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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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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包裝紙)란 물건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종이 또는 비닐을 말한다.

식품포장지에 적힌 정보[편집]

원재료에 바나나분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나나맛킥'이나 '바나나향킥'이 아니라 '바나나킥'이다

과자, 라면, 커피 등 모든 식품의 포장지나 용기에 보면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안에 빽빽하게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이 있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모두 이 식품에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최소 13개 이상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정보는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품명

제품명은 식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이다. 이 정보가 중요한 것은 이 제품명이 꼭 진실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나나우유다. 우리에게 익숙한 바나나맛우유는 바나나를 넣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바나나는 들어 있지 않고 우유에 첨가제를 통해 바나나향만 나도록 만든 제품이다. 그래서 바나나우유가 아니라 바나나맛우유인 것이다. 바나나맛우유의 성분을 찾아보면 '바나나향'이 있고 '바나나과즙'은 들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식품유형

한국에는 식품공전이 있다. 마치 식품산업의 법전과 같은 것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를 담당한다. 이 공전에서는 가공식품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고 있다. 식품유형은 이중 가장 세밀한 소분류로 예를 들어 과자, 사탕류, 추잉껌, 빵류, 떡류 같은 것이다. 이 식품유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정보도 달라지고, 규제도 다르다.

업소명 및 소재지

업소명 및 소재지에는 이 제품을 만든 회사와 유통하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가 나온다. 그런데 식품을 만드는 회사와 판매하는 회사가 다를 경우 제조원과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별도로 표시된다. 이는 식품산업이 브랜드가 있는 대기업과 생산만 하는 중소기업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식품산업은 제품 종류가 다양한데 대기업이 모든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에 생산을 맡기기 때문이다.

유통기한

요즘처럼 먹을 것이 넘치는 시대에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유통기한이란 것 자체가 식약처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식품회사들은 이를 보수적으로 정한다. 보통 유통기한은 실제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보다 최소 30% 정도 짧게 잡는다고 한다. 역으로 계산하면 유통기한이 1년인 제품이라면 1년 4개월 정도까지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몇 가지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품 포장지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냉장/냉동 보관' '섭씨 ○○도 이하 보관' '개봉 후 즉시 섭취' 등의 문구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유통기간이 훨씬 짧아진다.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내용량(무게로 표시)과 이를 다 먹었을 때 열량을 표시하게 되어있다. 다이어트가 중요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열량이 중요하다. 보통 성인 여성은 2000㎉, 성인 남성은 2500㎉가 권장 섭취량이라고 한다.

영양성분 및 1회 섭취참고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양(무게)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게 되어있다. 총 내용량 30g에 지방 12g, 22%라고 하면 30g 중 12g이 지방이고 5번 정도 먹으면 지방 필요치를 충족한다는 의미다.

원재료명

원재료명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표시된다. 어떤 식품에 사용된 재료가 국산인지 수입품인지 알 수 있다. 우리는 '국산=좋은 것, 수입품=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국산=원가가 높고, 수입품=원가가 낮다'라는 것은 대체로 맞다. 국산이 있음에도 수입품을 쓴다는 것은 수입품이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다.

원재료명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식품첨가물이다. 2018년부터 모든 종류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보가 31개 용도별로 식품 포장지에 표시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첨가물이 들어갔고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방부제'라고 부르는 '보존료', 색소로 부르는 '착색료', 향을 넣는 '향료' 등이 대표적인 식품첨가물이며 우리에게는 MSG로 익숙한 L-글루탐산나트륨은 향미증진제로 표시되어 있다.

빵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효모는 '팽창제'이며 각종 비타민은 '영양강화제'다. 껌에 들어가는 자일리톨, 설탕의 대체 감미료인 수크랄로스도 식품첨가물의 일종이다.

식품에 넣을 수 있는 식품첨가물은 종류와 용도까지 정해져 있다. 또한, 동물과 인체에 대한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안전성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안전한 식품첨가물이라면 왜 표시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관련이 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무해하고 정부가 공인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의 '알권리'이다.

품목보고번호

모든 식품은 제조시설별로 품목보고번호가 부여돼 관리가 되고 있다.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라는 사이트가 있다. 여기서 어떤 제품・기업이든 이름을 넣고 검색하면 인허가 정보, 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관방법 & 주의사항

보관방법과 주의사항은 포장지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다. 유통기한 항목에서 밝혔듯이 보관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식품의 유통상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주의사항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웬만한 것들을 다 표시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캔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레인지 또는 불에 직접 데우지 마십시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알레르기 성분 유무

알레르기 성분 유무도 아주 중요한 정보다. 표시 의무가 있는 성분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잣,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등이다. 성분은 없어도 같은 제조시설에서 이런 성분이 사용될 경우 섞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같이 표시하게 되어있다.

