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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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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세계 최고층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
한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 롯데월드타워

고층건물(高層建物, high rise building)은 중층 건물보다 높은 건물이나 구조물이며, 주거 및 오피스용으로 쓰인다. 고층건물은 승강기의 발명과 저렴해지고 더 풍부해진 건물 자재로 인해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고층건물과 마천루 사이의 뚜렷한 차이는 없지만 50층 이상의 건물을 일반적으로 마천루라고 부른다. 아파트 건물의 경우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지역에서 기술적, 경제적 이점이 있다.[1] 고층건물의 반대말은 저층건물이다.

개요[편집]

한국 법에서 "고층건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9호)[2]

고층건물은 주택용(住宅用)으로서보다는 사무실용(事務室用) 빌딩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으며, 과밀도시에 있어서 토지의 고도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3]

고층건물 분류[편집]

고층건물[편집]

층수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인 경우 고층건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건축법 제50조 2 제1항에 따라 고층건물에는 피난 및 안정관리 강화로 피난안전 구역 설치나 대피공간 확보한 계단 설치 문제로 30층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가 있다.

준 초고층건물[편집]

준 초고층은 30층 이상~50층이하 높이일 경우 준 초고층으로 정의한다. 이경우 피난 안전 구역 등을 설치해야 한다.

초고층건물[편집]

초고층건물은 층수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며 30층마다 피난안전 구역 설치와 옥상이 경사지붕으로 된 경우 그 지붕 아래 대피공간을 마련해야 한다.[4]

초고층건물의 수많은 장점들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안전의 문제를 고려하여 건축 및 설계를 이뤄야하며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

고층건물이 발달하게 된 계기[편집]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가 등장하게 되며 우리는 공간을 절약할 필요가 생겼다. 공간을 절약하고 동시에 생활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고층건물'이다. 한정된 공간에서 밀도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함이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철근 콘크리트, 철골,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기술들이 발달하며 자본과 만나 각 도시에서는 경쟁이라도 하듯 더 높은 건축물들을 짓고 있는데 이에 따라 '초고층건물 시대'가 왔다고 한다.

물론 고층건물로 공간 절약의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지만, 굳이 초고층 건물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과시'다. 예로부터 건축하는 데 힘이 들거나 높은 건물들은 모두 권력자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이집트피라미드진시황제만리장성이 그렇다. 현재의 초고층건물들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거나, 자기 나라의 기술이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다.[5]

고층건물의 역사[편집]

고층건물의 역사

1968년 11층의 한남동 힐탑아파트, 17층의 종로 세운 상가아파트가 건설되면서 고층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했다. 이어서 1970년에는 31층짜리의 삼일빌딩이 완공되었다. 그리고 15년 뒤, 1985년 여의도에 지상 높이 249.6m의 63빌딩이 건설되었다. 완공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높 은 빌딩으로 기록되며 한국에도 초고층 건물 시대가 찾아왔다. 2003년 256m 69층 목동 하이페리온 이후 본격적으로 주상복합건물 초고층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2017년에 세워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555m의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본과 기술의 결합체라고 불리는 초고층 건물. 현재도 전 세계에서 약 40여 개의 초고층 건물이 건설되고 있으며 높이 경쟁 또한 초고속으로 진행 중이다. 이러한 초고층 건물은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 랜드마크의 기능을 가지기도 한다. 멀리서도 보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노출되는 초고층 건물만큼 효과적인 광고는 없다.[5]

아름다운 한국의 고층건물[편집]

롯데월드타워[편집]

롯데월드타워
  • 완공: 2016년
  • 위치: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건물은 도시의 상징이 됐다. 상부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원뿔 형태의 디자인, 지상 123층, 높이 555m의 롯데월드타워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다. 디자인 작업에는 세계의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나가는, 초고층 건물 설계의 대표 주자 KPF사가 참여했다. 현재 여기에는 뮤지엄과 공연장, 식당과 카페, 쇼핑몰, 그리고 시그니엘레지던스와 시그니엘 서울이 자리한다. 최고층 전망대에서는 서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63빌딩[편집]

63빌딩
  • 완공: 1985년
  •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여의도동)

