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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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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30일 (월) 03:31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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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의 모양(사진=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인감도장의 구성내용(사진=도장플러스)

법인인감(法人印鑑, incorporation seal)은 법인인감으로서 등기소신고도장을 말한다.

개념[편집]

법인인감은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조건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고유의 인감도장을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법인인감은 법인 1개만 신고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1명일 경우 1개만 신고할 수 있지만 공동 대표이사나 각자 대표이사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의 수 만큼 법인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처럼 법인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 한다. 즉, 사용인감계는 인감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로서, 사용인감계 중 법인에 한하는 인감증명 서류를 법인인감계라 한다. 인감계에는 법인인감도장과 사용인감도장을 모두 찍어야 하며, 인감도장을 소유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1][2]

원칙적으로는 각종 거래 시 등록한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인감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에 또한 업무상 각기 사용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사용인감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은행, 병원 등의 지점이나 지사들은 인감도장이 필요할 때마다 본사에 요청해 도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인감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법인인감을 사용하다 분실하게 하거나 손상되면 다시 만들어서 재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거래에는 사용인감을 많이 쓰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각 기관의 급수나 규모와 회계 관계자직위에 따라 규정이 명확히 되어있다. 국가기관이나, 감사원, 거래처에 위의 3가지 종류를 신고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3][4]

법인인감의 신고[편집]

법인인감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비롯한 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 법인인감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 서면으로 설립등기 신청을 하실 때는 서면으로, 인터넷으로 설립하실 때는 인터넷으로 인감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호변경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변경한 상호에 맞추어 법인인감을 변경한 후 신고해야 하며 통상 아래와 같이 법인인감 인영에 상호(법인명)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또 대표이사를 변경하면서 법인인감을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전 법인인감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대표이사 변경등기 시 기존 인감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기타 법인인감을 변경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변경 후 반드시 법인인감신고를 해주셔야 한다.[2]

법인인감과 개인인감의 차이[편집]

법인인감은 법인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으며,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즉,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가 관할 등기소에 법인인감으로 신고한 도장(seal)인데, 이에 대하여는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며, 등기신청 시에는 반드시 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자연인)이 관할 동사무소에 개인인감도장을 개인인감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과 같다. 법률상의 표현은 "제출"이지만, 실제 제출 방법은 인감을 신고서에 날인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신고라고 할 수 있다. 출석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인감과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법인 설립 시 최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법인 인감등록이다. 개인인감과 달리 법인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법원 등기소에 신고, 등록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소위 법인 인감은 법인 자체가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이며, 대표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각의 인감을 등록한다.[5]

개인인감도장은 위에서부터 말씀드린 개인의 이름 3자를 넣어 만들 인감도장이다. 또 법인 인감도장은 회사의 이름으로 등기소에 등록한 도장을 말하고, 법인 도장은 1개이고, 사용인감 도장은 부서별로 여러 개를 만들어 편하게 사용한다. 가운데 내경에 대표이사를 넣고 외경에 회사 이름을 넣는다. 12시 방향에 점, 별, 네모, 세모, 1~4 기호나, 숫자를 넣어 표시를 둔다. 마지막으로 인감도장의 재질은 보통 내구성이 좋고, 복이 들어오는 재질로 많이 하며 간단히 제작이 가능한 대추나무와 흑단목, 비단목 위주로 많이 한다. 또한 옥도장은 무겁고, 잘 깨져서 실용성이 떨어지고 상아도장은 너무 가격대가 비싸다. 인감도장은 뚜껑이 있는것과 없는것이 있는데, 취향별로 선택하시면 되며 제작 후 도장 케이스까지 제공이 가능하다.[6]

관련 기사[편집]

  • 법원이 '휴센텍 105억 원 채권 위조 논란'과 관련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공정증서)에 사용된 법인인감이 위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2022년 1월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12일 휴센텍이 제기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앞서 제이앤에이치티는 휴센텍 법인인감이 날인된 105억 원 규모 금전대차소비계약서를 제시하며 채권을 주장했으며 해당 계약서는 법무법인에서 공증받은 문서다. 휴센텍은 제이앤에이치티가 가진 계약서와 공증이 모두 위조된 법인인감을 통해 조작돼 공증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인감 위조 여부는 주요 판단 사항이 아니다. 공증 기관은 조사·판단 권한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휴센텍은 위조된 법인인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양측이 제기한 소송 등에서 확인된 법원의 판단은 '105억 원 채권에 대해 어떤 일방의 주장을 인정할 만큼 확실한 사실관계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 뿐이다. 제이앤에이치티는 공증된 대여 계약서를 근거로 휴센텍에 대한 파산신청과 채권 가압류 등을 진행해왔으며 양측은 서로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분쟁금액은 2021년 3분기 말 기준 휴센텍 자기자본(422억 원) 대비 약 25% 수준이다. 휴센텍 측은 "판결 사실을 인지했으며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7]
  • 땅집고가 선보이는 민간 부동산 경매 시스템 '땅집고 옥션'이 오는 2022년 8월 18일 첫 정기입찰을 실시한다. 땅집고옥션은 매도인 의뢰를 받아 매도희망가격과 입지, 권리관계 등을 공개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최적 매수인을 찾는 방식이다. 이번 첫 입찰에서는 최근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서울 압구정로데오거리 희경빌딩과 강북 최고 상권인 마포구 연남동 스페이스에스빌딩, 최우량 임차인 중 하나인 스타벅스가 입점한 양천구 대림아크로빌 1층 구분상가 등 우량 매물 10건이 나온다. 투자자 관심이 많은 서울 역세권 근린생활 빌딩이 7건으로 가장 많다. 모두 전철역이 가깝고 핵심 상권으로 꼽히는 곳이다. 구분상가와 연수원 부지도 각각 1건 입찰하며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은 통매각(30실)을 진행한다. 입찰은 오는 2022년 8월 18일 오후 1~3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땅집고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진행한다. 입찰 서류는 운영사에서 미리 교부받거나 입찰 당일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 물건 1건당 100만 원이다. 개인 입찰자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필요하고 법인은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필요하다. 낙찰 결과는 적격심사를 거쳐 2022년 8월 19일 오후 4시 이전 낙찰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입찰보증금 반환도 진행한다. 이후 낙찰자는 담당 중개사와 개별 협의해 매매계약서를 체결한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법인인감〉, 《예스폼 서식사전》
  2. 2.0 2.1 헬프미 법인 상식 -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 용도〉, 《헬프미 블로그》
  3. 명판-명판이 뭔가요? 사용인감이랑 같은건가요?〉, 《비즈폼》, 2007-07-06
  4. 베베플러스, 〈명판(도장)이란? 사용인감이 무엇인가요?〉, 《네이버 블로그》, 2012-11-01
  5. 법인인감이란? 사용인감이란?〉,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2003-07-29
  6. 멀티맨, 〈인감도장 만들기 :: 인감 등록, 인감 증명서발급 궁금증 해결~〉, 《네이버 블로그》, 2020-05-28
  7. 박기영 기자, 〈법원 "휴센텍, 105억 채권 '법인 인감 위조'…위조됐다 단정 못해"〉, 《이투데이》, 2022-01-18
  8. 김리영 기자, 〈땅집고 옥션 18일 첫 정기입찰〉, 《조선일보》, 2022-08-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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