알레르기는 다른 정보와 달리 사람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정말 식품 안전과 직접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유의 경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방사선조사・유전자변형식품(GMO) 유무

한국에서는 식품이나 그 원료가 방사선조사를 받았거나 유전자변형식품(GMO)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유무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방사선조사는 조사(調査)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을 쬐어 살균(조사・照射)한다는 의미다. 식품을 방사선을 통해 살균하는 것은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식품방사선조사 공동전문위원회(JECFI)'가 식품에 방사선을 쬘 때 10k㏉까지의 방사선량은 영양학적, 독성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각종 소비자 단체의 요구로 방사선조사 유무는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있다.

GMO는 방사선조사식품보다 좀 더 뜨거운 문제다. 'GMO 완전표시제'를 요약하면 ①현재는 전분당(녹말)과 대두유, 옥수수유처럼 제조 후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GMO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표시하도록 강제해달라는 것. ②더 많은 제품에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해달라는 것이 GMO 완전표시제의 내용이다.[1]

식품포장지 유해성[편집]

국민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식품포장지에서 유해물질이 과다하게 검출되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포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 주식인 쌀 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공인시험기관인 KOLAS, 화승캐미칼중앙연구소 등이 조사한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쌀 포대에 쓰이는 인쇄잉크에 사용하는 유기용제인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톨루엔은 반복해서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 골수, 심장 등을 자극, 혈액 응고를 막고 빈혈을 일으키며 고농도로 노출될 때는 현기증, 마비, 의식상실 증상과 함께 최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유해물질인 톨루엔 등은 비닐포장지에 유성 잉크로 인쇄할 때 사용하는 유기용제로 내용물에 얼마든지 침투될 수 있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기존 유성 잉크로 인쇄한 쌀 포대를 유해한 물질이 없다고 알려진 수용성 잉크를 사용한 쌀 포대로의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지난 1999년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유해물질이 함유된 포장지를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느끼지 못한 채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현실과 이러한 사실을 식품안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쌀을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나 비용 문제로 공급이 어려워 정부나 지자체, 농협 등에서 건강한 쌀 포대 공급을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평택의 한 농협 조합장은 '오래전부터 식품포장의 인쇄물질에 대한 안정성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최근 안전성이 입증된 포장으로 쌀 포대를 대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2]

식품포장지의 환경호르몬[편집]

식품포장 용기 등에서 프탈레이트에 노출되면 인체의 내분비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프탈레이트(Phthalate)'는 딱딱한 플라스틱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이다.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에 함유돼 있다. 프탈레이트의 쉽게 휘고, 탄력성 있는 성질 때문에 플라스틱의 첨가제로 사용되는 것이다.

다양한 제품의 포장지, 의료기기, 아이의 장난감, 인형, 식품 용기, 수액 세트, 혈액백, 문구류, 방향제, 식품을 둘러싸는 랩 등에도 첨가돼 인체로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식품과 연관이 있는 포장재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 국내 유통되고 있는 빵·떡류, 설탕, 식육 가공품 등에서 0.001~0.38㎍/㎏bw이 검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프탈레이트 1일 평균 노출량(㎏당 하루 섭취량)은 10.1㎍/㎏bw/day로 인체노출허용량(TDI, 50㎍/㎏bw/day)의 5분 1 수준으로 비교적 안전한 상태라고 한다. 일부 식품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의 양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

프탈레이트는 체내에서 내분비계 정상기능을 교란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환경호르몬의 일종이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인체의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한다. 체내 지방세포에 녹아들어 자리 잡은 뒤 자연 호르몬의 생산과 방출, 이동, 대사, 결합 등에 혼란을 일으키게 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이런 활동은 몸을 살찌게 하거나, 비뇨생식기의 기형, 성 발달 저해 등을 일으킨다.

