식량 시스템의 보완, 빈곤의 완화, 유기질 폐기물의 재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에는 도시농업이 도심의 빌딩이나 주택의 옥상 또는 가로변의 유휴지를 이용한 유용식물재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농업의 역사[편집]

인류의 역사 속 도시는 농업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례는 페루의 공중도시 마추픽추에 존재했던 테라스형 농지나 프랑스 베르사유궁전에 있었던 왕비의 텃밭과 오두막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조선시대 도시농업의 활발한 전개는 양잠을 하던 잠실과 잠원동, 궁중에 채소를 공급하는 내농포(內農圃)가 있던 종로구 권농동, 왕실의 고추재배용 고초전(苦草田)이 있던 연희동 등을 들 수 있다. 도시에서 농업이 분리된 것은 산업화 이후의 현상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농업과 차이점[편집]

도시농업과 일반 농업은 목적, 주체, 가치에서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먼저, 농업은 생산과 소득을 목적으로 하지만 도시 농업은 사람과 환경을 목적으로 한다. 즉 높은 생산성을 위한 생산방법을 연구하기보다는 어떻게 농업을 통해 사람들이 환경과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알아보는 분야이다.

또한, 농업의 주체는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농업인인 반면, 도시 농업의 주체는 도시에 사는 평범한 도시민이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목적은, 농업이 생업인 만큼 생산물, 금전 등 '눈에 보이는' 가치를 위해서이다. 하지만 도시민들이 도시 농업을 하는 이유는 생명, 휴식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세계의 도시농업[편집]

대한민국에서 도시농업운동은 2004년부터 (사)전국귀농운동본부 도시농업위원회(2012년 텃밭보급소로 독립)의 도시농부학교와 상자텃밭 보급행사로 시작하여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의 도시농업사업,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상자텃밭 사업으로 도시농업이 대중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이후 서울시, 광명시, 고양시, 수원시에서 관련조례제정에 이어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농업네트워크결성과 조례제정을 통해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주말농장의 형태와 함께, 베란다텃밭, 옥상텃밭, 학교텃밭, 재활용텃밭상자와 같이 도시의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텃밭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1년 11월 22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7년 9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자격증 도시농업관리사 제도가 시행되는 등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도시농업이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 영국의 얼랏먼트(allotment),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 Garten), 러시아의 다차, 쿠바 아바나의 도시농업, 캐나다의 커뮤니티 가든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 중 세계적인 농업 선진국인 독일의 클라인 가르텐의 경우 도시민들의 사랑받는 여가 이용시설이면서, 동시에 틀에 박힌 일상생활에 찌든 심신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시켜주는 휴식처이다. 또한, 도시와 그 주변에 공용녹지를 구획 및 정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녹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지자체도 이를 위해 클라인가르텐 용도로 사용되는 오두막에는 주거를 금지하고, 클라인가르텐에서 생산한 채소나 과일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여러 규제를 가하며 클라인가르텐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시농업의 중요성과 필요성[편집]

첫째, 도시농업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 농업이 1차 산업(농산물 생산), 2차 산업(제조/가공), 3차 산업(관광/유통 등)을 결합한 6차산업이라는 것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도시농업 또한 도시에서 산업을 결합해 경제적 인프라 및 산업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번째, 도시농업은 녹색공간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도시에 지금도 공원 및 가로수 등으로 조경이 갖춰져 있지만, 이러한 조경 방식은 시민이 수동적 수혜자로 참여하는 녹색공간인데 반해, 시민이 도시농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녹색공간 조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단순 휴식공간이었던 천편일률적 공원이 공동체활동, 소통, 및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간이자 공원+텃밭+장터 등을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원으 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공원에 꽃, 나무만으로 녹화가 이뤄져 있었다면,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면 상추 등 텃밭작물의 재배로 녹화가 다양화 될 수 있다.

세 번째, 도시농업은 급속한 도시화로 발생한 도시환경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 도시농업으로 인해 도시의 녹화가 잘 진행되면, 도심의 열섬현상이 완화되어 생태계가 복원되고, 장기적으로는 자원순환 및 환경개선, 더 넓은 측면에서 보면 지구온난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도시농업의 과제[편집]

이러한 중요성을 지닌 도시농업의 계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국가와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다. 먼저, 농지의 장기적인 확보와 보전이 필요하다. 또 텃밭농원의 공급확대가 필요하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교류확대를 통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거래로 도시민들이 도시 농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농업의 계획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도시농업이 일정 방향으로 발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농업이 도시에 필요한 시설'로 인식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시농업의 발전계획 수립과 정부, 도시민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2017년에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시농업법)' 이 개정되어 시행되기도 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 및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도시농원[편집]

도시농원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수목, 화초, 농작물 재배, 사육 등의 도시농업을 하고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도시농원은 도시농업의 형태에 따라 크게 주택활용형, 근린생활권형, 농장·공원형, 학교교육형으로 나눌 수 있다. 주택활용형은 주택, 공동주택의 내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인접한 토지를 활용하여 만든 도시농원,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하여 만든 도시농원, 농장·공원형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원이고, 학교교육형은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하여 만든 도시농원을 말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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