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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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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사(輸出社)는 국내상품이나 기술외국으로 팔아 내보내는 회사를 말한다.

수출[편집]

수출(輸出, export)이란 무역 활동 중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에서 타국 또는 다른 지역에 국내 상품이나 기술을 판매하는 일을 말한다. 반대로 외국의 상품이나 기술 등을 들여오는 것을 수입(輸入, import)이라고 한다. 즉, 수출은 자국의 물품이나 기술 등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내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수출에는 상품 수출뿐만 아니라 용역수출도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상품 수출을 지칭하고 있다. 상품의 흐름에는 그와 반대 방향으로 화폐의 흐름이 있으며 상품 수출은 수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급부인 외환의 수취가 중요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금은본위제도(金銀本位制度)하에서는 상품 수출이 금·은의 반입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출은 곧 국부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중요시되었다. 금은본위제도로부터 이탈된 후에는 수출이 국내외 수요확대에 의한 생산성 향상 및 수입수요의 재원확보를 위한 외화획득의 원천으로서 중시되고 있다. 교환은 인류의 원시사회로부터 이미 발생하였고, 그것이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이루어질 때 거기에는 이미 교역이 있었다. 그러나 수출과 관련된 대외무역의 등장은 정치형태의 발전과 맥을 같이한다.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경우, 경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외수(外需)를 목표로 수출진흥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역을 통해서 외화획득을 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역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 그 전략적 의의가 있다.

국제 무역에서, 수출(輸出)은 자국의 서비스나 물품 등의 재화나 기술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반출)을 뜻한다. 수입의 반대 개념이며 수출은 자국의 물건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하지만 남극과 같이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 물건을 보내는 것은 수출이 아니다. 한 나라의 수출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상품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출 지향적인 정책체계의 뒷받침이 절대로 필요하다. 즉, 수출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제·금융·관세·외환·내국세 부문에서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동시에 공업단지수출자유지역 등의 설치, 수출시장의 개척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수송·통신·도로·항만·에너지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경제구조에서 파생되는 불안정화 요인 또는 무역이익의 결실을 제약하는 인플레이션환율의 과대평가, 그리고 생산조직의 비신축성 등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매년 수출진흥회의를 통해 수출촉진을 위한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외교통상부 주관하에 각종 수출지원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의 수출진흥정책은 첫째, 금융 부문의 지원으로서 대한민국 수출진흥정책 중 가장 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둘째, 조세 부문의 지원으로 금융지원과 더불어 조세가 갖는 유인 효과를 통해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셋째, 외환 관리 면에서의 수출지원정책이며 넷째, 금융·조세·외환 부문 이외에도 수출진흥을 위해 상역정책(商易政策)상 많은 지원정책이 수행된다. 앞으로 WTO 체제하에서는 각종 수출 진흥정책의 시행에는 제동이 걸리기 쉽고, 또한 경저해 상품의 개선 및 신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역점을 옮겨야 할 것이다.[1][2]

대한민국 수출[편집]

1986년 이후 1988년까지 대한민국 1977년에 소폭 흑자를 낸 것을 제외하고는 사상 처음으로 경상수지 46억 2000만 달러부터 89억 달러까지의 대폭적인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원유가 및 국제금리 하락과 엔화강세 등 이른바 3저 현상에 힘입은 바 컸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앞으로 이와 같은 국제수지 흑자기조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거 적자 밑에서 누적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며 대외 통상마찰 및 통화증가 등의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해소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우선,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은 대한민국의 지역별 무역 불균형이 현저히 개선되지 않는 한 어렵게 되기 때문에, 수입국 다변화와 신시장개척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물량 위주의 소나기식 수출을 지양하고 수출의 내실화를 기해야 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수출과 내수의 상호보완적인 균형성장을 할 수 있도록 통화관리를 강화하고,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해 균형 있는 투자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산업구조조정정책에는 기업의 지나친 해외투자가 자칫 국내의 산업 공동화로 고용문제와 더불어 수출저해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대책이 꼭 필요하다.[2]

공급사와 수출사의 거래 장단점[편집]

수입사가 공급사를 통해 바로 상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직거래를 하게 되면 수출사를 통하게 될 때의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공급사와 직거래를 한다면 수수료 없는 가격에 보통 우선으로 물량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사실은 수입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굳이 직거래만을 고집하지 않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 큰 수출사를 통한다면 대게 원하는 청과들을 대부분 구매할 수 있다. 청과별 공급사들과 직접 한곳씩 접촉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 특정 브랜드의 파트너사가 아니더라도 수출사를 통해 원하는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다.(국가별로 제공 가능 여부 다름)
  • 무조건 직거래가 저렴하다고 할 수 없다. 운송 물류비 및 보험 등 수출사가 서플라이어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 수입사의 규모 상관없이 거래량이 적으면 아무리 직거래라 하여도 서플라이어가 좋은 가격과 우선 배정을 해주지 않는다.
  • 수출사와 유리한 지불계약조건 협상으로 수입사는 자금을 더욱 여유롭게 굴릴 수 있다.
  • 서플라이어의 코어고객이 된다면 서플라이어가 취급하는 특정 몇몇 상품들에 대해 좋은 거래를 받을 수 있지만, 수출사의 코어고객이 된다면 수출사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오퍼가와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다.
  • 품질 이슈가 발생했을 시, 시장 영향력이 큰 수입사가 아니라면 서플라이어와의 클레임 협상이 어려울 수 있지만, 큰 수출사를 통한다면 보다 좋은 협상배상을 끌어낼 수 있다.[3]

판례[편집]

한국은 청과 수입사 빅3사 또는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곳들이 아니라면 서플라이어와의 직거래가 그렇게 유리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물론 지역별, 품목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수입사여도 특정 과일에 품질이 강하고,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 서플라이어로부터 좋은 가격에 많은 볼륨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으며, 남미산 청과들의 경우는 수출사를 통한 수입보다 직거래가 많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국가에 따른 신용도 및 업체 규모에 따라 직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수출사가 보증하고 거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작은 업체는 잘못된 발주 한 건으로 파산할 수 있으며,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업체는 큰 문제 없는 물건을 받고도 클레임을 걸거나 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3]

관련 기사[편집]

2021년 주요 부문 수출 유공자로 선정된 도내 기업인과 관계자들이 2021년 12월 14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제24회 전북 수출 및 투자 유공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그 상패를 든 채 카메라 앞에 섰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무색케 전북기업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1년 10월 말 기준 도내 기업 수출액은 총 64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48억 달러) 대비 약 33%(16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1개월 연속 증가세이자,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 속에 이뤄낸 성과라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호황세는 중남미,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신흥시장 개척에 주력한 결과로 풀이됐다. 전북도와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는 2021년 12월 14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제24회 전북 수출 및 투자 유공인의 날' 행사를 갖고 도내 기업인과 수출사 등 모두 45명(사)을 그 유공자로 선정 시상하고 축하했다.[4]

각주[편집]

  1. 수출〉, 《위키백과》
  2. 2.0 2.1 수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3.0 3.1 JKerry, 〈식품회사 청과업계 공급사 서플라이어와 수출사 유통업체와의 거래 장단점 멕시코 미국 아보카도 수입과일〉, 《네이버 블로그》, 2022-02-22
  4. 정성학 기자, 〈전북 수출사 코로나 팬데믹 극복〉, 《새전북신문》, 2021-12-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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