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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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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건물

저층건물(低層建物, Low-rise building)은 중층 건물보다 낮은 건물이나 구조물이며, 주로 주택용으로 쓰인다. 저층건물의 반대말은 고층건물이다.

개요[편집]

1~2층 혹은 3층 정도로 건물의 층수가 낮은 건물이고 자연과 친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구조도 간단한 건물을 말한다. 중층, 고층과 함께 높이에 따른 집합주택 형식의 하나이다. 1동의 건물이 공용부분을 제외하고, 구조상 수평방향으로 연속하는 수개의 부분으로 구획되어 각 구획이 각각 독립된 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구조다.[1]

아파트인 경우 확실히 층수와 관계없이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전제하에 5층 이하를 저층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저층건물의 종류[편집]

상업용, 산업용, 기관용[편집]

상업용 건물은 업무용으로 쓰이는 건물이다. 예를 들면, 사무실과 영업소 같은 것들이다. 산업용 건물은 제조공장, 창고 같은 것들이다. 기관용 건물은 정부나 군병원, 대학, 행정사무소 건물 같은 것들을 말하며, 보통 건물의 수명을 길게 잡고 짓는다.

주택용[편집]

주택용 건물은 이라고 불린다. 보통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 혹은 피난처나 은신처로서 건축된다. 방 하나짜리(원룸) 건물에서, 통나무집, 돌집, 벽돌집에서부터, 수천 명이 생활하는 고층 아파트까지 다양하다. 무엇이 "저층" 건물이고 무엇이 "고층" 건물인지는 논란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3층 이하를 저층 건물이라고 말하지만 미국에서는 80층 이상의 마천루가 많은 이유로 보통 15층 이하의 건물 혹은 워싱턴 기념탑보다 낮은 건물을 저층건물로 본다.[2]

한국의 유명한 저층건물[편집]

경복궁[편집]

경복궁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세종로)에 있는 조선시대의 궁궐 중 하나이자 조선의 정궁(법궁)이다. 사적 제117호로 지정받았다.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 천도를 단행하면서 조선 시대에 가장 먼저 지은 궁궐이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275년간 방치되다가 19세기에 흥선대원군 주도로 중건되었다. 당시에는 7천여 칸이라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건축물로 거듭났었지만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수천 칸의 전각이 헐리고 매각되며 조선총독부 청사와 같은 다른 건물이 들어서는 등 궐내가 크게 훼손되었다.

1990년에 이르러서는 고작 36동의 건물(고종 재위 당시의 7% 수준)만 남았고 지금도 계속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사라진 전각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최근 복원한 전각들도 원형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후일에도 완전한 경복궁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3]

숭례문[편집]

숭례문

600년 동안 한양을 둘러싸고 있었던 조선 서울 한양도성의 남쪽에 위치한 문이다. 현재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의 상징이나 다름 없는 건축물이다.

국보 제1호라는 타이틀로도 유명한데, 가장 중요한 국보라는 뜻은 아니고 단순히 가장 먼저 국보로 지정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를 전자의 의미로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보 제1호'라는 말이 없어지고 '국보 서울 숭례문'으로 표기가 바뀌었다.[4]

저층 아파트[편집]

저층 아파트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를 나누는 기준은 정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15층 아파트를 기준으로 11~15층은 고층, 6~10층은 중층, 1~5층까지를 저층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저층 아파트의 장점[편집]

아파트 저층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고층에 살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도 상당해지고, 만약 두고 나온 소지품이라도 있다면 다시 집에 들어갔다 나와야 할 텐데 이때도 상당한 불편함이 있다.

1층에 살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를 조금 줄여주는 경우가 많고, 녹지공간이 넓어서 내 집 앞에 아파트 조경을 볼 수 있어 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는 자연 친화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아파트 매매가도 로얄층에 비해 저렴하고 층간 소음에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고려해볼만한 장점이다.

저층 아파트의 단점[편집]

아파트의 저층 사진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없듯이 극명한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로는 조망권과 일조권이 고층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집 자체가 어두운 느낌이 든다는 점이다. 심한 경우에는 대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할 정도인 곳도 있다.

두 번째로는 저층 아파트의 경우, 사생활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창문으로 안이 들여다 보일 수 있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사생활 침해 및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5]

지진시 저층건물과 고층건물의 비교[편집]

저층이 훨씬 위험하다.

한국에서는 1988년부터 내진설계가 시행(6층이상)되었고, 3층 이상은 2005년부터 법으로 내진설계가 적용되었다. 즉, 2005년 이전에 지어진 5층이하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아주 오래된 2층 주택, 다가구, 다세대 건물(특히 조적조건물)이 한국처럼 암반이 많은 지역에서는 내진설계도 거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진 발생 시 저층 건물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6]

저층건물 수직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편집]

수직증축이 가능하려면 우선 용적률, 일조권 사선 제한, 주차대수, 정화조 용량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 한다. 관계법령 저촉사항이 없다면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를 진행하게 되는데, 구조안전 및 내진성능확인서가 필요하므로 구조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게 된다.

구조도면 확인[편집]

구조안전진단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항은 "대상건축물에 구조도면이 있는가?" 이다. 증축에서 늘어나는 하중을 하부구조물이 견뎌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강화된 건축구조기준을 만족하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구조도면에는 설계 당시 구조물의 골조계획, 부재치수, 철근배근, 설계강도 등 구조물 해석에 핵심이 되는 정보들이 들어 있다.

구조 결함 상태 조사 및 구조 해석[편집]

구조 도면이 있다면 현장에 방문하여 구조도면대로 시공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며 구조 결함 상태를 조사한다. 그 후 3차원 구조 해석을 실시하는데 건축주의 기본 증축 계획을 토대로 하중 조건을 반영한다. 구조 해석은 현행 건축 구조 기준으로 실시한다. 만일 구조해석 결과 내력이 부족한 부재가 발생하면 현장 결함 상태와 내력초과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알맞은 보강 방안을 마련한다. 보강이 필요 없다면 건축주에게 증축에 문제가 없다고 통보해드리고 구조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한다.

최종 검토 후 서류 제출[편집]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구조안전 및 내진성능확인서는 이 때 발급되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의 해석은 증축구간의 계획설계를 바탕으로 증축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상부층의 설계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결정된 증축구간 하중조건으로 재검토를 실시한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구조안전 및 내진 성능 확인서가 발급되고 이 서류가 증축 허가시 제출된다. 절차의 세부내역을 총 정리하면,

A) 구조 도면 보유여부 확인 B) 현장조사 (부재실측, 철근탐사,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함 조사) C) 증축 기본계획을 반영한 구조해석 D) 보강 방안 제시 (필요시) 및 증축가능여부 보고 E) 증축 실시계획을 반영한 구조해석 F) 구조안전 및 내진성능확인서 발급 이 순서로 진행된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저층주택〉, 《네이버지식백과》
  2. 건축물〉, 《위키백과》
  3. 경복궁〉, 《나무위키》
  4. 숭례문〉, 《나무위키》
  5. 위드비즈론, 〈아파트 저층 기준 입주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 《네이버블로그》, 2023-04-10
  6. 푸른구조, 〈지진 시 고층건물이 위험할까? 저층건물이 위험할까?〉, 《네이버블로그》, 2021-01-02
  7. UWON, 〈저층건축물 수직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네이버블로그》, 2021-07-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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