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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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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시설(保健衛生施設)은 공중위생 시설뿐 아니라 의료적 요소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요[편집]

보건위생시설계획은 당해 지역별 현황·수요, 광역적 체계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계획목표년도, 개발규모, 서비스 범위 등에 대해 수립하되 다만, 주변 지역을 포함한 수요까지 파악하여 과다하게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급성 질환이나 감염증예방·치료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며 때로는 넓게 재활까지 포함된다. 화장장·공동묘지·납골 시설·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따위가 있다. 또한, 보건위생시설은 도시계획시설계획의 하나이다.[1][2]

도시계획시설(都市計劃施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 정류장·철도·궤도·삭도·하천·항만·공항·녹지·공원·운동장·유원지·학교·도서관·시장 따위의 시설을 말한다. 즉, 도시를 형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즉, 도시발전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하천·공원·운동장·도서관·학교 등의 시설로 공공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상, 수상, 공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땅에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건물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금하고 있다.

기반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군의 경우 군계획시설 및 군관리계획으로 지칭).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시설 등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위치·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또한,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문화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그 내용 중에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설치되는 기반시설도 도시계획시설에 해당 된다.[3][4]

보건위생시설의 종류[편집]

장사시설[편집]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장사시설의 결정기준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 장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 화장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토지의 취득과 화장장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나.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화장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라. 이용자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 공동묘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토지의 취득과 공동묘지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나.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묘역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라.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동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다만, 국립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시설의 규모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봉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토지의 취득과 봉안시설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나. 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봉안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라.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 자연장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형상 배수가 잘 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자연장지와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다.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나. 주위의 다른 건축물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설치할 것
다.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할 것
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장사시설의 구조

① 화장시설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묘지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공동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고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50퍼센트 이상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과도한 성토ㆍ절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 공동묘지 부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묘지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가구단위로 구획할 것
나. 납골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묘지시설용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및 그 밖의 녹지 등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환경오염방지시설·관리사무소·주차장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5]

도축장[편집]

도축장(屠畜場)은 인간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동물을 도축하는 장소이다. 도살장(屠殺場)이라고도 한다. 도축장은 고기를 제공하며 그 뒤 포장된다. 동물권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주기적으로 도축장으로 이송되는 방식들, 즉 도축 전 준비, 동물 구집, 도축에 관한 우려를 제기한다. 조선 후기에는 천민인 백정과 푸줏간인 현방(懸房)에서 소와 말을 도축하고 판매하였다. 개, 닭, 양 등은 개인이 뒷골목에서 도축하였고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떤 제재도 없었다. 갑오개혁 때 국가차원에서 도축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위생에 대한 조치보다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1908년 - 아현동과 신설동에 국가가 관리하는 대한도수장이 설립했다.
  • 1910년 - 일제는 관영과 민영 도축장 6곳을 통폐합하여 관리했다.
  • 1917년 - 현저동에 경성부립도축장을 만들었다.
  • 1925년 - 경성부립도축장을 숭인동으로 이전했다.
  • 1961년 - 마장동에 도축장을 개장후 숭인동 시설은 폐쇄함.
  • 1974년 - 독산동에 도축장을 신설했다. 마장동 가축시장 폐쇄
  • 1986년 - 가락동에 도축장을 신설했다.
  • 1998년 - 마장동 도축장 폐쇄후 이전
  • 2002년 - 독산동 도축장 폐쇄
  • 2011년 - 가락동 도축장 폐쇄[6]

종합의료시설[편집]

종합의료시설이란 여러 방면의 의료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보건위생시설〉, 《네이버 국어사전》
  2. 기반시설 유형별 계획수립 원칙 - 분야별 정보 도시계획정보 도시계획용어 기반시설계획〉, 《연수구청》
  3. 도시계획시설〉, 《시사상식사전》
  4. 도시계획시설〉,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5. 마크툽,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40. 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네이버 블로그》, 2019-05-02
  6. 도축장〉, 《위키백과》
  7. 종합 의료 시설 뜻〉, wordrow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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