프탈레이트의 인체 노출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식품용 랩의 경우 지방・알코올 성분이 많은 식품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고, 100℃ 이하의 음식에만 사용해야 한다.[3]

식품포장지 환경문제[편집]

2018년에 이미 전 세계 비닐봉투 사용량은 위험 수위를 넘고 있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은 매년 5,000억 장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매년 바다에서 수거하는 비닐봉투의 양도​ 2만 4,000톤에 달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비닐봉지가 완전히 분해되는 시간이 최대 1000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의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이 앞다투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포장지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혁신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프를 포장지로 만드는 일체형 라면 개발

라면은 빠르면서도 손쉽게 조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인스턴트 식품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제품이 면을 담는 겉 비닐포장지와 스프를 담는 속 비닐포장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급 제품들 중에는 스프 비닐포장지만 3개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라면 역시 지구가 비닐봉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제품인데,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제품디자인 업체인 홀리그라운드(Holly Grounds)가 나섰다.

이 회사가 제시한 라면 포장지 개선방안은 바로 스프를 포장지로 만드는 혁신적인 방법이다. 물론 기존의 분말 형태 스프로 포장지를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고, 포장지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 성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홀리그라운드가 공개한 포장지 성분을 살펴보면 감자전분과 글리세린 그리고 물로 만들어진 먹을 수 있는 필름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끓는 물에 넣으면 1분 안에 용해되므로 버려야 하는 포장지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

필름 형태의 얇은 포장지 안으로 면과 건더기, 그리고 분말스프를 넣고 약한 열로 가열하면 서서히 밀봉되면서 반투명의 라면 제품이 만들어지게 된다. 특히 감자전분과 글리세린으로 이루어진 필름 형태의 포장지도 물에 들어가면 국물의 깊은 맛을 내는 재료로 변신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라면의 조리과정은 지극히 간단하다. 물이 끓으면 소비자는 봉지째 냄비에 넣기만 하면 끝이다. 겉포장지와 속포장지를 제거하기 위해 일일이 자르지 않아도 되고, 남은 포장지를 분리수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물론 일체형 라면의 포장이 기존 제품들처럼 튼튼하지는 않기 때문에 덕용 라면 제품들처럼 겉포장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발진은 왁스 코팅된 종이 포장을 사용하여 유통 과정 중에서 제품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석 3조의 효과를 가진 단백질 활용 포장지

홀리그라운드가 개발한 일체형 라면처럼 포장지를 남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사례는 또 있다. 바로 미 농무부 산하 동부지역연구센터가 개발한 우유 단백질로 만든 투명 포장지다. 주로 치즈 같은 유가공 제품이나 소시지 같은 육가공 제품의 포장지로 사용하고 있다.

먹을 수 있는 포장지를 개발한 사례가 미 농무부 산하 연구센터가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녹말이나 탄수화물 성분으로 만들어진 포장지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이용하여 만든 포장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연구진이 개발한 이 새로운 포장재는 카제인(casein)과 레몬 껍질 등에 들어 있는 성분인 펙틴(pectin)을 섞어 만들었다. 오랫동안 카제인에 대해서 연구해 온 연구원들은 말린 우유를 필름처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 뒤, 이 같은 포장지 개발에 도전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포장지는 얼핏 보면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방용 랩이나 혹은 비닐 포장지와 비슷하게 생겼다. 따라서 치즈나 소시지 등을 포장할 때 이 포장지를 사용하면 굳이 포장지를 벗기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세 가지 장점 중 첫 번째는 비닐 포장지를 매립함으로써 생기는 환경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포장지에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첨가하여 '영양가'를 높인다거나, 향료 등을 첨가하여 다양한 '맛'을 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유 단백질로 만든 포장지를 사용하면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비닐 포장지보다 산소 차단이 더 효과적이어서, 음식물의 산화를 막는 효과가 500배나 뛰어나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연구진이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는 바로 포장지의 보존 기한을 늘리는 것이다. 단백질로 만든 소재인 만큼 생물학적 분해가 빨라져서 짧은 기간에 썩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보존 기간 연장에 역점을 두고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4]

각주[편집]

  1. 이덕주 기자, 〈식품 포장을 보면 '안전한 먹거리'가 보인다〉, 《매일경제》, 2018-08-08
  2. 이승훈 기자, 〈식품포장지 유해성 심각하다〉, 《축산경제신문》, 2022-04-01
  3. 김종화 기자, 〈식품 포장지가 살찌게 한다?〉, 《아시아경제》, 2020-01-29
  4. 김준래 기자, 〈식품 포장지 환경 문제, 먹어치워 해결한다〉, 《사이언스타임즈》, 2021-06-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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