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동식 주택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충북 제천에 이동식 주택 스프링하우스

이동식 주택(移動式住宅, mobile house)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옮길 수 있는 이동 주택을 말한다.

개요[편집]

이동식 주택이란 기반이 고정되지 않아 이동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미국에서 발달한 주택으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설장비가 갖추어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며, 비교적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여행하기에 편리하다. 또한, 주택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 구성을 한 차량을 말하며 차량의 이동성과 주택의 주거성을 합친 주택이다. 외국에서 캠프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자연공원 등에 이동식 주택용 부지를 조성하여 전기나, 수도 등을 공급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있다. 5도 2촌, 워케이션 등으로 세컨드 하우스가 인기가 좋아지면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흔히 컨테이너를 활용해 제작한다. 하지만 겨울에 춥고 결로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요즘에는 대기업이나 대형 건축회사 등에서도 진출하면서 제대로 된 주택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1][2]

종류[편집]

농막[편집]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농막

농막(農幕, farm hut)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이다.

법령과 현황

크기가 20㎡(6평) 이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붙지만, 규제가 일반 주택보다 훨씬 가벼우므로 목적에 맞게 간편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농업용 창고 및 쉼 공간으로서 법적 제약 없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농막에서 숙박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하룻밤이라도 농막에서 잤을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된다. 도시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 농막 설치가 반려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일일이 농막을 찾아다니며 불법 숙박을 단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농막으로 해놓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 단속에 걸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정말 운이 안 좋은 경우거나 농막 주변의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다.

농막 설치기준에는 2층 구조, 테라스 설치, 데크 설치, 잡초 방지 용도의 포석깔기나 시멘트 타설, 잔디심기 등의 조경 설치 등 주택처럼 꾸미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최근 농막 설치의 대부분은 교외에 세컨하우스 목적이라 농막 제작업체에서 다락방[1]을 만들거나, 지붕 위에 테라스를 설치하는 식으로 편법을 사용한다. 현재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나 정화조 설치도 가능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농업용 용지 내에 수도 및 정화조 설치는 금지한다. 물 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이 제한된다. 단, 6평 이상의 경우 소형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 용도로서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 시 농막으로 분류가 되어있다면 '주택 모양'이지만 숙박할 수 없다.

설치 양상

농막의 수요가 늘면서 제작업체들도 다양한 편의성을 추가하고 디자인을 발전시키면서 기능성이 늘어난 농막이 많이 생기자, 아예 주택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이렇게 기능성을 추가한 농막은 농막이 아니라 소형 주택이다. 아예 소형 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가격이 당연히 뛰지만 어쨌든 주택이기 때문에, 농막에서는 할 수 없는 여러 편의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소형 주택으로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물을 옮겨오는 것이라 건축시공 기간이 대폭 짧아지며 정화조 설치나 전기, 수도 연결의 허가도 가능하고, 마당 콘크리트포장도 가능하다. 구매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기에 땅이 있고 혼자 살거나 딱히 넓은 집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소형 주택을 구입 및 건축신고하여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기존의 규제 피해 보겠다고 6평 안에 꽉꽉 눌러 채우던 것을 조금 여유있게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베이스는 기존에 이미 만들던 것들을 기반으로 살짝만 바꾸는 거라 어렵지 않은 작업이다.

검색창에 농막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예쁜 소형주택들이 있는데, 이 같은 모형은 서구권의 타이니하우스의 개념으로 소형 주택이지 농막으로서 사용이 불가하다. 단속이 뜸하다는 이유로 농막으로 등록해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로인해 앞으로 건축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에 따라 불법건축물 단속이 강화 될 수도 혹은 다른 방식의 주택형태가 생겨 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불법 농막 문제