지상 60층, 지하 3층, 높이 249.6m인 63빌딩은 노량진에서 보면 아주아주 잘 보이는 건물로 특히 일출, 일몰 때 반짝반짝하여 제법 아름답다. 낮에는 황금색, 해 질때는 노을로 인해 주황빛, 갈색빛 황금색으로 바뀐다. 때문에 수험생들이 이 건물을 보면서 희망을 얻기도 하고 절망감이 증폭되기도 한다고 한다. 딱히 잘 인식되지는 않지만, 정작 없으면 허전한 포지션이며 실제로 보면 알겠지만 1985년도에 건설된 건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봐도 매우 세련미가 넘친다. 사실 옆이 곡선을 그리며 위로갈수록 좁아지는 모양과, 건물 외벽이 유리로 덮여 장식된 디자인은 건설 당시에만 해도 매우 획기적인 마천루 디자인이었다.

151 인천타워[편집]

151 인천타워
  • 완공: 2013년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9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6, 8공구에 건설하려던 한 쌍의 마천루. 지상 151층, 613m짜리 쌍둥이 빌딩으로, 완공 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이 될 예정이었다.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로 삼으려고 하였다. 동시에 서로 반대쪽으로 솟아있는 마천루의 모양이 매우 인상적이다.

고층건물에 필요한 안전설비[편집]

고층건물을 짓는 것은 내진 및 안전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지진 활동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고층 건물은 내진과 면진을 고려한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화재, 구조적 결함 및 건물 거주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성을 높인다.

안전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내진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이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댐퍼, 버팀대 및 베이스 아이솔레이터와 같은 구조적 요소와 화재 진압 시스템, 비상 조명 및 통신 시스템과 같은 비구조적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진력을 흡수 및 분배하고 지진 후에도 건물이 서 있고 기능을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대만의 타이베이 101 빌딩은 660톤의 거대한 튜닝 매스 댐퍼로 설계되었다. 지진력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일종의 내진 시스템이다. 이 디자인 기능은 대만이 지진이 심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건물의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바람과 지진의 힘을 흡수하기 위해 고강도 자재 뿐만 아니라 윈드 브레이싱, 대각선 스틸 빔, 댐퍼와 같은 것들도 사용된다.

안정에서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화재 진압 시스템이다. 화재 경보기, 스프링클러, 방화문과 방화벽은 고층 건물에서 화재확산을 방지하고 건물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시스템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Burj Khalifa)는 다중 구역 화재 경보 시스템과 건물 전체에서 작동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부르즈칼리파의 화재 진압 시스템은 고층 건물에 요구되는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다.

고층건물을 짓는 일은 내진 및 안전 조치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건물의 거주자와 건물의 구조적 건전성과 관련된 비용은 상당할 수 있지만 지진이나 기타 위험에 대비해 필수적이다.[6]

법적 규율[편집]

고층건물의 피난 및 안전 관리[편집]

고층건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 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제50조의2 제1항 전문). 이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는 처벌까지 받는다(건축법 제110조 제9호의2. 양벌규정 있음).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건축법 제50조의2 제1항 후문).

고층건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또한, 고층건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내력 등(건축법 제48조),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건축법 제48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건축법 제48조의3),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건축법 제50조)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건축법 제50조의2 제4항).

이상에서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된 사항들은, 건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2]

승강기[편집]

고층건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건축법 제64조)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건축법 제50조의2 제4항).

2018년 4월 17일부터는, 고층건물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건축법 제64조 제3항).[2]

특례[편집]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고층건물에 해당할 때에는 전술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건축법 제73조 제2항).[2]

주의 사항[편집]

고층건물에서 물풍선이나 열쇠, 벽돌 등 물건을 떨어뜨리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 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고층 건물〉, 《위키백과》
  2. 2.0 2.1 2.2 2.3 2.4 고층 건축물〉, 《나무위키》
  3. 고층건물〉, 《네이버지식백과》
  4. 남산타운신한공인중개, 〈고층건물의 정의〉, 《네이버 블로그》, 2021-06-07
  5. 5.0 5.1 일성건설, 〈고층건물의 역사〉, 《네이버 블로그》, 2022-11-25
  6. roccoupler, 〈초고층 빌딩(건물)의 등장과 기술발전〉, 《네이버 블로그》, 2023-02-1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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