법률상 농막은 창고로 사용되기 그 때문에 거주할 수 없고 임시 시설물이므로 원상 복귀가 가능해야 하므로 기초공사를 하면 안된다. 설치하려면 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정식 건축 허가를 획득하고 사용해야 한다.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데크, 파고라, 렉산, 잔디, 주차장이 있으면 불법이다. 농막이 얹어질 6평을 제외하면 전부 농지여야 하기 때문이다. 농막 주변을 꾸미고 싶다면 주택으로 신고하고 사용해야 된다. 현재 한국에서 외관상 전원주택인데 농막이라 우기면 무조건 불법이다. 농업용 전기를 쓸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TV나 에어컨같은 가전을 쓸 수 없다. 가전 제품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주택용 전기를 신청해야 한다. 지역마다 법률이 달라서 정화조 설치가 합법인 지역이 있고 강원도처럼 불법인 지역이 있다.[3]

주거용 컨테이너[편집]

컨테이너 하우스

컨테이너 하우스

컨테이너 하우스(container house)는 컨테이너에 주거 시설을 갖추어 꾸며 놓은 을 말한다. 또는 그런 용도로 만든 컨테이너를 말한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 위해 제작되는 컨테이너로 창문과 문을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냉난방 시설까지 딸려있다. 주로 건설현장 등에서 임시 사무실로 쓰기 위해 사용된다. 건물이 완공되는 등 주 목적이 완수되면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이 간편한 주거용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가설(임시) 건축물이라 하여 각종 세금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진짜 컨테이너를 개조 짓는 경우도 있지만, 샌드위치 판넬로 규격에 맞춰 지은 이동식 주택도 편의상 컨테이너 하우스라 통칭한다.

  • 컨테이너 하우스의 특성

아예 개조해서 집이나 식당같이 반영구적인 건물로 이용하기도 한다. 건축비가 싸며 넓이에 따라 다르긴 한데 3m * 6m짜리가 단돈 200만 원밖에 안 한다. 폭이 3m인 이유는 로우베드 트레일러에 얹혀서 트랙터로 수송되기 때문에 3m다.

상시 거주용이라면 단열 작업과 지붕도 추가가 필수적이다. 지붕이 달린 컨테이너 주택의 경우 전술한 3m * 6m 사이즈의 경우 300만 원이다. 최근에는 임시 용도가 아닌 고도의 디자인 요소로 건축에 활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 건축가건축주와 상의하여 대형 화물용 컨테이너 4개를 사서 접합하고 단열, 지붕 모든 공사를 마쳤는데 그야말로 하루 만에 뚝딱 공사를 끝내 근처 농가 사람들을 경악시킨 일화가 있다. 다만 컨테이너의 크기가 매우 큰 데다가 단열이나 환경에 신경 쓴 탓에 건축비는 제법 들어서 3억 원 이상이 들었기에 결코 싼 게 아니다. 하지만 굉장히 넓고 신경 쓴 만큼 좋다고 건축주가 인터뷰했다. 시간 절감을 통한 기회비용 효과도 있다. 참고로 대형 화물용 컨테이너 사이즈라면 그것만으로도 개당 몇천만 원이 들어간다.

단점도 있는데 단열이 안 돼서 통조림처럼 돼서 여름에는 찌는 듯이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골병들기 딱 좋다. 여기에 단결된 상태로 더 저렴해지면 농막이다. 군대에서는 일개 창고에서부터 병사들의 막사까지 담당하는 만능박스로 활용된다. 가정 단위 대피소가 많은 미국은 이따금 DIY로 컨테이너 지하 대피소를 만들기도 하는데, 컨테이너는 특성상 컨테이너끼리 수직으로 쌓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각 면은 생각보다 압력에 약하며, 그냥 땅을 파묻으면 토양의 무게 때문에 지붕이 내려앉고 벽도 안으로 눌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지하 대피소용으로 사용 시 반드시 철근 등으로 구조를 보강해 줘야 한다.

  • 컨테이너 하우스 제작

컨테이너 박스 사용한 집 만들기가 요즘 트렌드의 뜨거운 감자다. 심플한 리빙 라이프, 줄어든 어수선함, 친환경적 건설, 비용 절감 등 많은 디자인의 욕구 해결로 가득차 있다. 컨테이너 박스를 집으로 만들어 사는 것에는 많은 현실적인 측면도 반영되 있다. 화재에서 자유롭고 유지비가 적게 들며 집을 나설 때는 완벽하게 잠글 수 있다. 더욱이 작은 사이즈의 컨테이너 박스 집은 옮기는 것 또한 가능하다.

컨테이너 박스 사용한 집만들기가 요즘 트렌드의 뜨거운 감자다. 심플한 리빙 라이프, 줄어든 어수선함, 친환경적 건설, 비용 절감 등 많은 디자인의 욕구 해결로 가득차 있다. 컨테이너 박스를 집으로 만들어 사는 것에는 많은 현실적인 측면도 반영되 있다. 화재에서 자유롭고 유지비가 적게들며 집을 나설 때는 완벽하게 잠글 수 있다. 더욱이 작은 사이즈의 컨테이너 박스 집은 옮기는 것 또한 가능하다.

컨테이너의 규격은 폭 8(약 243cm) 피트 높이 8.6피트(약 260cm) 그리고 길이가 20-40(6m-12m)피트 사이다. 제 3 옵션으로 좀 더 높은 천장을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를 The High Cube라고 부른다. 이 컨테이너 경우 길이 40피트에 9.6피트(약 292cm) 높이를 가지고 있다. 150제곱 피트( 약 14㎡)의 컨테이너 하우스 계획은 상당히 작은 사이즈지만 스토리지 컨테이너의 아름다움은 이들을 커 큰 공간으로 창조하도록 모으는 능력에 있다. 8747 하우스(전 기사에 소개된 하우스)도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사용한 것이다.[4][5][6]

제품[편집]

이동식이라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올려놓기만 하니까 건축이라기 보다는 제품으로 볼 수도 있겠다.[2]

엘지 스마트코티지[편집]

2023년 발표한 엘지전자(LG전자)의 9평짜리 이동식 주택이다. 건축 회사가 아닌 전자제품 회사에서 만들어서 의외라는 반응이다. 전기차처럼 집도 스마트홈으로 바뀌면서 전자장치들 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향때문인 듯하다. 예로 애플에서 전기차를 만들려는 것처럼 작은 규모의 이동식 주택이기 때문에 가능한듯하다. 내부의 전자제품을 모두 엘지 제품으로 채우고 이를 공간∙가전∙서비스의 융합이라는 혁신적인 주거공간 콘셉트를 제시하였다.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려고 내놓은 시제품인듯 아직 정확한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충북 진천에서 실제 제품을 볼 수 있다.[2][7]

장단점[편집]

2021년 현 시국의 건축비 대부분이 인건비라 건축비가 상당히 오른 편인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시공할 수 있고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처음 설치만 제대로 잘해놨으면 다시 옮기기도 편하다. 복층구조나 훌륭한 구조가 많으며 자신이 아예 원하는 대로 주문제작이 가능한 점도 유리한 점. 또한, 구조상 약간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주택이랑 비교도 안될 정도로 지진에 굉장히 강한 점도 큰 장점이다. 단점은 주택을 로우베드 트레일러에 실어서 트랙터가 배달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가는 길이 좁거나 전봇대 같은 구조물이거나 하역지부터 험지거나 하면 훌륭한 애로사항이 꽃피거나 기사에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이동식주택〉, 《부동산용어사전》
  2. 2.0 2.1 2.2 2.3 이동식 주택〉, 《나무위키》
  3. 농막〉, 《나무위키》
  4. 컨테이너 하우스〉, 《나무위키》
  5. PHM ZINE, 〈컨테이너 주택 만들기, 제약은 없을까? - 컨테이너 주택 PART 1〉, PHM ZINE
  6. 임미선, 〈컨테이너 주택, 어디까지 발전했나? 세계 사례 - 컨테이너 주택 PART 2〉, PHM ZINE
  7. 엘지 스마트코티지〉,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이동식 주택 문서는 건물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